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74052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우진)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박수관)
2022. 4. 6.
1. 피고가 202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1. 공채로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용된 후 2020. 10. 1.부터 2021. 1. 11.까지 경기도 보건건강국 ○○장(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경기도는 2020. 12. 17.부터 2020. 12. 18.까지 4급 승진후보자(5급)에 대하여 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4급 승진후보자였던 원고는 2020. 12. 17. 주택 2채(자녀 명의로 주택 1채, 매각 진행 중인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21. 2. 1. 경기도 여성가족국 △△과장(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마. 피고는 2021. 6.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주택 종류를 정확히 명시하여 안내한 조사서식을 자의로 판단하여 오피스텔 분양권(2건)을 주택 수에서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다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방해하고 혐의자의 주택 수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과적으로 다주택 보유 사실을 고의로 누락 신고하여 이 정보를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감사·인사부서)으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보고하게 만들었으며, 해당 자료를 근거로 1주택으로 인정받아주1) 인사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바.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21. 7. 21.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 징계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1. 8. 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1. 8.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9.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당시 원고와 배우자가 각 보유하고 있었던 오피스텔 분양권이 조사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였으므로 주택 보유현황에 관하여 거짓진술의 고의가 없었다. 주택조사 당시 원고는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대상인 고위공직자도 아니었고, 주택조사에 대한 진술 내용이 승진심사 자료로 활용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택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얻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과실로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2020. 12. 7.부터 2020. 12. 10.까지 고위공직자(4급 이상 공무원) 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2020. 12. 17.부터 2020. 12. 18.까지 4급 승진후보자(5급)에 대하여도 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하였다.
② 4급 승진후보자였던 원고는 2020. 12. 17.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으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이메일로 주택 보유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③ 그 무렵 원고, 배우자,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보유내역 생략〉〉
④ 원고는 조사담당관에게 주택 2채(자녀 명의로 주택 1채, 매각 진행 중인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징계사유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합격자인 원고에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보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지방공무원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호, 제48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참조),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현저히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강등은 파면·해임·정직과 함께 지방공무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중징계 중 하나이다(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1호). 강등의 경우 직급이 1계급 내려갈 뿐만 아니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며(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본문), 18개월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등(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2호 가목)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하다. 징계처분으로 공무원을 강등할 때에는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②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1. 8. 27. 행정안전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성실의무 위반(기타)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직위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징계의 감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을 살펴보면 위 지방공무원법령은 금품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등을 정도가 심한 비위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보유현황은 행정청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이 가능하다. 직무상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등 원고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원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을 요구 받은 주택 보유현황 양식(별지 참조)에는 진술 대상인 주택종류에 관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의 보유현황이라고 되어 있어, 위 문구만으로는 장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오피스텔 분양권까지 ‘주택’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그 외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거짓진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2021. 2. 1. 승진을 하였다.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주택 보유현황이 아니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근무성적평정 등에 근거하여 승진한 원고를 주택 보유현황 진술을 사유로 강등하는 것은 승진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와 동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공현진(재판장) 김초하 조민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74052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우진)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박수관)
2022. 4. 6.
1. 피고가 202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1. 공채로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용된 후 2020. 10. 1.부터 2021. 1. 11.까지 경기도 보건건강국 ○○장(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경기도는 2020. 12. 17.부터 2020. 12. 18.까지 4급 승진후보자(5급)에 대하여 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4급 승진후보자였던 원고는 2020. 12. 17. 주택 2채(자녀 명의로 주택 1채, 매각 진행 중인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21. 2. 1. 경기도 여성가족국 △△과장(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마. 피고는 2021. 6.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주택 종류를 정확히 명시하여 안내한 조사서식을 자의로 판단하여 오피스텔 분양권(2건)을 주택 수에서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다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방해하고 혐의자의 주택 수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과적으로 다주택 보유 사실을 고의로 누락 신고하여 이 정보를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감사·인사부서)으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보고하게 만들었으며, 해당 자료를 근거로 1주택으로 인정받아주1) 인사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바.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21. 7. 21.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 징계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1. 8. 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1. 8.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9.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당시 원고와 배우자가 각 보유하고 있었던 오피스텔 분양권이 조사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였으므로 주택 보유현황에 관하여 거짓진술의 고의가 없었다. 주택조사 당시 원고는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대상인 고위공직자도 아니었고, 주택조사에 대한 진술 내용이 승진심사 자료로 활용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택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얻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과실로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2020. 12. 7.부터 2020. 12. 10.까지 고위공직자(4급 이상 공무원) 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2020. 12. 17.부터 2020. 12. 18.까지 4급 승진후보자(5급)에 대하여도 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하였다.
② 4급 승진후보자였던 원고는 2020. 12. 17.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으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이메일로 주택 보유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③ 그 무렵 원고, 배우자,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보유내역 생략〉〉
④ 원고는 조사담당관에게 주택 2채(자녀 명의로 주택 1채, 매각 진행 중인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징계사유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합격자인 원고에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보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지방공무원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호, 제48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참조),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현저히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강등은 파면·해임·정직과 함께 지방공무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중징계 중 하나이다(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1호). 강등의 경우 직급이 1계급 내려갈 뿐만 아니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며(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본문), 18개월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등(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2호 가목)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하다. 징계처분으로 공무원을 강등할 때에는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②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1. 8. 27. 행정안전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성실의무 위반(기타)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직위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징계의 감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을 살펴보면 위 지방공무원법령은 금품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등을 정도가 심한 비위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보유현황은 행정청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이 가능하다. 직무상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등 원고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원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을 요구 받은 주택 보유현황 양식(별지 참조)에는 진술 대상인 주택종류에 관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의 보유현황이라고 되어 있어, 위 문구만으로는 장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오피스텔 분양권까지 ‘주택’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그 외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거짓진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2021. 2. 1. 승진을 하였다.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주택 보유현황이 아니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근무성적평정 등에 근거하여 승진한 원고를 주택 보유현황 진술을 사유로 강등하는 것은 승진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와 동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공현진(재판장) 김초하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