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352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OO |
변 론 종 결 |
2022. 9. 28. |
판 결 선 고 |
2022. 11. 9. |
주 문
1. 피고와 배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20. 5.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93,897,8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93,897,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보전채권
배OO(OOOO)은 2016년 1기분~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20. 6. 3. 수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022. 4. 4.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93,897,850원을 체납하고 있다.
2) 증여 및 당시 재산상태
가) 배OO은 2020. 5. 29.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2020.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증여 당시 배OO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8,37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
보채권액은 157,723,777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배OO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 당시 배OO의 재산 상태, 배OO과 피고 사이의 관계, 수정신고 무렵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OO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이 사건 증여를 하였음도 명백하다.
따라서 배OO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나)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2억8,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 그 가액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 127,276,223원(= 이 사건 아파트 가액 2억 8,500만 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권액 157,723,777원) 한도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2022. 4. 4. 기준으로한 체납액 93,897,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93,897,8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3,897,8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1.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3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352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OO |
변 론 종 결 |
2022. 9. 28. |
판 결 선 고 |
2022. 11. 9. |
주 문
1. 피고와 배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20. 5.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93,897,8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93,897,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보전채권
배OO(OOOO)은 2016년 1기분~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20. 6. 3. 수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022. 4. 4.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93,897,850원을 체납하고 있다.
2) 증여 및 당시 재산상태
가) 배OO은 2020. 5. 29.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2020.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증여 당시 배OO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8,37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
보채권액은 157,723,777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배OO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 당시 배OO의 재산 상태, 배OO과 피고 사이의 관계, 수정신고 무렵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OO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이 사건 증여를 하였음도 명백하다.
따라서 배OO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나)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2억8,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 그 가액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 127,276,223원(= 이 사건 아파트 가액 2억 8,500만 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권액 157,723,777원) 한도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2022. 4. 4. 기준으로한 체납액 93,897,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93,897,8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3,897,8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1.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3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