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0923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26. |
판 결 선 고 |
2021. 01.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법인(원천)세 16,428,404,9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행 다음에 “(피고는, A◯◯가 Ke■■■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Ke■■■은 A◯◯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의 2017. 4. 26.자 및 같은 달 27.자 이사회에 Ke■■■이 AMD의 법무부 법인 부사장 겸 비서역보로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7. 1. 2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에도 Ke■■■이 A◯◯의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스 담당 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21,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Ke■■■이 A◯◯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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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0923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26. |
판 결 선 고 |
2021. 01.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법인(원천)세 16,428,404,9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행 다음에 “(피고는, A◯◯가 Ke■■■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Ke■■■은 A◯◯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의 2017. 4. 26.자 및 같은 달 27.자 이사회에 Ke■■■이 AMD의 법무부 법인 부사장 겸 비서역보로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7. 1. 2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에도 Ke■■■이 A◯◯의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스 담당 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21,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Ke■■■이 A◯◯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