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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동산 저가양도 시 하나의 감정평가로 시가 산정 가능한지 판단

2021구단470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 산정시 감정평가가 1개뿐이어도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라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법령에 따라 1건 감정평가만으로도 양도가액을 정할 수 있음이 근거입니다.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부동산 저가양도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다면 반드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라면 하나의 감정평가 금액만으로도 시가로 삼아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단470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기준시가가 10억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평가금액만으로 시가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여부와 감정평가액 1개만으로 진행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싶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감정평가 1건만으로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단470 판결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하나만의 감정평가로도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시가 산정 기준은 실지거래가액보다 감정가액이 더 우선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이 있으면 이를 우선하나,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의 경우 시가 산정에 감정평가액(기준시가 등)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단470 판결은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있어도 시가 산정이 별도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하나의 감정평가서만 제출돼 시가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소득세 처분을 무효라 주장할 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임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감정평가만으로도 시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단470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10억 이하 부동산 하나의 감정평가 인정 근거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구단47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익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21.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169,070원(가산세 19,373,03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서천군 ⁠(주소 생략) 공장용지 3,053㎡ 및 위 지상 제1동 공장건물, 제2동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위 각 공장의 기계기구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8. 5. 3.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485,000,000원에 매각받았다.
 
나.  원고는 2019. 3. 29. 주식회사 ○○에 이 사건 부동산을 4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85,000,000원, 양도가액을 49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8. 31.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628,071,250원으로 산정하여 2020. 11.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98,169,070원(결정세액 79,796,047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7,979,60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0,393,435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산정한 위 628,071,250원은 주식회사 △△평가법인이 2019. 3. 25.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21. 3.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거래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함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14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처분이고, 이 경우 같은 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감정가액만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14조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7항에서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로, 각 호에서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가액으로 경정하는 경우란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그 증빙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90,0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에서에 따른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전제로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상정하고 있는 경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당행위’라고 한다) 그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 5항에서는 부당행위가 인정되는 때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서는 감정가격에 따라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따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식회사 지성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이 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하나의 감정평가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 법령 규정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문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1. 26. 선고 2021구단4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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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동산 저가양도 시 하나의 감정평가로 시가 산정 가능한지 판단

2021구단470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 산정시 감정평가가 1개뿐이어도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라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법령에 따라 1건 감정평가만으로도 양도가액을 정할 수 있음이 근거입니다.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부동산 저가양도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다면 반드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라면 하나의 감정평가 금액만으로도 시가로 삼아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단470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기준시가가 10억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평가금액만으로 시가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여부와 감정평가액 1개만으로 진행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싶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감정평가 1건만으로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단470 판결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하나만의 감정평가로도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시가 산정 기준은 실지거래가액보다 감정가액이 더 우선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이 있으면 이를 우선하나,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의 경우 시가 산정에 감정평가액(기준시가 등)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단470 판결은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있어도 시가 산정이 별도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하나의 감정평가서만 제출돼 시가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소득세 처분을 무효라 주장할 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임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감정평가만으로도 시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단470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10억 이하 부동산 하나의 감정평가 인정 근거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구단47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익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21.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169,070원(가산세 19,373,03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서천군 ⁠(주소 생략) 공장용지 3,053㎡ 및 위 지상 제1동 공장건물, 제2동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위 각 공장의 기계기구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8. 5. 3.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485,000,000원에 매각받았다.
 
나.  원고는 2019. 3. 29. 주식회사 ○○에 이 사건 부동산을 4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85,000,000원, 양도가액을 49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8. 31.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628,071,250원으로 산정하여 2020. 11.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98,169,070원(결정세액 79,796,047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7,979,60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0,393,435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산정한 위 628,071,250원은 주식회사 △△평가법인이 2019. 3. 25.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21. 3.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거래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함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14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처분이고, 이 경우 같은 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감정가액만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14조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7항에서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로, 각 호에서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가액으로 경정하는 경우란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그 증빙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90,0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에서에 따른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전제로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상정하고 있는 경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당행위’라고 한다) 그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 5항에서는 부당행위가 인정되는 때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서는 감정가격에 따라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따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식회사 지성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이 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하나의 감정평가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 법령 규정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문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1. 26. 선고 2021구단4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