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9171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송○○ |
변 론 종 결 |
2022. 7. 20. |
판 결 선 고 |
2022. 8. 3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안AA 사이에 2020. 6.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안AA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20. 6. 25. 접수 제30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그 매매계약은 망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매매대금도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나 그 이전에 망인계좌로 입금된 합계 5,830만 원(항소이유서 제6쪽, 을 제5호증)이 피고가 계의 운영 또는 근로로 취득한 피고의 고유재산에서 입금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와 망인이 30년 가까이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안AA의 상속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거나, 망인이 사망한 후 위 부동산이 피고에게 당연히 단독상속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피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생전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고가 돈을 벌어 망인을 부양해오는 등 피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할 분명한 증거나 사정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안AA나 다른 피고의 가족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을 10, 11, 14호증)는 이를 객관적·중립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워,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나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보이는 점’ 옆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본인 또는 가족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분명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와 안AA가 오랫동안 따로 생활해왔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및 제4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를 ‘피고가 당심까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앞서 인정된 안AA의 사해행위 당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91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9171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송○○ |
변 론 종 결 |
2022. 7. 20. |
판 결 선 고 |
2022. 8. 3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안AA 사이에 2020. 6.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안AA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20. 6. 25. 접수 제30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그 매매계약은 망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매매대금도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나 그 이전에 망인계좌로 입금된 합계 5,830만 원(항소이유서 제6쪽, 을 제5호증)이 피고가 계의 운영 또는 근로로 취득한 피고의 고유재산에서 입금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와 망인이 30년 가까이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안AA의 상속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거나, 망인이 사망한 후 위 부동산이 피고에게 당연히 단독상속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피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생전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고가 돈을 벌어 망인을 부양해오는 등 피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할 분명한 증거나 사정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안AA나 다른 피고의 가족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을 10, 11, 14호증)는 이를 객관적·중립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워,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나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보이는 점’ 옆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본인 또는 가족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분명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와 안AA가 오랫동안 따로 생활해왔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및 제4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를 ‘피고가 당심까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앞서 인정된 안AA의 사해행위 당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91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