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두42774 판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인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는 등으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재활용의무생산자)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조 제1항, 제2항(현행 제16조 제3항 참조), 제19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시주)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6인)
서울고법 2020. 6. 18. 선고 2019누6775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조명용품인 형광등의 제조·수입업자로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한국조명재활용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조명용품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2000. 9. 2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03. 12. 16.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재활용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피고는 구 자원재활용법 제38조 제2항,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조합의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협회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협회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협회의 재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2014년 1, 2분기분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협회는 2014. 9. 15. 원고들을 포함하여 2014년 1, 2분기분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16개 조합원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재활용분담금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1년간의 회원사 자격정지를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라 한다), 2014. 8. 28.경 및 같은 해 9. 12.경 환경부장관과 피고에게 자격정지에 관한 이사회 결의내용 및 16개 조합원들에 대한 자격정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 이 사건 협회는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자격정지를 받은 조합원들의 2014년 4분기 출고량을 제외한 제품 출고·수입실적을 첨부하여 2014년도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5. 위 2014년 4분기 출고량을 포함시켜 이 사건 협회의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협회에 540,101,610원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였다.
라. 이 사건 협회는 자격정지를 받은 조합원들의 2014년 4분기 출고량을 연간 출고량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구합937), 2017. 3. 31. 이 사건 협회의 주장이 이유 있음을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44949) 및 상고(대법원 2017두74443)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8. 4. 16.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선행판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재누334) 2019. 8. 22.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두51857) 위 각하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9. 2. 20. 원고들에 대하여 ‘확정된 선행판결의 결과에 따라 구 자원재활용법 제19조,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2014년 4분기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대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고지한다.’라는 취지의 이유를 제시하며 원고들에게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활용조합이 설립되어 가입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조합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가 성립하면, 피고는 가입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분담금 납부의무의 이행 여부를 떠나 재활용조합에 대하여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을 뿐, 직접 가입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자격정지의 효력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는 것일 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시키거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제1조). 구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예치금제도를 대신하여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조합을 설립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제27조 제1항), 그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는 재활용조합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참조). 한편 구 자원재활용법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활용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1항).
나. 이러한 구 자원재활용법의 입법 목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 취지, 구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의 내용 및 재활용조합의 임의단체로서의 성격, 구 자원재활용법이 재활용부과금의 부과·징수 대상을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조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활용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인 구 자원재활용법 제19조 제1항의 ‘재활용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재활용조합이 설립되어 있음에도 재활용의무가 미이행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재활용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는 등으로 재활용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활용조합에 대하여 구 자원재활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에는 재활용조합의 설립 전 상황으로 돌아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 2014년 4분기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이 사건 협회가 아닌 원고들에게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정지를 이 사건 협회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구 자원재활용법의 입법 취지와 재활용의무주체 및 재활용부과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두42774 판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인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는 등으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재활용의무생산자)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조 제1항, 제2항(현행 제16조 제3항 참조), 제19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시주)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6인)
서울고법 2020. 6. 18. 선고 2019누6775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조명용품인 형광등의 제조·수입업자로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한국조명재활용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조명용품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2000. 9. 2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03. 12. 16.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재활용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피고는 구 자원재활용법 제38조 제2항,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조합의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협회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협회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협회의 재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2014년 1, 2분기분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협회는 2014. 9. 15. 원고들을 포함하여 2014년 1, 2분기분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16개 조합원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재활용분담금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1년간의 회원사 자격정지를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라 한다), 2014. 8. 28.경 및 같은 해 9. 12.경 환경부장관과 피고에게 자격정지에 관한 이사회 결의내용 및 16개 조합원들에 대한 자격정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 이 사건 협회는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자격정지를 받은 조합원들의 2014년 4분기 출고량을 제외한 제품 출고·수입실적을 첨부하여 2014년도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5. 위 2014년 4분기 출고량을 포함시켜 이 사건 협회의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협회에 540,101,610원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였다.
라. 이 사건 협회는 자격정지를 받은 조합원들의 2014년 4분기 출고량을 연간 출고량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구합937), 2017. 3. 31. 이 사건 협회의 주장이 이유 있음을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44949) 및 상고(대법원 2017두74443)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8. 4. 16.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선행판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재누334) 2019. 8. 22.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두51857) 위 각하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9. 2. 20. 원고들에 대하여 ‘확정된 선행판결의 결과에 따라 구 자원재활용법 제19조,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2014년 4분기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대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고지한다.’라는 취지의 이유를 제시하며 원고들에게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활용조합이 설립되어 가입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조합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가 성립하면, 피고는 가입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분담금 납부의무의 이행 여부를 떠나 재활용조합에 대하여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을 뿐, 직접 가입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자격정지의 효력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는 것일 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시키거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제1조). 구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예치금제도를 대신하여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조합을 설립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제27조 제1항), 그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는 재활용조합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참조). 한편 구 자원재활용법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활용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1항).
나. 이러한 구 자원재활용법의 입법 목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 취지, 구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의 내용 및 재활용조합의 임의단체로서의 성격, 구 자원재활용법이 재활용부과금의 부과·징수 대상을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조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활용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인 구 자원재활용법 제19조 제1항의 ‘재활용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재활용조합이 설립되어 있음에도 재활용의무가 미이행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재활용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는 등으로 재활용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활용조합에 대하여 구 자원재활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에는 재활용조합의 설립 전 상황으로 돌아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 2014년 4분기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이 사건 협회가 아닌 원고들에게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정지를 이 사건 협회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구 자원재활용법의 입법 취지와 재활용의무주체 및 재활용부과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