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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요건과 징계처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허위사실 신고가 무고죄를 구성하려면 그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공법상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인재개발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징계는 사법적 법률행위로 보아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위 신고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고죄 #징계처분 #대법원 판례 #허위신고 #형법156조
질의 응답
1.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신고된 사실이 곧바로 형사처분이나 공법상의 징계처분 사유가 될 수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은 “허위의 사실이 신고되더라도 그 자체가 형사범죄나 징계사유가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징계처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로 이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신분적 제재”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립기관이나 특정 조직에서의 징계도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징계라면 무고죄 성립요건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1084 판결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찰인재개발원 무기계약근로자 징계는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징계는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위 판결은 경찰인재개발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는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5.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 신고 사실이 무고죄의 직접적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비록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징계처분’의 의미(=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공1992, 319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공2003상, 10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공2014하, 1762)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용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1. 9. 선고 2023노37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등 참고). 따라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무고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에 상처를 입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인재개발원(내부망인 ‘폴넷’의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경찰인재개발원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신분적 제재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될 수 없다.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징계해 달라며 경찰인재개발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그 자체로 공소외인에게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비록 신고한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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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요건과 징계처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허위사실 신고가 무고죄를 구성하려면 그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공법상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인재개발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징계는 사법적 법률행위로 보아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위 신고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고죄 #징계처분 #대법원 판례 #허위신고 #형법156조
질의 응답
1.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신고된 사실이 곧바로 형사처분이나 공법상의 징계처분 사유가 될 수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은 “허위의 사실이 신고되더라도 그 자체가 형사범죄나 징계사유가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징계처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로 이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신분적 제재”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립기관이나 특정 조직에서의 징계도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징계라면 무고죄 성립요건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1084 판결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찰인재개발원 무기계약근로자 징계는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징계는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위 판결은 경찰인재개발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는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5.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 신고 사실이 무고죄의 직접적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비록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징계처분’의 의미(=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공1992, 319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공2003상, 10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공2014하, 1762)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용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1. 9. 선고 2023노37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등 참고). 따라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무고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에 상처를 입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인재개발원(내부망인 ‘폴넷’의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경찰인재개발원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신분적 제재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될 수 없다.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징계해 달라며 경찰인재개발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그 자체로 공소외인에게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비록 신고한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