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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간 과거 부양료 상환청구 범위와 요건 판단

2018스542
판결 요약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 지출한 과거 부양료를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상환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한 범위여야 하며, 과거 부양료 청구는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된 경우 등 특수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단순 과거비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정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부양료 #부양의무자 #과거부양료 #상환청구 #민법 제974조
질의 응답
1.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이 지출한 과거 부양료를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과거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담액은 부양 의무자의 분담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각자의 기여도와 자력,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스542 결정은 민법 제974조, 제975조를 근거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기여도, 자력, 형평 등 다양한 사정을 감안해 분담 범위를 정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양의무자간 과거 부양료 상환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지체된 뒤의 부양료이거나, 성질상·형평상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스542 결정은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 후의 것이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과거 부양료 청구를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분담액이나 분담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원이 여러 부양의무자 기여 정도, 부양받을 사람의 연령, 자력 등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스542 결정은 '기여한 정도, 부양받을 사람의 연령, 자력 등 기타 여러 사정 고려'를 분담범위 산정 요소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양료

 ⁠[대법원 2022. 8. 25. 자 2018스542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때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정하는 방법 /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974조, 제9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공1994하, 210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공2013상, 235),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전문】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8. 2. 20. 자 2017브100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6. 1. 이전 망 청구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병원비 관련 부양료 상환청구(재항고이유 1)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때 과거의 부양에 관하여 여러 부양의무자가 기여한 정도, 부양을 받을 사람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참조).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상환해야 할 과거 부양료의 액수는 그가 부양을 받을 사람에게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 중 그의 분담 부분에 한정되므로 그 부양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2016. 1. 이전 망인의 병원비와 관련한 부양료 상환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간병비, 생활비 관련 부양료 상환청구(재항고이유 2)에 관한 판단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간병비, 생활비와 관련한 부양료 상환청구를 기각한 것에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재항고인의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8. 25. 선고 2018스5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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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간 과거 부양료 상환청구 범위와 요건 판단

2018스542
판결 요약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 지출한 과거 부양료를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상환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한 범위여야 하며, 과거 부양료 청구는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된 경우 등 특수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단순 과거비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정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부양료 #부양의무자 #과거부양료 #상환청구 #민법 제974조
질의 응답
1.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이 지출한 과거 부양료를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과거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담액은 부양 의무자의 분담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각자의 기여도와 자력,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스542 결정은 민법 제974조, 제975조를 근거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기여도, 자력, 형평 등 다양한 사정을 감안해 분담 범위를 정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양의무자간 과거 부양료 상환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지체된 뒤의 부양료이거나, 성질상·형평상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스542 결정은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 후의 것이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과거 부양료 청구를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분담액이나 분담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원이 여러 부양의무자 기여 정도, 부양받을 사람의 연령, 자력 등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스542 결정은 '기여한 정도, 부양받을 사람의 연령, 자력 등 기타 여러 사정 고려'를 분담범위 산정 요소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양료

 ⁠[대법원 2022. 8. 25. 자 2018스542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때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정하는 방법 /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974조, 제9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공1994하, 210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공2013상, 235),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전문】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8. 2. 20. 자 2017브100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6. 1. 이전 망 청구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병원비 관련 부양료 상환청구(재항고이유 1)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때 과거의 부양에 관하여 여러 부양의무자가 기여한 정도, 부양을 받을 사람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참조).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상환해야 할 과거 부양료의 액수는 그가 부양을 받을 사람에게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 중 그의 분담 부분에 한정되므로 그 부양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2016. 1. 이전 망인의 병원비와 관련한 부양료 상환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간병비, 생활비 관련 부양료 상환청구(재항고이유 2)에 관한 판단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간병비, 생활비와 관련한 부양료 상환청구를 기각한 것에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재항고인의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8. 25. 선고 2018스5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