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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 착오 말소·회복등기 소구이익 및 승낙대상자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0147
판결 요약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착오 말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은 등기공무원 직권절차로만 가능하며, 등기상 양립 불가한 등기명의자는 승낙대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따라 회복등기 이행청구 및 승낙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등기공무원 직권말소 #회복등기 #등기회복절차 #양립불가 등기 #승낙대상자
질의 응답
1.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착오하여 말소한 등기의 회복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공무원이 직권 또는 촉탁으로 착오 말소한 등기의 회복등기공무원의 직권절차로만 가능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0147 판결은 직권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등기공무원 직권으로만 가능해 이행청구의 소구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4다27205 판결 참조).
2.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명의자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승낙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복등기와 등기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명의자는 승낙대상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승낙청구가 필요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0147 판결은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말소·회복 대상에 불과하여 그 명의자는 승낙대상 등기상 이해관계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1다2329, 2330 판결 참조).
3.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된 경우, 피말소자에게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런 경우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말소자 등에게 별도로 회복등기 이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0147 판결은 등기공무원 착오로 말소된 경우에도 회복등기는 직권이나 촉탁으로만 가능하므로 개인 간 이행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등기회복 승낙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 대한민국은 회복될 등기와 양립 불가한 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승낙청구의 적법한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0147 판결은 대한민국의 등기는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승낙청구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될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말소 및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위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청구도 상대방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0147 ⁠(2020.02.24)

원 고

유○○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2. 1. 27.

판 결 선 고

2020. 2.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이AA, 피고 금KK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3. 9. 접수 제0000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17. 7. 17.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회복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AA는 2009. 10. 15. 그 소유이던 ○○시 ◇◇구 ◎◎동 393-5 대 132.9㎡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금KK에게 2009. 10. 14.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강BB는 2010. 5. 18. 피고 금K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6. 9.부터 2012. 6.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피고 금KK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았고, 2011. 11. 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한편,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서HH는 2012. 2. 15. 피고 금K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7,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1.부터 2014.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피고 금KK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았고, 2012. 3. 1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한편, 2012. 4. 20.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서HH는 위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13. ○○지방법원 2015카기00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5. 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1. 2. 25. ○○지방법원 2011카단0000호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으로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달 26.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2013가합****호,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22. ⁠‘피고 이AA와 피고 금KK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금KK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 금KK이 항소 및 상고(○○고등법원 2014나*****호 및 대법원 2015다******호)를 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5. 29. 위 판결은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5. 10.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금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강BB는 신청채권자로서(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한 신청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2016타경*****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는 한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7. 1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2017. 7.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수원지방법원은 2017. 8.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겸 확정일자부임차인인 강BB에게 5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강BB는 그 무렵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사. 피고 대한민국은 2021. 3. 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등기공무원은 2021. 3. 9. 위 말소등기 신청에 따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면서 그에 앞서 같은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도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됨을 이유로 직권으로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가처분의 목적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도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인 강BB와 서HH는 모두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이상 이 사건 가처분에 우선하므로, 선순위인 위와 같은 강BB와 서HH의 임차권을 기준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으로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말소촉탁을 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남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따라서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함을 기화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에서 원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하였는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로 회복된 피고 이AA와 사해행위채권자와 수익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자라고 인정되는 피고 금KK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말소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이전등기를 말소시킨 자로서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가처분권자로서 이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말소등기의 회복에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로서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촉탁하여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말소등기가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등기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말소 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행해여야 하므로, 피고 이AA와 피고 금KK을 상대로 회복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한편 위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인바, 위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하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를 먼저 말소(또는 회복등기)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 내지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그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될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말소 및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위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청구도 상대방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2.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0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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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 착오 말소·회복등기 소구이익 및 승낙대상자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0147
판결 요약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착오 말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은 등기공무원 직권절차로만 가능하며, 등기상 양립 불가한 등기명의자는 승낙대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따라 회복등기 이행청구 및 승낙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등기공무원 직권말소 #회복등기 #등기회복절차 #양립불가 등기 #승낙대상자
질의 응답
1.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착오하여 말소한 등기의 회복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공무원이 직권 또는 촉탁으로 착오 말소한 등기의 회복등기공무원의 직권절차로만 가능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0147 판결은 직권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등기공무원 직권으로만 가능해 이행청구의 소구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4다27205 판결 참조).
2.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명의자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승낙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복등기와 등기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명의자는 승낙대상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승낙청구가 필요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0147 판결은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말소·회복 대상에 불과하여 그 명의자는 승낙대상 등기상 이해관계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1다2329, 2330 판결 참조).
3.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된 경우, 피말소자에게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런 경우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말소자 등에게 별도로 회복등기 이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0147 판결은 등기공무원 착오로 말소된 경우에도 회복등기는 직권이나 촉탁으로만 가능하므로 개인 간 이행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등기회복 승낙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 대한민국은 회복될 등기와 양립 불가한 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승낙청구의 적법한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0147 판결은 대한민국의 등기는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승낙청구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될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말소 및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위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청구도 상대방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0147 ⁠(2020.02.24)

원 고

유○○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2. 1. 27.

판 결 선 고

2020. 2.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이AA, 피고 금KK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3. 9. 접수 제0000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17. 7. 17.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회복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AA는 2009. 10. 15. 그 소유이던 ○○시 ◇◇구 ◎◎동 393-5 대 132.9㎡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금KK에게 2009. 10. 14.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강BB는 2010. 5. 18. 피고 금K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6. 9.부터 2012. 6.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피고 금KK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았고, 2011. 11. 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한편,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서HH는 2012. 2. 15. 피고 금K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7,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1.부터 2014.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피고 금KK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았고, 2012. 3. 1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한편, 2012. 4. 20.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서HH는 위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13. ○○지방법원 2015카기00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5. 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1. 2. 25. ○○지방법원 2011카단0000호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으로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달 26.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2013가합****호,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22. ⁠‘피고 이AA와 피고 금KK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금KK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 금KK이 항소 및 상고(○○고등법원 2014나*****호 및 대법원 2015다******호)를 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5. 29. 위 판결은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5. 10.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금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강BB는 신청채권자로서(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한 신청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2016타경*****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는 한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7. 1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2017. 7.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수원지방법원은 2017. 8.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겸 확정일자부임차인인 강BB에게 5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강BB는 그 무렵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사. 피고 대한민국은 2021. 3. 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등기공무원은 2021. 3. 9. 위 말소등기 신청에 따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면서 그에 앞서 같은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도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됨을 이유로 직권으로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가처분의 목적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도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인 강BB와 서HH는 모두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이상 이 사건 가처분에 우선하므로, 선순위인 위와 같은 강BB와 서HH의 임차권을 기준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으로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말소촉탁을 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남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따라서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함을 기화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에서 원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하였는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로 회복된 피고 이AA와 사해행위채권자와 수익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자라고 인정되는 피고 금KK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말소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이전등기를 말소시킨 자로서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가처분권자로서 이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말소등기의 회복에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로서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촉탁하여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말소등기가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등기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말소 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행해여야 하므로, 피고 이AA와 피고 금KK을 상대로 회복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한편 위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인바, 위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하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를 먼저 말소(또는 회복등기)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 내지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그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될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말소 및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위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청구도 상대방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2.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0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