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건물에 일시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장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0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7. 08. |
판 결 선 고 |
2022. 08.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9,455,5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1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8. 7. 5. 전까지 이루어진 용도변경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9. 3. 4.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77.02㎡가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2) 2012. 9. 17. 이 사건 건물 중 1층 74.68㎡가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3) 2012. 11. 1. 이 사건 건물 중 2층 72.93㎡, 3층 23.5㎡가 각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라는” 부분을 “‘○○○’이라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염두고” 부분을 “염두에 두고”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0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건물에 일시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장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0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7. 08. |
판 결 선 고 |
2022. 08.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9,455,5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1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8. 7. 5. 전까지 이루어진 용도변경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9. 3. 4.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77.02㎡가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2) 2012. 9. 17. 이 사건 건물 중 1층 74.68㎡가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3) 2012. 11. 1. 이 사건 건물 중 2층 72.93㎡, 3층 23.5㎡가 각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라는” 부분을 “‘○○○’이라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염두고” 부분을 “염두에 두고”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0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