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 11. 선고 2021나3106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범)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3. 3. 선고 2020가단33663 판결
2021. 12. 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재판장) 이재민 고병용
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2. 01. 11. 선고 2021나310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 11. 선고 2021나3106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범)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3. 3. 선고 2020가단33663 판결
2021. 12. 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재판장) 이재민 고병용
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2. 01. 11. 선고 2021나310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