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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추정시 거래 실재 증명책임과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919
판결 요약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추정되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이 있었음을 장부·증빙 등으로 적극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미흡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증명책임 #실제거래 #증빙자료 #매입세액불공제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추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를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919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거래임을 입증하면, 실제 거래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장부·증빙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 등 거래 내용과 반대급부 산정, 수수료 지급 근거, 실질적 입금·출금 경위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919 판결은 용역 제공을 입증할 계약서 등, 자금 흐름·실질 거래를 명시하는 증빙 자료가 없거나 미흡하면 실거래 인정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폐업 직전에 거래가 집중된 업체와의 거래세금계산서는 주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등 비정상적 운영을 한 사업자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볼 사정이 큽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919 판결은 폐업 직전, 매입 없는 매출, 현금출금 등 정상적 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행태라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세무상 가공세금계산서 판단이 바뀌나요?
답변
불송치 결정은 형사상 증거 불충분에 불과하며 과세적부 판단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919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은 조세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에 의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후에는 그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봐도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49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AAA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6. 15.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82,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이라는 상호를 쓰는 업체(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합계 94,610,000원의 매입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 6. 18.부터 20**. 10. 26.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넘겼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 6. 15. 원고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82,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7.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는 모두 레미콘 제조업체와 시멘트 혼화재 제조업체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영업대리점 역할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로 혼화재 거래 중개에 관한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영업수수료를 지급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9, 11,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혼화재 거래 중개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거래처는 20**. 9. 25. 콘크리트 화학용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기업으로 20**. 6. 8. 폐업신고를 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업 직전인 2018년 제1기에 발행되었다. 이 사건 거래처는 영업 기간 중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다가 폐업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보기 어려운 행태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영업은 오로지 납품처인 레미콘 제조회사를 물색해 원고와 같은 대규모 대리점에 소개해주는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외의 매출이 전혀 없었고 비용 중 ⁠‘영업비’는 현금으로 지출되며 그 밖의 매입세액 역시 증빙할 수 없었던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거래처의 2018년경 금융거래내역(을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입금을 받으면 몇 시간 후에 이를 전부 출금하거나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CCC, 이 사건 거래처 업주인 DDD의 다른 계좌로 송금했는데, 매출에 의한 수입을 사업용 계좌에 남겨 두지 않는 이러한 행태는 통상적인 상인에게서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영업방식상 현금 보유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출금된 돈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어떠한 용역을 주고받았고 반대급부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있는 계약서 등의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CCC(원고의 전 대표이사)은 DDD 등과 동업으로 이 사건 거래처를 창업해 혼화재를 공급받아 레미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다가, 20**년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처에서 혼자 나와 원고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처가 혼화재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를 직접 매개하지 않고 원고가 ⁠‘중간상’으로 참여하게 된 경위와 거래상 필요성이 무엇인지(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보다 규모가 크므로 거래상 우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설립된 경위에 관한 주장을 보면 오히려 판로를 가진 이 사건 거래처가 우월한 지위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 수수료 명목으로 이윤 일부를 떼어주고 어떻게 수지를 맞출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레미콘 회사 종사자의 사실확인서(갑 제9 내지 12호증)로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혼화재를 납품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가 이사건 거래처에 수수료를 지급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라) 경찰은 20**. 10. 22.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DDD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본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을뿐더러, 범죄 성립 여부는 훨씬 높은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므로 그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그대로 따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했으나, 이 사건 소는 제기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후 변론이 종결되었고 그사이 이 법원은 2회에 걸쳐 제출기한을 붙인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증명을 촉구했으므로, 적시제출주의(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6조)에 어긋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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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추정시 거래 실재 증명책임과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919
판결 요약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추정되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이 있었음을 장부·증빙 등으로 적극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미흡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증명책임 #실제거래 #증빙자료 #매입세액불공제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추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를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919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거래임을 입증하면, 실제 거래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장부·증빙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 등 거래 내용과 반대급부 산정, 수수료 지급 근거, 실질적 입금·출금 경위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919 판결은 용역 제공을 입증할 계약서 등, 자금 흐름·실질 거래를 명시하는 증빙 자료가 없거나 미흡하면 실거래 인정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폐업 직전에 거래가 집중된 업체와의 거래세금계산서는 주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등 비정상적 운영을 한 사업자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볼 사정이 큽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919 판결은 폐업 직전, 매입 없는 매출, 현금출금 등 정상적 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행태라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세무상 가공세금계산서 판단이 바뀌나요?
답변
불송치 결정은 형사상 증거 불충분에 불과하며 과세적부 판단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919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은 조세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에 의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후에는 그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봐도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49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AAA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6. 15.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82,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이라는 상호를 쓰는 업체(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합계 94,610,000원의 매입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 6. 18.부터 20**. 10. 26.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넘겼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 6. 15. 원고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82,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7.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는 모두 레미콘 제조업체와 시멘트 혼화재 제조업체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영업대리점 역할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로 혼화재 거래 중개에 관한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영업수수료를 지급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9, 11,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혼화재 거래 중개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거래처는 20**. 9. 25. 콘크리트 화학용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기업으로 20**. 6. 8. 폐업신고를 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업 직전인 2018년 제1기에 발행되었다. 이 사건 거래처는 영업 기간 중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다가 폐업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보기 어려운 행태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영업은 오로지 납품처인 레미콘 제조회사를 물색해 원고와 같은 대규모 대리점에 소개해주는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외의 매출이 전혀 없었고 비용 중 ⁠‘영업비’는 현금으로 지출되며 그 밖의 매입세액 역시 증빙할 수 없었던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거래처의 2018년경 금융거래내역(을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입금을 받으면 몇 시간 후에 이를 전부 출금하거나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CCC, 이 사건 거래처 업주인 DDD의 다른 계좌로 송금했는데, 매출에 의한 수입을 사업용 계좌에 남겨 두지 않는 이러한 행태는 통상적인 상인에게서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영업방식상 현금 보유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출금된 돈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어떠한 용역을 주고받았고 반대급부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있는 계약서 등의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CCC(원고의 전 대표이사)은 DDD 등과 동업으로 이 사건 거래처를 창업해 혼화재를 공급받아 레미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다가, 20**년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처에서 혼자 나와 원고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처가 혼화재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를 직접 매개하지 않고 원고가 ⁠‘중간상’으로 참여하게 된 경위와 거래상 필요성이 무엇인지(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보다 규모가 크므로 거래상 우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설립된 경위에 관한 주장을 보면 오히려 판로를 가진 이 사건 거래처가 우월한 지위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 수수료 명목으로 이윤 일부를 떼어주고 어떻게 수지를 맞출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레미콘 회사 종사자의 사실확인서(갑 제9 내지 12호증)로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혼화재를 납품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가 이사건 거래처에 수수료를 지급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라) 경찰은 20**. 10. 22.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DDD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본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을뿐더러, 범죄 성립 여부는 훨씬 높은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므로 그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그대로 따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했으나, 이 사건 소는 제기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후 변론이 종결되었고 그사이 이 법원은 2회에 걸쳐 제출기한을 붙인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증명을 촉구했으므로, 적시제출주의(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6조)에 어긋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