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甲이 재직 중인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아 오던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甲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데도, 이를 甲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 [2]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공1989, 903),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공1991, 20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상철 외 1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2인)
서울중앙지법 2022. 7. 20. 선고 2021나41336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책임제한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 불행사, 과실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등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또한,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직원급여규정에 따르면, ①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기준일을 매년 6. 30. 및 12. 31.로 하여, 상반기는 매년 7. 8., 하반기는 매년 12. 24. 각 지급하고,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기준급의 120%를 ‘상여계산기초’로 하여 이에 지급률을 곱하되, 기타 세부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② ‘성과 인센티브’는 지급기준일을 매년 12. 31.로 하여, 그다음 해 1. 31.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으로 하고, 산정기준은 연봉제·비연봉제를 나누어 규정하되 기타 세부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지급한도는 연봉제의 경우 최대 50%, 비연봉제의 경우 최대 700%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08년 입사하여 2012년 상반기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1년 상반기까지 매년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목표 인센티브’로 연간 최소 87.5%부터 최대 300%까지를 지급받았고, ‘성과 인센티브’로 2015년까지는 700%를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최소 28%부터 최대 50%까지를 지급받았다.
다. 관련 법리에 이러한 사정 및 원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직원급여규정의 내용,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일·지급일·지급대상·산정기준·지급실태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위 각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甲이 재직 중인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아 오던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甲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데도, 이를 甲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 [2]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공1989, 903),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공1991, 20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상철 외 1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2인)
서울중앙지법 2022. 7. 20. 선고 2021나41336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책임제한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 불행사, 과실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등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또한,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직원급여규정에 따르면, ①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기준일을 매년 6. 30. 및 12. 31.로 하여, 상반기는 매년 7. 8., 하반기는 매년 12. 24. 각 지급하고,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기준급의 120%를 ‘상여계산기초’로 하여 이에 지급률을 곱하되, 기타 세부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② ‘성과 인센티브’는 지급기준일을 매년 12. 31.로 하여, 그다음 해 1. 31.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으로 하고, 산정기준은 연봉제·비연봉제를 나누어 규정하되 기타 세부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지급한도는 연봉제의 경우 최대 50%, 비연봉제의 경우 최대 700%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08년 입사하여 2012년 상반기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1년 상반기까지 매년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목표 인센티브’로 연간 최소 87.5%부터 최대 300%까지를 지급받았고, ‘성과 인센티브’로 2015년까지는 700%를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최소 28%부터 최대 50%까지를 지급받았다.
다. 관련 법리에 이러한 사정 및 원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직원급여규정의 내용,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일·지급일·지급대상·산정기준·지급실태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위 각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