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가정법원 2022. 1. 13. 선고 2020르171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정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충사)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0. 6. 5. 선고 2018드단1550 판결
2021. 12. 16.
1.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147,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2,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1 분할재산명세표,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1 분할재산명세표,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로 각각 교체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덧붙이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제3면 각주 1)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9. 2. 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원고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피고가 관할 고등검찰청에 대한 항고를 거쳐 수원고등법원 2019초재31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19.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19모2569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0. 11. 6. 기각되었다."
○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빌라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건축주가 인근 부지인 안양시 만안구 (주소 1 생략)이 2021. 4. 28. 2억 8,000만 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고, 공인중개사들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빌라를 빨리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은 2억 9,000만 원 내지 3억 원 정도임을 근거로 이 사건 빌라의 감정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부동산은 이 사건 빌라에 비해 전유면적이 작고 거래시점 이후로 해당 지역의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하여 시가를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해당 거래사례는 감정 당시 파악된 여타의 거래사례들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낮은 단가에 체결된 계약으로 보이므로 감정평가 시 적용사례로 선정하지 않은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제출한 공인중개사 의견서는 급매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시가 산정 자료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빌라의 감정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3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5%, 피고 55%
[판단근거]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정도, 사실혼의 과정과 기간, 사실혼의 파탄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취득과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피고 명의로 함으로써 사실혼기간 동안 한부모가정에 적용되는 각종 혜택을 유지하였다.
- 이 사건 빌라의 매수대금 2억 4,000만 원 중 원고가 6,000여만 원을, 피고가 1,000여만 원을 각 부담하였다.
- 피고는 사실혼 파탄 이후로 발생한 이 사건 빌라의 유지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오고 있다.
- 원고는 2016. 6. 8.경 딸 소외인 명의의 보험계약 약관대출 1,219만 원, 소외인 명의의 신한은행 청약저축해약금 443만 원,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해약금 1,000만 원 등 합계 2,800여만 원을 마련하여 세븐일레븐 ○○점 개설비용에 충당하였고, 2016. 12. 말경 소외인 명의의 보험계약 약관대출 490만 원을 세븐일레븐 △△점 개설비용에 충당하는 한편, 2016. 8.경부터 2018. 7.경까지 대출금 상환 및 보험료 지원 명목으로 4,580만 원을 소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편의점 운영보조에 따른 급여 내지 용돈 지급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소외인 명의의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계좌에 각 이체하였다.
- 소외인은 원·피고의 사실혼 전부터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월 52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왔고, 사실혼 이후로 3건의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2017. 7.부터는 월 10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대학 재학 중이라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 명목을 초과하여 소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 대부분이 위 보험료 납입에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의 제7면 제1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119,932,300원
(=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266,516,223원 × 0.45, 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 99,643,082원
(= 119,932,300원 - 20,289,218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00,000,000원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홍주(재판장) 김경윤 박혜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가정법원 2022. 1. 13. 선고 2020르171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정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충사)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0. 6. 5. 선고 2018드단1550 판결
2021. 12. 16.
1.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147,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2,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1 분할재산명세표,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1 분할재산명세표,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로 각각 교체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덧붙이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제3면 각주 1)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9. 2. 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원고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피고가 관할 고등검찰청에 대한 항고를 거쳐 수원고등법원 2019초재31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19.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19모2569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0. 11. 6. 기각되었다."
○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빌라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건축주가 인근 부지인 안양시 만안구 (주소 1 생략)이 2021. 4. 28. 2억 8,000만 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고, 공인중개사들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빌라를 빨리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은 2억 9,000만 원 내지 3억 원 정도임을 근거로 이 사건 빌라의 감정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부동산은 이 사건 빌라에 비해 전유면적이 작고 거래시점 이후로 해당 지역의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하여 시가를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해당 거래사례는 감정 당시 파악된 여타의 거래사례들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낮은 단가에 체결된 계약으로 보이므로 감정평가 시 적용사례로 선정하지 않은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제출한 공인중개사 의견서는 급매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시가 산정 자료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빌라의 감정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3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5%, 피고 55%
[판단근거]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정도, 사실혼의 과정과 기간, 사실혼의 파탄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취득과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피고 명의로 함으로써 사실혼기간 동안 한부모가정에 적용되는 각종 혜택을 유지하였다.
- 이 사건 빌라의 매수대금 2억 4,000만 원 중 원고가 6,000여만 원을, 피고가 1,000여만 원을 각 부담하였다.
- 피고는 사실혼 파탄 이후로 발생한 이 사건 빌라의 유지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오고 있다.
- 원고는 2016. 6. 8.경 딸 소외인 명의의 보험계약 약관대출 1,219만 원, 소외인 명의의 신한은행 청약저축해약금 443만 원,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해약금 1,000만 원 등 합계 2,800여만 원을 마련하여 세븐일레븐 ○○점 개설비용에 충당하였고, 2016. 12. 말경 소외인 명의의 보험계약 약관대출 490만 원을 세븐일레븐 △△점 개설비용에 충당하는 한편, 2016. 8.경부터 2018. 7.경까지 대출금 상환 및 보험료 지원 명목으로 4,580만 원을 소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편의점 운영보조에 따른 급여 내지 용돈 지급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소외인 명의의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계좌에 각 이체하였다.
- 소외인은 원·피고의 사실혼 전부터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월 52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왔고, 사실혼 이후로 3건의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2017. 7.부터는 월 10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대학 재학 중이라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 명목을 초과하여 소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 대부분이 위 보험료 납입에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의 제7면 제1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119,932,300원
(=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266,516,223원 × 0.45, 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 99,643,082원
(= 119,932,300원 - 20,289,218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00,000,000원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홍주(재판장) 김경윤 박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