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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상계 방식과 피신청인 서류 미제출 시 처리 기준

2022라5063
판결 요약
부산고법은 피신청인이 소송비용명세를 항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 쌍방 소송비용을 분담비율로 각각 산정·상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서류 미제출시엔 신청인 비용만을 기준으로 하나, 이후 피신청인 추가서류 제출 땐 전체 비용 산정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비용계산서 제출 #분담비율 #상계처리 #민사소송법 112조
질의 응답
1. 상대방이 소송비용계산서를 뒤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대방이 항고시 소송비용계산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쌍방 비용을 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대등액 상계 후 차액만 상환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2라5063 결정은 피신청인이 항고와 함께 비용계산서를 제출시 각자의 소송비용액을 산출해 분담비율에 따라 상계 후 남은 금액만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송비용분담율이 정해진 경우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자가 소송비용계산서를 제출하면, 각자의 비용을 분담비율(예: 40:60)로 따로 산출 후, 동일액 내에서는 상계하고 남는 차액만 한쪽이 지급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2라5063 결정은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액을 정해 상계 후 잔여액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3. 피신청인이 소송비용 증빙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피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 비용만 분담액 산정에 반영되며, 이 경우 상계 절차는 생략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2라5063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제112조 단서를 인용하여 서류 미제출 시에는 신청인 비용만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최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을 때 피신청인이 뒤에 비용서류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이의하면서 비용계산서를 제출하면 추가소명한 비용도 함께 고려해 재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2라5063 결정은 항고 등 이후 피신청인의 추가비용서류를 법원이 다시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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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부산고등법원 2022. 9. 21. 자 2022라5063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22. 4. 18. 선고 2021카확11412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보증금반환 등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373,451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이하 ⁠‘대상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13.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과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피신청인이, 40%는 위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11. 5.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21. 11. 11.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제1심 사법보좌관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이 최고서가 2021. 11. 22.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항목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2. 4. 4. ⁠‘대상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260,821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2022. 4. 13.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은 2022. 4. 18. 위 결정을 인가하였다.
2. 항고이유
대상사건에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과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피신청인이, 40%는 신청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 각 부담하도록 명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중 40%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부담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의 소송비용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의 지급을 한쪽 당사자에게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만 그 분담액을 정하고(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본문), 이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서로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12조 단서).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최고 기간 내에 필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만 분담액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신청인은 다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나. 대상사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소송총비용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40:6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대상사건 제1심에서 변호사 보수 3,685,000원, 인지대 1,014,300원, 송달료 382,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소송비용 총액 각각에 대하여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1,373,451원이 된다.
4. 결론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재욱(재판장) 박운삼 최은정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9. 21. 선고 2022라50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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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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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분담율이 정해진 경우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자가 소송비용계산서를 제출하면, 각자의 비용을 분담비율(예: 40:60)로 따로 산출 후, 동일액 내에서는 상계하고 남는 차액만 한쪽이 지급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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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신청인이 소송비용 증빙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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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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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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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2022. 9. 21. 자 2022라5063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피신청인, 항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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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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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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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보증금반환 등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373,451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이하 ⁠‘대상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13.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과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피신청인이, 40%는 위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11. 5.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21. 11. 11.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제1심 사법보좌관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이 최고서가 2021. 11. 22.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항목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2. 4. 4. ⁠‘대상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260,821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2022. 4. 13.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은 2022. 4. 18. 위 결정을 인가하였다.
2. 항고이유
대상사건에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과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피신청인이, 40%는 신청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 각 부담하도록 명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중 40%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부담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의 소송비용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의 지급을 한쪽 당사자에게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만 그 분담액을 정하고(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본문), 이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서로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12조 단서).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최고 기간 내에 필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만 분담액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신청인은 다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나. 대상사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소송총비용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40:6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대상사건 제1심에서 변호사 보수 3,685,000원, 인지대 1,014,300원, 송달료 382,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소송비용 총액 각각에 대하여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1,373,451원이 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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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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