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조사 당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시인하여 그에 따라 조사가 종료된 후,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진술을 번복한데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5654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FF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10.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20.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증권거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거부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85. 1. 16. 섬유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고, 소외 CCC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며, 원고는 2002. 1. 2.부터 2006. 2. 28.까지 소외 회사의 전무, 2009. 1. 1.부터 2015. 3. 31.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소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1. 25. BBB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00,000주를 0억 원에 매수하였고, 2007. 12. 15. 유상증자에 따라 주식 00,000주를 00,000,000원에, 2008. 4. 2. 역시 유상증자에 따라 주식 00,000주를 000,000,000원에 각 인수하여 합계 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하였다.
다. KK지방국세청장은 2013. 8.경 원고와 CCC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013년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위 과세자료를 HH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HH세무서장은 2013. 9.경 원고에게 2002년분 증여세 00,000,000원, 2007년분 증여세 00,000,000원, 2008년분 증여세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여 원고가 2013. 9. 30. 위 각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5. 12. 31.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00,000,000원(= 1주당 00,000원 × 000,000주)에 양도하고서(이하 ‘이 사건 명의이전’라 한다), 2016. 2. 29.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한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18. 2. 21.부터 2018. 3.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018년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위 양도일 기준 시가를 0,000,000,000원(1주당 00,000원 × 000,000주)로 평가하였고, 원고가 특수관계인(동서관계)인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3항 제1호, 구 증권거래세법(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명의이전에 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 12.분 증권거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CCC에 대하여는, GG세무서장이 2018. 4. 5. 특수관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2015. 12.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한편, 원고와 C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2018. 6. 19.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CCC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명의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반환이어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처분과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9. 4. 30.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와 GG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뒤에도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19. 7. 2. 이 사건 경정처분과 CCC에 대한 위 경정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 등이 2019. 7. 10. 다시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원고는 2018. 6. 2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919로 위 2018. 6. 19.자 행정심판 청구의 원인과 같은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과 CCC에 대한 위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4. 30. 원고 등의 위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91로 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16.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이하 위 각 사건을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
차. 또 한편, 원고는 2019. 12. 2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CCC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명의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반환이어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1)에 따라 이 사건 신고납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모두 0원으로 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2019. 10. 18.자 조세심판원 결정과 같은 사유, 곧 ‘당초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명의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반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1. 21.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 통지를, 2020. 2. 13. 2015년도 귀속 증권거래세 경정청구거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거부처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카.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2020. 9. 17.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당초 CCC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명의이전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반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명의이전이 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명의이전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하고서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위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반환에 불과하여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하고, 그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과세관청의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의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그러한 재산의 양도가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그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07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575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5270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반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 및 갑 제9,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CCC가 출연한 자금을 주식매수대금 및 신주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과세관청이 2013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CCC가 이부(異父)동생 PPP 및 QQQ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PPP 및 QQQ에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1998년, 1999년, 2001년, 2007년, 2008년 각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증권거래세 0,000,000원을 납부한 2018. 4. 26.경 CCC의 계좌에서 00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명의이전 당시 양도대금 0,00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단지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이전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3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2002. 11.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3억 원은 CCC가 원고에게 스톡옵션 명목으로 주었던 것이고, 2007년 및 2008년 이 사건 주식의 주금 납입액으로 사용한 00,000,000원 및 000,000,000원은 CCC가 원고에게 증여하여 준 것인데, 이는 CCC가 원고에게 근무를 열심히 하라거나 또는 원고가 10년 동안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낸 데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증여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과세관청은 원고의 진술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② 원고는 당시 CCC와 동서관계에 있었고, 2002. 1. 2.부터 2006. 2. 28.까지 소외 회사의 전무, 2009. 1. 1.부터 2015. 3. 31.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소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장기간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CCC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보다 책임감 있게 근무하게 하려는 취지로 2002년 주식 매수자금을 증여하고, 또한 이사로서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 등으로 2007년 및 2008년 주금 납입액을 증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이는 위 원고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③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장기간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2013년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며, CCC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여 오다가, 이 사건 경정처분을 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이 CCC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④ 원고와 CCC는 2018. 4. 3.경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위 명의신탁이 해지됨에 따라 CCC가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명의신탁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2018년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 이 사건 경정처분 직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작성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실제로 PPP, QQQ은 2013년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에 CCC와 사이에 2003. 12.경 작성되어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과세관청은 위 명의신탁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PPP, QQQ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CCC는 당시에도 PPP, QQQ 명의 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사실을 밝힌 반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CCC가 그 취득자금을 증여하였을 뿐 그 소유자는 원고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CCC의 계좌에서 2018. 4. 26.경 00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CC가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위 납부일 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CCC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할 무렵이었으므로, 설령 CCC가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대납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납의 시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당초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⑦ 원고와 CCC는 ‘CCC 측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을 CCC 명의로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세무자문을 의뢰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변호사 EEE 작성의 확인서(갑 제19호증) 및 위 의뢰 결과로서 CCC 측이 2016. 10. 4.경 EEE 변호사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의 내용(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이 확인될 경우 부과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예상 증여세액)이 담긴 메일(갑 제8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 원고와 CCC가 2018. 6. 19.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CCC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환원할 당시 스스로 명의신탁임을 자인하고 수정신고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EEE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받아 명의를 환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위 자문이 있었던 2016. 10. 4.경보다 이전인 2015. 12. 31.경 이미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뒤, 2016. 2. 29. 이 사건 명의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납부한 점, ㉡ CCC가 변호사에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주장하며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⑧ 원고는 또한 ‘CCC의 지시를 받아 BBB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CCC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납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RRR 작성의 확인서(갑 제18호증)와 ‘CCC의 지시로 본인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게 되었고, 주식대금도 CCC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에 CCC에게 주식을 양도한다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BBB 작성의 확인서(갑 제16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RRR, BBB은 소외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CCC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의 BBB에 대한 주식 양수대금을 CCC가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CC가 원고에게 BBB 소유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명의이전이 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 고, 달리 위법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0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조사 당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시인하여 그에 따라 조사가 종료된 후,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진술을 번복한데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5654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FF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10.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20.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증권거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거부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85. 1. 16. 섬유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고, 소외 CCC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며, 원고는 2002. 1. 2.부터 2006. 2. 28.까지 소외 회사의 전무, 2009. 1. 1.부터 2015. 3. 31.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소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1. 25. BBB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00,000주를 0억 원에 매수하였고, 2007. 12. 15. 유상증자에 따라 주식 00,000주를 00,000,000원에, 2008. 4. 2. 역시 유상증자에 따라 주식 00,000주를 000,000,000원에 각 인수하여 합계 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하였다.
다. KK지방국세청장은 2013. 8.경 원고와 CCC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013년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위 과세자료를 HH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HH세무서장은 2013. 9.경 원고에게 2002년분 증여세 00,000,000원, 2007년분 증여세 00,000,000원, 2008년분 증여세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여 원고가 2013. 9. 30. 위 각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5. 12. 31.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00,000,000원(= 1주당 00,000원 × 000,000주)에 양도하고서(이하 ‘이 사건 명의이전’라 한다), 2016. 2. 29.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한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18. 2. 21.부터 2018. 3.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018년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위 양도일 기준 시가를 0,000,000,000원(1주당 00,000원 × 000,000주)로 평가하였고, 원고가 특수관계인(동서관계)인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3항 제1호, 구 증권거래세법(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명의이전에 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 12.분 증권거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CCC에 대하여는, GG세무서장이 2018. 4. 5. 특수관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2015. 12.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한편, 원고와 C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2018. 6. 19.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CCC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명의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반환이어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처분과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9. 4. 30.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와 GG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뒤에도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19. 7. 2. 이 사건 경정처분과 CCC에 대한 위 경정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 등이 2019. 7. 10. 다시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원고는 2018. 6. 2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919로 위 2018. 6. 19.자 행정심판 청구의 원인과 같은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과 CCC에 대한 위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4. 30. 원고 등의 위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91로 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16.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이하 위 각 사건을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
차. 또 한편, 원고는 2019. 12. 2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CCC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명의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반환이어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1)에 따라 이 사건 신고납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모두 0원으로 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2019. 10. 18.자 조세심판원 결정과 같은 사유, 곧 ‘당초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명의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반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1. 21.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 통지를, 2020. 2. 13. 2015년도 귀속 증권거래세 경정청구거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거부처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카.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2020. 9. 17.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당초 CCC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명의이전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반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명의이전이 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명의이전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하고서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위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반환에 불과하여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하고, 그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과세관청의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의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그러한 재산의 양도가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그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07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575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5270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반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 및 갑 제9,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CCC가 출연한 자금을 주식매수대금 및 신주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과세관청이 2013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CCC가 이부(異父)동생 PPP 및 QQQ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PPP 및 QQQ에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1998년, 1999년, 2001년, 2007년, 2008년 각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증권거래세 0,000,000원을 납부한 2018. 4. 26.경 CCC의 계좌에서 00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명의이전 당시 양도대금 0,00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단지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이전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3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2002. 11.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3억 원은 CCC가 원고에게 스톡옵션 명목으로 주었던 것이고, 2007년 및 2008년 이 사건 주식의 주금 납입액으로 사용한 00,000,000원 및 000,000,000원은 CCC가 원고에게 증여하여 준 것인데, 이는 CCC가 원고에게 근무를 열심히 하라거나 또는 원고가 10년 동안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낸 데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증여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과세관청은 원고의 진술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② 원고는 당시 CCC와 동서관계에 있었고, 2002. 1. 2.부터 2006. 2. 28.까지 소외 회사의 전무, 2009. 1. 1.부터 2015. 3. 31.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소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장기간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CCC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보다 책임감 있게 근무하게 하려는 취지로 2002년 주식 매수자금을 증여하고, 또한 이사로서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 등으로 2007년 및 2008년 주금 납입액을 증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이는 위 원고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③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장기간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2013년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며, CCC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여 오다가, 이 사건 경정처분을 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이 CCC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④ 원고와 CCC는 2018. 4. 3.경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위 명의신탁이 해지됨에 따라 CCC가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명의신탁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2018년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 이 사건 경정처분 직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작성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실제로 PPP, QQQ은 2013년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에 CCC와 사이에 2003. 12.경 작성되어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과세관청은 위 명의신탁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PPP, QQQ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CCC는 당시에도 PPP, QQQ 명의 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사실을 밝힌 반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CCC가 그 취득자금을 증여하였을 뿐 그 소유자는 원고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CCC의 계좌에서 2018. 4. 26.경 00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CC가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위 납부일 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CCC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할 무렵이었으므로, 설령 CCC가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대납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납의 시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당초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⑦ 원고와 CCC는 ‘CCC 측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을 CCC 명의로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세무자문을 의뢰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변호사 EEE 작성의 확인서(갑 제19호증) 및 위 의뢰 결과로서 CCC 측이 2016. 10. 4.경 EEE 변호사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의 내용(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이 확인될 경우 부과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예상 증여세액)이 담긴 메일(갑 제8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 원고와 CCC가 2018. 6. 19.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CCC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환원할 당시 스스로 명의신탁임을 자인하고 수정신고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EEE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받아 명의를 환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위 자문이 있었던 2016. 10. 4.경보다 이전인 2015. 12. 31.경 이미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뒤, 2016. 2. 29. 이 사건 명의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납부한 점, ㉡ CCC가 변호사에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주장하며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⑧ 원고는 또한 ‘CCC의 지시를 받아 BBB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CCC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납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RRR 작성의 확인서(갑 제18호증)와 ‘CCC의 지시로 본인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게 되었고, 주식대금도 CCC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에 CCC에게 주식을 양도한다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BBB 작성의 확인서(갑 제16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RRR, BBB은 소외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CCC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의 BBB에 대한 주식 양수대금을 CCC가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CC가 원고에게 BBB 소유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명의이전이 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 고, 달리 위법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0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