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수계약의 계약서,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상대방 등에 대하여 불복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매도인의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원고가 제시하는 대금 거래내역도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47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홍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1. |
판 결 선 고 |
2022. 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xx. xx. 김BB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xxxx 답 x,xxx㎡ 및 같은 리 xxxx 답 xxx㎡(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5. xx. xx.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xx. xx. 윤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9. xx. xx.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xxx,xxx,xxx원, 양도가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김BB과 작성한 2005. xx. xx.자 매매계약서(매매금액이 xxx,xxx,xxx원으로 기재된 것, 이하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취득가액에 대한 근거로 첨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xx,xxx,xxx원으로 증액 경정하고, 차감고지세액 xx,xxx,xxx원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xx. xx.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매수계약에 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찾았고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 xxx,xxx,xxx원이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제2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수계약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제2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1.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2차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처분은 이 사건 1차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으로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2차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②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③ 재조사 결정을 통하여 이뤄진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이는 제2 매매계약서와 같이 새로운 증거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위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을 통지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후속 처분이 납세고지서의 형식을 갖추어야만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하여 실제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제2 매매계약서이고 그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xxx,xxx,xxx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2차 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매수가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0누9575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다만,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 이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제2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이DD 외 1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작성일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일과 다르며, ○○지방국세청에서 위 매매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을 실시한 결과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김BB의 지문과 주민등록증 사본의 지문은 서로 동일한 지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김BB과 이DD 모두 제2 매매계약서의 필체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게다가 이DD은 이 사건 매수계약 당시 함안의 토지 시세는 굉장히 저가였고 특히 읍내 이외의 장소는 시가가 평당 10만 원 이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함안 읍내(○○리)와는 거리가 멀고, 2005년 기준 ○○리에 위치한 전답의 공시지가(㎡당 xx,xxx원)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당 xx,xxx원)에도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는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수계약의 거래가 액이 xxx,xxx,xxx원(평당 약 xx만 원)이라는 제2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수계약의 계약서,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상대방 등에 대하여 불복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김BB의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원고가 제시하는 대금 거래내역도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2005. xx. xx. ○○군수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일 2005. xx. xx., 거래가액 xx,xxx,xxx원으로 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8.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수계약의 계약서,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상대방 등에 대하여 불복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매도인의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원고가 제시하는 대금 거래내역도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47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홍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1. |
판 결 선 고 |
2022. 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xx. xx. 김BB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xxxx 답 x,xxx㎡ 및 같은 리 xxxx 답 xxx㎡(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5. xx. xx.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xx. xx. 윤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9. xx. xx.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xxx,xxx,xxx원, 양도가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김BB과 작성한 2005. xx. xx.자 매매계약서(매매금액이 xxx,xxx,xxx원으로 기재된 것, 이하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취득가액에 대한 근거로 첨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xx,xxx,xxx원으로 증액 경정하고, 차감고지세액 xx,xxx,xxx원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xx. xx.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매수계약에 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찾았고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 xxx,xxx,xxx원이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제2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수계약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제2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1.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2차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처분은 이 사건 1차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으로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2차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②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③ 재조사 결정을 통하여 이뤄진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이는 제2 매매계약서와 같이 새로운 증거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위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을 통지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후속 처분이 납세고지서의 형식을 갖추어야만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하여 실제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제2 매매계약서이고 그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xxx,xxx,xxx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2차 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매수가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0누9575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다만,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 이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제2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이DD 외 1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작성일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일과 다르며, ○○지방국세청에서 위 매매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을 실시한 결과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김BB의 지문과 주민등록증 사본의 지문은 서로 동일한 지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김BB과 이DD 모두 제2 매매계약서의 필체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게다가 이DD은 이 사건 매수계약 당시 함안의 토지 시세는 굉장히 저가였고 특히 읍내 이외의 장소는 시가가 평당 10만 원 이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함안 읍내(○○리)와는 거리가 멀고, 2005년 기준 ○○리에 위치한 전답의 공시지가(㎡당 xx,xxx원)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당 xx,xxx원)에도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는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수계약의 거래가 액이 xxx,xxx,xxx원(평당 약 xx만 원)이라는 제2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수계약의 계약서,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상대방 등에 대하여 불복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김BB의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원고가 제시하는 대금 거래내역도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2005. xx. xx. ○○군수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일 2005. xx. xx., 거래가액 xx,xxx,xxx원으로 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8.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