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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실질 매매대금 포함 시 부가세 과세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317
판결 요약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 대가를 무상제공 형식으로 외관상 표시하더라도, 실제 분양대금에 확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금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면 해당 용역은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거래 외관보다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하였으며, 공종별 매입세액 귀속도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분양 #발코니확장 #부가가치세 #무상공급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무상'으로 표시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 대가가 분양대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금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면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17 판결은 '외관상 무상으로 해도 실질적으로 대가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서에 발코니 확장비 '별도 없음'으로 기재했는데 세금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서 외형과 달리 실제 거래 구조상 대가가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면 부가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17 판결은 '거래 실질 우선 원칙'을 적용, 계약 외관이 아닌 실제 대가 수수 여부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공종별로 공사대금 내역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모두 공통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도 및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개별매입세액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통매입세액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17 판결은 '공종별 매입세액은 실제 사용 용도가 명확하면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실제 회계처리·분양가 심사 자료에 포함돼 있으면 세금부과의 근거가 되나요?
답변
예, 정산자료·분양가 산정·공사계약 등에 확장공사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면 세무상 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17 판결은 '발코니 확장비가 사업 실무 자료에 포함·반영된 점'을 부가가치세 과세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더라도, 사업자가 당사자들의 거래가액에 실질적으로 용역 공급의 대가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전체 거래가액에서 용역의 공급대가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용역은 무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3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스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1. 2. 17.

주 문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표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〇〇시 소재 〇〇〇〇〇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중 공동주택 부분을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xx. xx. 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xxx,xxx,xxx,xxx원으로 하여(이후 xxx,xxx,xxx,xxx원으로 변경되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총 공사대금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포함되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x,xxx,xxx,xxx원으로 책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xx.경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였는데(이하 그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분양계약서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xx.경 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전체 건축연면적은 xxx,xxx.xx㎡이고, 그 중 이 사건 공동주택부분을 제외한 판매시설의 연면적은 xx,xxx.xx㎡,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은 x,xxx.xx㎡이다.

  라. 원고는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본문),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금액만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즉,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액 전액을 모두 면세로 하여 신고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이하에서는 간략히 ⁠‘법’이라고도 한다) 제40조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의 안분계산 방법에 따라 총 공사대금에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건축연면적에서 과세대상인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각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xx.xx%[=(xx,xxx.xx㎡+x,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과세면적비율’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BB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바.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9.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가(이하 ⁠‘발코니 확장대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가액 중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의 원가비율[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사원가(이 사건 건물의 총 공사원가에 이 사건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매출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②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중 가구·도배·마루판 공사비(이하 ⁠‘가구 등 공사비’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공동주택에만 관련된 비용으로서 그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구 등 공사비에 이 사건 과세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은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xx. xx. 원고에게 별지 1.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9. xx. xx.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되자 2021.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발코니 확장 용역의 공급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용역의 공급)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과 함께 면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종별로 공사대금을 책정하지 아니하고 총 공사대금만을 정하여 체결되었으므로, 가구 등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관한 판단

      1) 발코니 확장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먼저, 피고가 BB산업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그와 같이 확장된 발코니를 공급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다만 그 재화가 발코니 확장공사라는 용역의 공급 여부에 따라 발코니 확장형 또는 비확장형으로 나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다만 이 사건에서는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되었는데,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발코니 확장은 용역의 공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발코니 확장 용역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주택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제38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구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9. 8. 22. 국토교통부령 제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동주택분양가규칙’이라 한다) 제4조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의 하나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입주자가 이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및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서에서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비확장형 세대와 확장형 세대의 차이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합법화된 경위 및 그에 관한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발코니 확장용역이 해당 대가가 주택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것이라거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주택공급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택 건설이라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법 제14조 제2항 제1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용역을 무상 공급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고려하여 용역의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발코니 확장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형식상으로는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처럼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더라도, 사업자가 당사자들의 거래가액에 실질적으로 용역 공급의 대가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전체 거래가액에서 용역의 공급대가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은 무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이 산정한 공급대가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거래내용에 관하여도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무상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수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아닌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기초로(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에 따라서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안은 대외적인 처분권한을 가진 수탁자가 공급행위를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전제로,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것일 따름이고, 이와 달리 거래내용과 관련하여 대가가 수수되었는지 여부도 당사자들이 만든 외형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② 거래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거래형식을 기준으로 할 것이나, 거래의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가 해당 거래로 수수한 금액에 사실상 과세대상 거래의 공급대가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실질을 따져서 과세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실질과세에 관한 규정내지 원칙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세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거래형식만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은 과세대상의 거래가액을 면세대상의 공급가액에 더하여 과세대상 공급가액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처럼 거래의 외형을 형성함으로써 언제나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가 공급사업자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절감하여 이익을 분배하자고 제안할 유인마저 생긴다).

  ③ 사업자가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가 면세대상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었음에도 공급 받는 자에게 마치 과세대상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하여 과세대상 용역을 면세대상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를 기망하여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것임은 물론, 공급받는 자로서는 면세대상에 대한 공급가액만을 지불하고 면세대상만을 공급받는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생필품이나 국민후생 등의 목적으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이 재화의 무상공급과 달리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고, 그 가액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을 적절히 산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가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였으나 과세대상은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신고한 경우에 그러한 형식만으로 과세관청이 실질에 따른 과세를 할 수 없다면 동일한 실질의 거래에 관하여 단지 당사자가 그 외관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 과정에서 CC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CC자산신탁’이라 한다)와 맺은 토지신탁계약의 계약서에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손익을 예측한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첨부문서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당초(PF 대출 시) 예상수익은 평당 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의 비고란에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서 제5조 제7항은 ⁠‘도급금액은 발코니확장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공사를 기본으로 시공하기로 한다. 수분양자의 선택으로 마이너스옵션 선택, 발코니 확장 공사를 미실시하더라도 도급금액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확장 공사를 포함한 분양가가 원고와 BB산업이 사전 협의한 공동주택 분양가(평균 xxx만원/평)에 못 미치게 관할 관청의 승인을 득할 경우, 도급금액은 발코니확장공사비를 제외한 금액(xxx만원/평, VAT 별도)을 기준으로 하며, 수분양자의 발코니확장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BB산업에게 발코니확장 공사비 x,xxx,xxx,xxx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한다.

            (3) 원고는 2014. xx. xx.자로 주택법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신청한 분양가(발코니 확장대가 제외)는 합계 xxx,xxx,xxx,xxx원이고, 발코니 확장대가는 합계 x,xxx,xxx,xxx원이다.

            (4) CC자산신탁은 2014. xx. xx.자로 〇〇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그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설계 관련 유의사항’ 부분에는 ⁠“분양가에는 발코니 확장(비확장 부분 제외) 및 외부 새시 비용이 포함 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체 공급면적은 xx,xxx.xxxx㎡(약 xx,xxx.xxxx평)이고, 최종 분양가는 합계 xxx,xxx,xxx,xxx원이며,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되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총 xxx,xxx,xxx,xxx원의 수입을 얻고 총 xxx,xxx,xxx,xxx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4호증, 을 2, 3, 5, 9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가비율에 따라 면세대상인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대가와 과세대상인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대가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와 신탁계약을 맺은 수탁자인 CC자산신탁이 〇〇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설계 관련 유의사항’ 부분에 ⁠“분양가에는 발코니 확장(비확장 부분 제외) 및 외부 새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

양대금을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입주자모집공고안은 초안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당시에는 발코니 확장대가를 받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며 실제로 발코니 확장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한 지 불과 한 달 뒤에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모두 심사하므로[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5 제1호]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실제로 체결한 분양계약의 내용 사이에 분양가격에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는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원고가 거두게 되는 수익과 비교할 때 발코니 확장비용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입주자모집공고 초안과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달리 한 것은 원고가 실질과 다른 거래의 외관을 형성하려 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비로 BB산업에게 지급한 돈은 x,xxx,xxx,xxx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순수입인 xx,xxx,xxx,xxx원(=xxx,xxx,xxx,xxx원-xxx,xxx,xxx,xxx원)의 x/x을 초과한다. 그만큼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는데, 그 전액의 회수를 포기하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PF 대출 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으로 인한 매출을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하여 평당 x,xxx,xxx원으로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B산업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는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평당 x,xxx,xxx원으로 예상하였다. 원고는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대가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자료를 PF 대출이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에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해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은 평당 약 x,xxx,xxx원(=xxx,xxx,xxx,xxx원÷xx,xxx.xxxx평)으로서, 원고가 PF 대출 또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한 예상 분양가인 평당 x,xxx,xxx원 또는 평당 x,xxx,xxx원과 거의 일치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으로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하여 약 x,xxx억 원(=평당 x,xxx,xxx원×xx,xxx.xxxx평)의 분양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측하였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는 발코니 확장대가를 제외하고서도 합계 xxx,xxx,xxx,xxx원의 분양가를 신청하여, 그 차액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공사비인 x,xxx,xxx,xxx원의 약 x배에 달하고, 한편 실제 발코니 확장 공사비의 약 xx%에 불과한 x,xxx,xxx,xxx원을 발코니 확장대가로 신청하였는바, 원고는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최종 분양가를 확정할 의도로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비용은축소하고 분양가격은 부풀려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6)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모든 공동주택을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한 이 사건의 경우에 그와 같이 발코니 확장 여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동일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한 분양가격으로 공급이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모두를 빠짐없이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발코니 확장형이 기본 사양인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경험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좀처럼 상정하기 어렵다.

   라. 가구 등 공사비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3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산업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공종별 진행 현황을 알리고 그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한 사실, BB산업이 원고에게 보낸 기성금청구서에는 가구공사, 도배공사, 마루판공사 등 공종별로 비율(이른바 보할)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사실, 가구 등 공사비는 최종적으로 x,xxx,xxx,xxx원(=x,xxx,xxx,xxx원+xxx,xxx,xxx원+x,xxx,xxxx,xxx원)이 소요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가구 등 공사비는 오직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공급과는 무관함이 분명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감사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인정한 바 있다), 가구 등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종별로 공사대금을 정한 바 없고 단지 총 공사대금을 정하였으므로 가구 등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에서 공종별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종별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 지출된 가구 등 공사비는 그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2.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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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실질 매매대금 포함 시 부가세 과세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317
판결 요약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 대가를 무상제공 형식으로 외관상 표시하더라도, 실제 분양대금에 확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금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면 해당 용역은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거래 외관보다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하였으며, 공종별 매입세액 귀속도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분양 #발코니확장 #부가가치세 #무상공급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무상'으로 표시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 대가가 분양대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금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면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17 판결은 '외관상 무상으로 해도 실질적으로 대가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서에 발코니 확장비 '별도 없음'으로 기재했는데 세금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서 외형과 달리 실제 거래 구조상 대가가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면 부가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17 판결은 '거래 실질 우선 원칙'을 적용, 계약 외관이 아닌 실제 대가 수수 여부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공종별로 공사대금 내역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모두 공통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도 및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개별매입세액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통매입세액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17 판결은 '공종별 매입세액은 실제 사용 용도가 명확하면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실제 회계처리·분양가 심사 자료에 포함돼 있으면 세금부과의 근거가 되나요?
답변
예, 정산자료·분양가 산정·공사계약 등에 확장공사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면 세무상 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17 판결은 '발코니 확장비가 사업 실무 자료에 포함·반영된 점'을 부가가치세 과세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더라도, 사업자가 당사자들의 거래가액에 실질적으로 용역 공급의 대가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전체 거래가액에서 용역의 공급대가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용역은 무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3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스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1. 2. 17.

주 문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표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〇〇시 소재 〇〇〇〇〇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중 공동주택 부분을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xx. xx. 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xxx,xxx,xxx,xxx원으로 하여(이후 xxx,xxx,xxx,xxx원으로 변경되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총 공사대금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포함되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x,xxx,xxx,xxx원으로 책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xx.경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였는데(이하 그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분양계약서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xx.경 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전체 건축연면적은 xxx,xxx.xx㎡이고, 그 중 이 사건 공동주택부분을 제외한 판매시설의 연면적은 xx,xxx.xx㎡,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은 x,xxx.xx㎡이다.

  라. 원고는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본문),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금액만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즉,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액 전액을 모두 면세로 하여 신고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이하에서는 간략히 ⁠‘법’이라고도 한다) 제40조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의 안분계산 방법에 따라 총 공사대금에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건축연면적에서 과세대상인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각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xx.xx%[=(xx,xxx.xx㎡+x,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과세면적비율’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BB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바.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9.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가(이하 ⁠‘발코니 확장대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가액 중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의 원가비율[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사원가(이 사건 건물의 총 공사원가에 이 사건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매출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②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중 가구·도배·마루판 공사비(이하 ⁠‘가구 등 공사비’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공동주택에만 관련된 비용으로서 그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구 등 공사비에 이 사건 과세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은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xx. xx. 원고에게 별지 1.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9. xx. xx.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되자 2021.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발코니 확장 용역의 공급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용역의 공급)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과 함께 면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종별로 공사대금을 책정하지 아니하고 총 공사대금만을 정하여 체결되었으므로, 가구 등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관한 판단

      1) 발코니 확장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먼저, 피고가 BB산업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그와 같이 확장된 발코니를 공급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다만 그 재화가 발코니 확장공사라는 용역의 공급 여부에 따라 발코니 확장형 또는 비확장형으로 나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다만 이 사건에서는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되었는데,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발코니 확장은 용역의 공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발코니 확장 용역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주택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제38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구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9. 8. 22. 국토교통부령 제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동주택분양가규칙’이라 한다) 제4조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의 하나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입주자가 이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및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서에서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비확장형 세대와 확장형 세대의 차이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합법화된 경위 및 그에 관한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발코니 확장용역이 해당 대가가 주택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것이라거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주택공급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택 건설이라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법 제14조 제2항 제1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용역을 무상 공급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고려하여 용역의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발코니 확장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형식상으로는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처럼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더라도, 사업자가 당사자들의 거래가액에 실질적으로 용역 공급의 대가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전체 거래가액에서 용역의 공급대가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은 무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이 산정한 공급대가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거래내용에 관하여도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무상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수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아닌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기초로(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에 따라서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안은 대외적인 처분권한을 가진 수탁자가 공급행위를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전제로,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것일 따름이고, 이와 달리 거래내용과 관련하여 대가가 수수되었는지 여부도 당사자들이 만든 외형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② 거래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거래형식을 기준으로 할 것이나, 거래의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가 해당 거래로 수수한 금액에 사실상 과세대상 거래의 공급대가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실질을 따져서 과세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실질과세에 관한 규정내지 원칙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세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거래형식만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은 과세대상의 거래가액을 면세대상의 공급가액에 더하여 과세대상 공급가액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처럼 거래의 외형을 형성함으로써 언제나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가 공급사업자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절감하여 이익을 분배하자고 제안할 유인마저 생긴다).

  ③ 사업자가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가 면세대상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었음에도 공급 받는 자에게 마치 과세대상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하여 과세대상 용역을 면세대상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를 기망하여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것임은 물론, 공급받는 자로서는 면세대상에 대한 공급가액만을 지불하고 면세대상만을 공급받는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생필품이나 국민후생 등의 목적으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이 재화의 무상공급과 달리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고, 그 가액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을 적절히 산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가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였으나 과세대상은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신고한 경우에 그러한 형식만으로 과세관청이 실질에 따른 과세를 할 수 없다면 동일한 실질의 거래에 관하여 단지 당사자가 그 외관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 과정에서 CC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CC자산신탁’이라 한다)와 맺은 토지신탁계약의 계약서에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손익을 예측한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첨부문서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당초(PF 대출 시) 예상수익은 평당 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의 비고란에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서 제5조 제7항은 ⁠‘도급금액은 발코니확장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공사를 기본으로 시공하기로 한다. 수분양자의 선택으로 마이너스옵션 선택, 발코니 확장 공사를 미실시하더라도 도급금액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확장 공사를 포함한 분양가가 원고와 BB산업이 사전 협의한 공동주택 분양가(평균 xxx만원/평)에 못 미치게 관할 관청의 승인을 득할 경우, 도급금액은 발코니확장공사비를 제외한 금액(xxx만원/평, VAT 별도)을 기준으로 하며, 수분양자의 발코니확장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BB산업에게 발코니확장 공사비 x,xxx,xxx,xxx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한다.

            (3) 원고는 2014. xx. xx.자로 주택법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신청한 분양가(발코니 확장대가 제외)는 합계 xxx,xxx,xxx,xxx원이고, 발코니 확장대가는 합계 x,xxx,xxx,xxx원이다.

            (4) CC자산신탁은 2014. xx. xx.자로 〇〇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그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설계 관련 유의사항’ 부분에는 ⁠“분양가에는 발코니 확장(비확장 부분 제외) 및 외부 새시 비용이 포함 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체 공급면적은 xx,xxx.xxxx㎡(약 xx,xxx.xxxx평)이고, 최종 분양가는 합계 xxx,xxx,xxx,xxx원이며,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되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총 xxx,xxx,xxx,xxx원의 수입을 얻고 총 xxx,xxx,xxx,xxx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4호증, 을 2, 3, 5, 9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가비율에 따라 면세대상인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대가와 과세대상인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대가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와 신탁계약을 맺은 수탁자인 CC자산신탁이 〇〇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설계 관련 유의사항’ 부분에 ⁠“분양가에는 발코니 확장(비확장 부분 제외) 및 외부 새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

양대금을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입주자모집공고안은 초안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당시에는 발코니 확장대가를 받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며 실제로 발코니 확장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한 지 불과 한 달 뒤에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모두 심사하므로[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5 제1호]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실제로 체결한 분양계약의 내용 사이에 분양가격에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는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원고가 거두게 되는 수익과 비교할 때 발코니 확장비용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입주자모집공고 초안과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달리 한 것은 원고가 실질과 다른 거래의 외관을 형성하려 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비로 BB산업에게 지급한 돈은 x,xxx,xxx,xxx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순수입인 xx,xxx,xxx,xxx원(=xxx,xxx,xxx,xxx원-xxx,xxx,xxx,xxx원)의 x/x을 초과한다. 그만큼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는데, 그 전액의 회수를 포기하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PF 대출 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으로 인한 매출을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하여 평당 x,xxx,xxx원으로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B산업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는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평당 x,xxx,xxx원으로 예상하였다. 원고는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대가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자료를 PF 대출이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에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해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은 평당 약 x,xxx,xxx원(=xxx,xxx,xxx,xxx원÷xx,xxx.xxxx평)으로서, 원고가 PF 대출 또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한 예상 분양가인 평당 x,xxx,xxx원 또는 평당 x,xxx,xxx원과 거의 일치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으로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하여 약 x,xxx억 원(=평당 x,xxx,xxx원×xx,xxx.xxxx평)의 분양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측하였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는 발코니 확장대가를 제외하고서도 합계 xxx,xxx,xxx,xxx원의 분양가를 신청하여, 그 차액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공사비인 x,xxx,xxx,xxx원의 약 x배에 달하고, 한편 실제 발코니 확장 공사비의 약 xx%에 불과한 x,xxx,xxx,xxx원을 발코니 확장대가로 신청하였는바, 원고는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최종 분양가를 확정할 의도로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비용은축소하고 분양가격은 부풀려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6)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모든 공동주택을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한 이 사건의 경우에 그와 같이 발코니 확장 여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동일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한 분양가격으로 공급이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모두를 빠짐없이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발코니 확장형이 기본 사양인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경험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좀처럼 상정하기 어렵다.

   라. 가구 등 공사비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3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산업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공종별 진행 현황을 알리고 그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한 사실, BB산업이 원고에게 보낸 기성금청구서에는 가구공사, 도배공사, 마루판공사 등 공종별로 비율(이른바 보할)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사실, 가구 등 공사비는 최종적으로 x,xxx,xxx,xxx원(=x,xxx,xxx,xxx원+xxx,xxx,xxx원+x,xxx,xxxx,xxx원)이 소요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가구 등 공사비는 오직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공급과는 무관함이 분명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감사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인정한 바 있다), 가구 등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종별로 공사대금을 정한 바 없고 단지 총 공사대금을 정하였으므로 가구 등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에서 공종별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종별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 지출된 가구 등 공사비는 그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2.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