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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일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주택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70228
판결 요약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건물단기간 일시 거주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주택 용도 사용 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판정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일시거주
질의 응답
1.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잠깐 거주했다고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거주나 가장행위만으로는 주택 용도 사용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228 판결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건물을 일시적으로 거주한 행위는 가장행위에 불과하여 실제 주택 사용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용도변경된 건물이라면 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부동산은 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228 판결은 건물 전체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거주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주택처럼 사용한 경우 세무상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일시적인 거주나 서류상 가장행위만으로 세무상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228 판결은 실제 사용 의사가 없고 가장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양도세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건물에 일시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장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0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08.

판 결 선 고

 2022. 0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9,455,5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1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8. 7. 5. 전까지 이루어진 용도변경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9. 3. 4.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77.02㎡가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2) 2012. 9. 17. 이 사건 건물 중 1층 74.68㎡가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3) 2012. 11. 1. 이 사건 건물 중 2층 72.93㎡, 3층 23.5㎡가 각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라는” 부분을 ⁠“‘○○○’이라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염두고” 부분을 ⁠“염두에 두고”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0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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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일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주택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70228
판결 요약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건물단기간 일시 거주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주택 용도 사용 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판정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일시거주
질의 응답
1.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잠깐 거주했다고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거주나 가장행위만으로는 주택 용도 사용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228 판결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건물을 일시적으로 거주한 행위는 가장행위에 불과하여 실제 주택 사용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용도변경된 건물이라면 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부동산은 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228 판결은 건물 전체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거주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주택처럼 사용한 경우 세무상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일시적인 거주나 서류상 가장행위만으로 세무상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228 판결은 실제 사용 의사가 없고 가장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양도세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건물에 일시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장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0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08.

판 결 선 고

 2022. 0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9,455,5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1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8. 7. 5. 전까지 이루어진 용도변경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9. 3. 4.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77.02㎡가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2) 2012. 9. 17. 이 사건 건물 중 1층 74.68㎡가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3) 2012. 11. 1. 이 사건 건물 중 2층 72.93㎡, 3층 23.5㎡가 각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라는” 부분을 ⁠“‘○○○’이라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염두고” 부분을 ⁠“염두에 두고”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0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