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초과배당금 증여세 과세 및 가산세 부과 취소 요건 쟁점 판결

2021누45406
판결 요약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원고들은 상속·증여세법의 규정 방식,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증여재산가액 산정법 및 가산세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해석상 견해대립이나 세무당국의 사정으로도 정당한 가산세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초과배당금 #증여재산 합산 #상증세법 #가산세
질의 응답
1. 초과배당금 증여세 산출 시 증여재산가산액(10년 내 동일인 증여분)도 합산되나요?
답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4540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7조에 따라 초과배당 등에도 동일인 증여합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 합산 조항(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적용이 제외되나요?
답변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초과배당 증여에도 과세가액 가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2021누45406 판결에서는 상증세법의 문언 해석상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출 시 합산규정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 세무조사 미조치나 세법 해석상 견해대립이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세무조사 미조치 및 해석상 견해대립만으로는 가산세 면책사유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세법 해석에 착오했을 때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가산세 면책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2021누45406 판결은 대법원 2002두10780 판례를 인용, 법령 착오 등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합산과세 조항 적용의 법적 근거가 하위법령에 따로 없으면 과세가 무효인가요?
답변
상증세법 본문에 따라 적용이 당연하므로 하위법령 추가 규정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증세법 문언에 따라 조문 적용이 직접 이루어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4540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신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74580 판결

【변론종결】

2021. 12.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8. 12. 18. 원고 1에 대하여 한 60,506,73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2에 대하여 한 153,563,64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8. 12. 18. 원고 김소연에 대하여 한 152,268,54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설령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사청에서 이 사건 초과배당에 대한 원고들의 세금신고 및 납부가 적절하게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담당 공무원들도 원고들의 입장과 동일한 견해를 취할 정도로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제2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증여세 과세가액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7조의 표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항에서 증여일 현재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정한 다음, 제2항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을 제외하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와 같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그 과세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규정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거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이 최종적인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이고, 그 금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제54조에 따른 금액과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식에,「4. "④ 증여재산가액"란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산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한 과세요건 판단과 조세회피방지규정인 합산과세규정(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가리킨다)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상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문언 그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의 용어가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와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는 없고, 그 필요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표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2항은 1년간 동일 거래가 있는 경우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에 "제41조의2"가 추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과세요건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상증세법 제43조 제2항의 개정 없이도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동일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이 합산되어 과세요건을 판단하게 되는바, 이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시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들 주장대로라면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제41조의2"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1년간 동일 거래가 있는 경우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의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것으로,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들 주장대로라도 해당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가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그와 같은 제한 없이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일 뿐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 가산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개정 관련 설명자료에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전 수증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구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시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시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의 문언 해석상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그와 같은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거나 하위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마지막 행부터 제13쪽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제출한 국세청 질의회신 자료가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 10. 31.부터 2017. 12.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법 해석상 차이로 인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제욱(재판장) 이완희 신종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2021누454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초과배당금 증여세 과세 및 가산세 부과 취소 요건 쟁점 판결

2021누45406
판결 요약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원고들은 상속·증여세법의 규정 방식,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증여재산가액 산정법 및 가산세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해석상 견해대립이나 세무당국의 사정으로도 정당한 가산세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초과배당금 #증여재산 합산 #상증세법 #가산세
질의 응답
1. 초과배당금 증여세 산출 시 증여재산가산액(10년 내 동일인 증여분)도 합산되나요?
답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4540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7조에 따라 초과배당 등에도 동일인 증여합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 합산 조항(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적용이 제외되나요?
답변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초과배당 증여에도 과세가액 가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2021누45406 판결에서는 상증세법의 문언 해석상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출 시 합산규정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 세무조사 미조치나 세법 해석상 견해대립이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세무조사 미조치 및 해석상 견해대립만으로는 가산세 면책사유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세법 해석에 착오했을 때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가산세 면책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2021누45406 판결은 대법원 2002두10780 판례를 인용, 법령 착오 등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합산과세 조항 적용의 법적 근거가 하위법령에 따로 없으면 과세가 무효인가요?
답변
상증세법 본문에 따라 적용이 당연하므로 하위법령 추가 규정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증세법 문언에 따라 조문 적용이 직접 이루어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4540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신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74580 판결

【변론종결】

2021. 12.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8. 12. 18. 원고 1에 대하여 한 60,506,73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2에 대하여 한 153,563,64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8. 12. 18. 원고 김소연에 대하여 한 152,268,54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설령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사청에서 이 사건 초과배당에 대한 원고들의 세금신고 및 납부가 적절하게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담당 공무원들도 원고들의 입장과 동일한 견해를 취할 정도로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제2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증여세 과세가액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7조의 표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항에서 증여일 현재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정한 다음, 제2항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을 제외하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와 같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그 과세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규정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거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이 최종적인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이고, 그 금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제54조에 따른 금액과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식에,「4. "④ 증여재산가액"란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산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한 과세요건 판단과 조세회피방지규정인 합산과세규정(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가리킨다)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상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문언 그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의 용어가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와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는 없고, 그 필요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표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2항은 1년간 동일 거래가 있는 경우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에 "제41조의2"가 추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과세요건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상증세법 제43조 제2항의 개정 없이도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동일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이 합산되어 과세요건을 판단하게 되는바, 이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시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들 주장대로라면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제41조의2"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1년간 동일 거래가 있는 경우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의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것으로,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들 주장대로라도 해당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가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그와 같은 제한 없이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일 뿐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 가산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개정 관련 설명자료에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전 수증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구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시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시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의 문언 해석상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그와 같은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거나 하위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마지막 행부터 제13쪽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제출한 국세청 질의회신 자료가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 10. 31.부터 2017. 12.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법 해석상 차이로 인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제욱(재판장) 이완희 신종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2021누454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