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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단된 사례

2021나77014
판결 요약
피고들이 건물 인도와 대금 수령을 놓고 원고와 분쟁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건물인도와 관련해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건물인도 #항소기각 #1심 판결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동산 인도청구
질의 응답
1. 건물인도 소송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판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나77014 판결은 1심 판결의 인용으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동산 인도청구와 매매대금 지급이 서로 동시이행으로 명령될 수 있나요?
답변
인도 의무와 대금 지급이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나77014 판결 주문은 피고들이 대금 수령과 함께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항소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비용은 항소를 제기한 패소자(피고)에게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2021나77014 판결 주문은 항소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나770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승규)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정인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5046939 판결

【변론종결】

2022. 8.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6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홍관 윤동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06. 선고 2021나770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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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단된 사례

2021나77014
판결 요약
피고들이 건물 인도와 대금 수령을 놓고 원고와 분쟁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건물인도와 관련해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건물인도 #항소기각 #1심 판결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동산 인도청구
질의 응답
1. 건물인도 소송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판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나77014 판결은 1심 판결의 인용으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동산 인도청구와 매매대금 지급이 서로 동시이행으로 명령될 수 있나요?
답변
인도 의무와 대금 지급이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나77014 판결 주문은 피고들이 대금 수령과 함께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항소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비용은 항소를 제기한 패소자(피고)에게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2021나77014 판결 주문은 항소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나770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승규)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정인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5046939 판결

【변론종결】

2022. 8.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6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홍관 윤동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06. 선고 2021나770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