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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평가기준일 2년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 시가산정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49881
판결 요약
증여세에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유사재산 매매가액이 있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 경위, 보충적 적용 원칙,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평가기준일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가액
질의 응답
1. 증여세 평가기준일 2년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이 있을 때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9881 판결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유사재산의 매매 등'에 대하여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 적용이 제한되었나요?
답변
아니오, 단서 신설로 인해 기존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9881 판결은 2010년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새 단서는 기존의 단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사재산 매매가액 적용 시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는 유사재산 매매 등 가액이 시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 신고 시 이를 고려하여 신고상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9881 판결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정 이유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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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98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20년 4월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고,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21행부터 6쪽 10행까지 부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상증세법 시행령이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면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등 가액(2년 제한 부존재)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었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 제5항으로 신설되었다(그 후 제5항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제4항으로 이동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신설 당시에는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에 대해서도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상증세법 시행령은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유 참조). 이와 같은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에 관하여 기존부터 적용되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괄호 부분의 신설로 인하여 새롭게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9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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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증여세에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유사재산 매매가액이 있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 경위, 보충적 적용 원칙,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평가기준일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가액
질의 응답
1. 증여세 평가기준일 2년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이 있을 때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9881 판결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유사재산의 매매 등'에 대하여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 적용이 제한되었나요?
답변
아니오, 단서 신설로 인해 기존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9881 판결은 2010년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새 단서는 기존의 단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사재산 매매가액 적용 시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는 유사재산 매매 등 가액이 시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 신고 시 이를 고려하여 신고상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9881 판결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정 이유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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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98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20년 4월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고,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21행부터 6쪽 10행까지 부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상증세법 시행령이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면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등 가액(2년 제한 부존재)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었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 제5항으로 신설되었다(그 후 제5항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제4항으로 이동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신설 당시에는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에 대해서도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상증세법 시행령은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유 참조). 이와 같은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에 관하여 기존부터 적용되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괄호 부분의 신설로 인하여 새롭게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9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