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에서 자산가치의 감소를 고려한 감가율인 ‘5/100’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도록 한 취지는, 재화가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을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재화를 취득한 이후 과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까지도 당연히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2533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14.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O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각주의 “102호”를 “101호”로, 제3쪽 7행의 “추가 납부세액”을 “추가 자진 납부세액”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되거나 제공된 부동산을 의미할 뿐, 반드시 임대수익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임차인이 사용·수익한 적이 있는 부동산에 한정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승인일 이후인 20OO. OO. OO.부터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사업에 임대목적물로 사용 내지 제공하여왔고, 20OO년 제O기 과세기간부터 이 사건 건물의 면세전용일 전까지 위 건물 전체를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20OO년 O기부터 20OO년 O기까지로 경과된 전체 과세기간인 OO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재화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일정률로 감액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의 건물’을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에서 자산가치의 감소를 고려한 감가율인 ‘5/100’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도록 한 취지는, 재화가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을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재화를 취득한 이후 과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까지도 당연히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왔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전용부분과 무관한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용부분이 원고의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원고가 애초 이 사건 경정청구 시 실제 임대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OO. OO. OO.’은 이 사건 전용부분과 무관한 이 사건 건물 중 OOO호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 O층 ~ O층의 면세사업 전용에 따른 간주공급을 이유로 한 20OO년 제O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6. 0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2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에서 자산가치의 감소를 고려한 감가율인 ‘5/100’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도록 한 취지는, 재화가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을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재화를 취득한 이후 과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까지도 당연히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2533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14.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O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각주의 “102호”를 “101호”로, 제3쪽 7행의 “추가 납부세액”을 “추가 자진 납부세액”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되거나 제공된 부동산을 의미할 뿐, 반드시 임대수익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임차인이 사용·수익한 적이 있는 부동산에 한정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승인일 이후인 20OO. OO. OO.부터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사업에 임대목적물로 사용 내지 제공하여왔고, 20OO년 제O기 과세기간부터 이 사건 건물의 면세전용일 전까지 위 건물 전체를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20OO년 O기부터 20OO년 O기까지로 경과된 전체 과세기간인 OO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재화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일정률로 감액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의 건물’을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에서 자산가치의 감소를 고려한 감가율인 ‘5/100’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도록 한 취지는, 재화가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을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재화를 취득한 이후 과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까지도 당연히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왔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전용부분과 무관한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용부분이 원고의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원고가 애초 이 사건 경정청구 시 실제 임대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OO. OO. OO.’은 이 사건 전용부분과 무관한 이 사건 건물 중 OOO호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 O층 ~ O층의 면세사업 전용에 따른 간주공급을 이유로 한 20OO년 제O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6. 0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2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