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될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말소 및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위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청구도 상대방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0147 (2020.02.24) |
원 고 |
유○○ |
피 고 |
대한민국 외 |
변 론 종 결 |
2022. 1. 27. |
판 결 선 고 |
2020. 2. 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이AA, 피고 금KK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3. 9. 접수 제0000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17. 7. 17.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회복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AA는 2009. 10. 15. 그 소유이던 ○○시 ◇◇구 ◎◎동 393-5 대 132.9㎡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금KK에게 2009. 10. 14.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강BB는 2010. 5. 18. 피고 금K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6. 9.부터 2012. 6.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피고 금KK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았고, 2011. 11. 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한편,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서HH는 2012. 2. 15. 피고 금K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7,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1.부터 2014.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피고 금KK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았고, 2012. 3. 1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한편, 2012. 4. 20.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서HH는 위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13. ○○지방법원 2015카기00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5. 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1. 2. 25. ○○지방법원 2011카단0000호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으로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달 26.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2013가합****호,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22. ‘피고 이AA와 피고 금KK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금KK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 금KK이 항소 및 상고(○○고등법원 2014나*****호 및 대법원 2015다******호)를 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5. 29. 위 판결은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5. 10.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금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강BB는 신청채권자로서(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한 신청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2016타경*****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는 한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7. 1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2017. 7.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수원지방법원은 2017. 8.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겸 확정일자부임차인인 강BB에게 5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강BB는 그 무렵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사. 피고 대한민국은 2021. 3. 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등기공무원은 2021. 3. 9. 위 말소등기 신청에 따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면서 그에 앞서 같은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도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됨을 이유로 직권으로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가처분의 목적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도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인 강BB와 서HH는 모두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이상 이 사건 가처분에 우선하므로, 선순위인 위와 같은 강BB와 서HH의 임차권을 기준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으로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말소촉탁을 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남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따라서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함을 기화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에서 원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하였는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로 회복된 피고 이AA와 사해행위채권자와 수익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자라고 인정되는 피고 금KK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말소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이전등기를 말소시킨 자로서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가처분권자로서 이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말소등기의 회복에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로서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촉탁하여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말소등기가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등기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말소 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행해여야 하므로, 피고 이AA와 피고 금KK을 상대로 회복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한편 위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인바, 위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하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를 먼저 말소(또는 회복등기)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 내지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그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될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말소 및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위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청구도 상대방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2.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0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될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말소 및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위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청구도 상대방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0147 (2020.02.24) |
원 고 |
유○○ |
피 고 |
대한민국 외 |
변 론 종 결 |
2022. 1. 27. |
판 결 선 고 |
2020. 2. 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이AA, 피고 금KK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3. 9. 접수 제0000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17. 7. 17.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회복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AA는 2009. 10. 15. 그 소유이던 ○○시 ◇◇구 ◎◎동 393-5 대 132.9㎡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금KK에게 2009. 10. 14.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강BB는 2010. 5. 18. 피고 금K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6. 9.부터 2012. 6.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피고 금KK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았고, 2011. 11. 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한편,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서HH는 2012. 2. 15. 피고 금K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7,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1.부터 2014.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피고 금KK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았고, 2012. 3. 1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한편, 2012. 4. 20.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서HH는 위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13. ○○지방법원 2015카기00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5. 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1. 2. 25. ○○지방법원 2011카단0000호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으로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달 26.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2013가합****호,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22. ‘피고 이AA와 피고 금KK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금KK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 금KK이 항소 및 상고(○○고등법원 2014나*****호 및 대법원 2015다******호)를 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5. 29. 위 판결은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5. 10.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금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강BB는 신청채권자로서(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한 신청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2016타경*****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는 한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7. 1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2017. 7.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수원지방법원은 2017. 8.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겸 확정일자부임차인인 강BB에게 5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강BB는 그 무렵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사. 피고 대한민국은 2021. 3. 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등기공무원은 2021. 3. 9. 위 말소등기 신청에 따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면서 그에 앞서 같은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도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됨을 이유로 직권으로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가처분의 목적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도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인 강BB와 서HH는 모두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이상 이 사건 가처분에 우선하므로, 선순위인 위와 같은 강BB와 서HH의 임차권을 기준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으로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말소촉탁을 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남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따라서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함을 기화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에서 원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하였는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로 회복된 피고 이AA와 사해행위채권자와 수익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자라고 인정되는 피고 금KK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말소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이전등기를 말소시킨 자로서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가처분권자로서 이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말소등기의 회복에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로서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촉탁하여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말소등기가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등기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말소 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행해여야 하므로, 피고 이AA와 피고 금KK을 상대로 회복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한편 위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인바, 위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하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를 먼저 말소(또는 회복등기)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 내지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그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될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말소 및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위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청구도 상대방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2.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0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