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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침입의 범위와 신체 일부만 들어간 경우 유무죄 판단

2022도11212
판결 요약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며, 신체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가 평온을 해할 수 있다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침입 여부는 당시 외형상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체 일부분이라도 주거 침입 의사가 있으면 범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거침입죄 #신체 일부 #침입 의미 #주거 평온 #범의
질의 응답
1. 주거침입죄에서 신체 일부만 들어가면 성립되나요?
답변
네, 신체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1212 판결은 행위자의 신체 일부라도 주거 안에 들어가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침입죄의 침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1212 판결은 침입의 의미를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침입 여부는 외형상 드러난 정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1212 판결은 주거침입죄가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주거침입죄의 고의(범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1212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도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5. 실제 사례에서 손을 뻗어 쪽지를 붙여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답변
네, 손을 뻗어 카페 안 벽에 쪽지를 붙인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1212 판결은 피고인이 손을 뻗어 카페 벽면에 쪽지를 붙인 것을 주거침입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거침입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212 판결]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및 주거침입죄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공1995하, 3473),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공2001하, 1303),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2. 8. 23. 선고 2021노716, 2022노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집 담 쪽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안쪽으로 손을 뻗은 다음 위 카페의 복도 벽면에 "야! ○○카페 미친년들아~온수기 고쳐 놓고 자물쇠 새 것으로 채워놔. 이 더러운 년들아"라는 내용이 기재된 쪽지를 붙인 것은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를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2022도112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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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침입의 범위와 신체 일부만 들어간 경우 유무죄 판단

2022도11212
판결 요약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며, 신체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가 평온을 해할 수 있다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침입 여부는 당시 외형상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체 일부분이라도 주거 침입 의사가 있으면 범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거침입죄 #신체 일부 #침입 의미 #주거 평온 #범의
질의 응답
1. 주거침입죄에서 신체 일부만 들어가면 성립되나요?
답변
네, 신체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1212 판결은 행위자의 신체 일부라도 주거 안에 들어가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침입죄의 침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1212 판결은 침입의 의미를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침입 여부는 외형상 드러난 정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1212 판결은 주거침입죄가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주거침입죄의 고의(범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1212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도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5. 실제 사례에서 손을 뻗어 쪽지를 붙여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답변
네, 손을 뻗어 카페 안 벽에 쪽지를 붙인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1212 판결은 피고인이 손을 뻗어 카페 벽면에 쪽지를 붙인 것을 주거침입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거침입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212 판결]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및 주거침입죄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공1995하, 3473),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공2001하, 1303),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2. 8. 23. 선고 2021노716, 2022노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집 담 쪽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안쪽으로 손을 뻗은 다음 위 카페의 복도 벽면에 "야! ○○카페 미친년들아~온수기 고쳐 놓고 자물쇠 새 것으로 채워놔. 이 더러운 년들아"라는 내용이 기재된 쪽지를 붙인 것은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를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2022도112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