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4994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전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2. 11. |
주 문
1. 피고는 정OO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과 2009. 5. 27. 접수 제1010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정OO에 대하여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0. 9. 30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피고 전AA은 소외 정OO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소외 정OO의 국세 체납액은 과 같습니다.
삭제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정OO과 피고 전A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정OO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26. 피고 전AA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27. 접수 제101018호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정OO의 피고 전A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5. 27. 설정된 것으로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정OO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2.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49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4994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전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2. 11. |
주 문
1. 피고는 정OO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과 2009. 5. 27. 접수 제1010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정OO에 대하여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0. 9. 30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피고 전AA은 소외 정OO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소외 정OO의 국세 체납액은 과 같습니다.
삭제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정OO과 피고 전A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정OO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26. 피고 전AA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27. 접수 제101018호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정OO의 피고 전A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5. 27. 설정된 것으로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정OO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2.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49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