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이 정하고 있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57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5. 20. |
판 결 선 고 |
2022. 07.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4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4. 평소 알고 지내던 BBB의 제안으로 주식회사 C법인(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OO시 OO구 OO동 OOO-O 임야 00,000㎡ 외 5필지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되파는 토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9. 17. 소외회사에 0억 원(이하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은 2012. 11. 3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현금 0억 원을 투자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소외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한 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반비용을 제하고 산출한 개발이익금을 ‘소외회사:원고=5:1’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최종 변경되었다.
다. 한편 원고와 소외회사는 2012. 9. 14.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2014. 9. 30.까지 원고가 소외회사에 투자한 원금 0억원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라. 이후 원고와 BBB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투자원금 0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BB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되자 신용훼손을 우려한 BBB가 합의의사를 밝혀와 2014. 1. 16. 원고와 소외회사 및 BBB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1) 소외회사와 원고는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소외회사에 지급한 투자금과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으로 인하여 지출한 이자, 수수료 등 모든 비용, 이익금 및 기타 이 사건 투자약정 관련 일체의 금액을 포괄한 합의금으로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 해지 및 권리포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외회사는 2014. 1. 16. 합의금 0억 0,000만 원(이하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BBB와 원고는 위 합의와는 별개로 이 사건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2014. 1. 16.까지 발생한 차용금, 주식투자자 손실보상금 등 각종 채권채무를 일제히 정산하는 조건으로 BBB가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위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명목의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BBB는 2014. 1. 16. 및 같은 달 21. 0억 0,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초과하여 0억 0,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합의금 중 당초 투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0,000만 원은 이자소득으로, 나머지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2019. 11. 1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1. 12. 원고가 투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0억 0,000만 원 중 피고가 이자소득으로 본 0,000만 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21. 1. 25.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0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00,000,000원 부분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비과세대상인 분쟁해결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인 일시용역 제공의 대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금원에 용 역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분쟁 해결금에 해당하고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로서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가)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19호 다목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4506 판결 참조).
나)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4, 6, 14호증, 을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이 정하고 있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전직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자격을 갖고 있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2)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0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3) BBB가 2013. 5. 21.경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본인(BBB)은 투자 초기에는 C법인이 유치권금액과 공사비용이 없으므로 A교수(원고)께서 (……) DDD의 부당한 행위를 전면에서 해결한다고 하므로 A교수에게 많은 의지를 할 것을 기대하고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A교수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왔으나’라고 기재되어 있어 BBB 역시 원고에게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BBB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중이었던 DDD와 EEE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2012. 12.18. OO지방검찰청 조사과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관련 판례와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4. 17. DDD 등이 불구속 기소되어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에 발생하였던 유치권 분쟁이 종결되었다.
(5) 원고는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2020. 4. 보충항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면에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유치권 등 각종 법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BBB에게 법률자문을 해주었고, 특히 과거에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하였던 경험을 살려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사업을 방해한 DDD를 불구속 기소되도록 함으로써 김응교를 굴복시켜 점유를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사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유치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법률자문가로서 법률자문을 제공한 점 및 BBB의 배신으로 겪게 된 위자료 등의 요소가 반영되어 포괄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나아가 원고는 심판청구 과정에서 ‘원고가 BBB에게 제공한 법적 용역을 결과로 이 사건 사업의 최대장애물인 DDD의 유치권문제가 해결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BBB가 쟁점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000억 원 내외인바, 통상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이익의 10%를 성공보수로 받고 있는 현실 및 부장검사 출신인 원고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상수로부터 받은 0억 0,000만 원을 법률전문가로 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서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이 사건 금원이 용역제공의 대가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분쟁해결금으로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쟁해결금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제공의 대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금원에 용역제공의 대가 외에 원고의 주장처럼 분쟁해결금으로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사인 간의 분쟁해결에 관하여 지급된 돈이 경우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 제 21조 제1항 제10호(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및 부당이득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과 관련하여 지급된 화해금 또는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지급된 화해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BBB 사이에서 발생한 이 사건 투자약정에 관한 분쟁 및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야기된 가압류 사건을 조속하게 해결하는 의미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설령 분쟁해결금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조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측면에서(사례금은 필요경비공제가 없는 반면 용역제공의 대가로 볼 경우 80%의 필요경비 공제가 이루어짐)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보다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부과 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책임을 면하는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이 정하고 있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57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5. 20. |
판 결 선 고 |
2022. 07.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4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4. 평소 알고 지내던 BBB의 제안으로 주식회사 C법인(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OO시 OO구 OO동 OOO-O 임야 00,000㎡ 외 5필지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되파는 토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9. 17. 소외회사에 0억 원(이하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은 2012. 11. 3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현금 0억 원을 투자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소외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한 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반비용을 제하고 산출한 개발이익금을 ‘소외회사:원고=5:1’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최종 변경되었다.
다. 한편 원고와 소외회사는 2012. 9. 14.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2014. 9. 30.까지 원고가 소외회사에 투자한 원금 0억원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라. 이후 원고와 BBB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투자원금 0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BB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되자 신용훼손을 우려한 BBB가 합의의사를 밝혀와 2014. 1. 16. 원고와 소외회사 및 BBB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1) 소외회사와 원고는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소외회사에 지급한 투자금과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으로 인하여 지출한 이자, 수수료 등 모든 비용, 이익금 및 기타 이 사건 투자약정 관련 일체의 금액을 포괄한 합의금으로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 해지 및 권리포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외회사는 2014. 1. 16. 합의금 0억 0,000만 원(이하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BBB와 원고는 위 합의와는 별개로 이 사건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2014. 1. 16.까지 발생한 차용금, 주식투자자 손실보상금 등 각종 채권채무를 일제히 정산하는 조건으로 BBB가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위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명목의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BBB는 2014. 1. 16. 및 같은 달 21. 0억 0,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초과하여 0억 0,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합의금 중 당초 투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0,000만 원은 이자소득으로, 나머지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2019. 11. 1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1. 12. 원고가 투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0억 0,000만 원 중 피고가 이자소득으로 본 0,000만 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21. 1. 25.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0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00,000,000원 부분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비과세대상인 분쟁해결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인 일시용역 제공의 대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금원에 용 역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분쟁 해결금에 해당하고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로서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가)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19호 다목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4506 판결 참조).
나)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4, 6, 14호증, 을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이 정하고 있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전직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자격을 갖고 있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2)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0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3) BBB가 2013. 5. 21.경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본인(BBB)은 투자 초기에는 C법인이 유치권금액과 공사비용이 없으므로 A교수(원고)께서 (……) DDD의 부당한 행위를 전면에서 해결한다고 하므로 A교수에게 많은 의지를 할 것을 기대하고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A교수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왔으나’라고 기재되어 있어 BBB 역시 원고에게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BBB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중이었던 DDD와 EEE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2012. 12.18. OO지방검찰청 조사과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관련 판례와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4. 17. DDD 등이 불구속 기소되어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에 발생하였던 유치권 분쟁이 종결되었다.
(5) 원고는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2020. 4. 보충항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면에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유치권 등 각종 법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BBB에게 법률자문을 해주었고, 특히 과거에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하였던 경험을 살려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사업을 방해한 DDD를 불구속 기소되도록 함으로써 김응교를 굴복시켜 점유를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사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유치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법률자문가로서 법률자문을 제공한 점 및 BBB의 배신으로 겪게 된 위자료 등의 요소가 반영되어 포괄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나아가 원고는 심판청구 과정에서 ‘원고가 BBB에게 제공한 법적 용역을 결과로 이 사건 사업의 최대장애물인 DDD의 유치권문제가 해결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BBB가 쟁점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000억 원 내외인바, 통상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이익의 10%를 성공보수로 받고 있는 현실 및 부장검사 출신인 원고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상수로부터 받은 0억 0,000만 원을 법률전문가로 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서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이 사건 금원이 용역제공의 대가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분쟁해결금으로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쟁해결금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제공의 대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금원에 용역제공의 대가 외에 원고의 주장처럼 분쟁해결금으로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사인 간의 분쟁해결에 관하여 지급된 돈이 경우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 제 21조 제1항 제10호(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및 부당이득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과 관련하여 지급된 화해금 또는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지급된 화해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BBB 사이에서 발생한 이 사건 투자약정에 관한 분쟁 및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야기된 가압류 사건을 조속하게 해결하는 의미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설령 분쟁해결금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조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측면에서(사례금은 필요경비공제가 없는 반면 용역제공의 대가로 볼 경우 80%의 필요경비 공제가 이루어짐)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보다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부과 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책임을 면하는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