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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수입금액 1/2 추정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772
판결 요약
세무서가 사업용 미등록 계좌의 총 수강료를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고 1/2씩 나눠 소득추정·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실질과세·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며, 구체적 분리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공동사업 #수입금액 분배 #1/2 추정 #소득금액 산정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가 실제 수입금 구분이 불명확할 때 수입금액을 균등 분배해 소득세를 부과해도 되나요?
답변
실질상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수입금액을 동일 비율로 분할·과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772는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 실질귀속 불명확한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은 실질관계를 따져 1/2씩 분배하여 소득금액을 추정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 수입금 분리 및 산정 방법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입금액을 달리 분리·산정할 구체적 자료를 내고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납세자(청구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772는 피고는 현존 증거로 분리가 불가능해 동일분배가 타당하며, 구분 입증은 납세의무자의 몫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이 있을 때 실질과세·근거과세 원칙 위반으로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자료가 객관적이고 분리 산정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근거과세·실질과세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772는 사업장별 구분이 곤란하고 입금 계좌에서 지출 및 귀속이 명확치 않아 1/2분할 귀속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회원명부, 계약서 등 서류상의 구분만으로 사업별 수입금을 확정할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문서로 수강생이나 수입금 구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 없이 문서만으로 분리 산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772는 회원신청서·계약서 등이 실제 귀속을 확정할 분명한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자료신빙성 부족 및 의무 불이행 사유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합계액을 원고와 BBB이 그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중 1/2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하고, 근거과세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27. bb라는 상호로 필라테스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5. 10. 26. 서울 xx구 xx길 xx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x호 및 3xx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이하 ⁠‘제1 사업’이라 한다), 원고의 전배우자 BBB은 2015. 8. 6.부터 2019. 12. 31.까지 같은 건물 30x호 및 30x호를 사업장으로 신고하고 cc이라는 상호로 필라테스, TRX, 파워플레이트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이하 ⁠‘제2 사업’이라 한다). 원고와 BBB은 2018. 12. 23.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1.부터 2019. 11.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9. 10. 1.부터2019. 11. 15.까지 BBB에 대하여 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BBB이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지 않은 원고 명의의 d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금된 수강료 합계 xxx,xxx,xxx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BBB이 제1 사업과 제2 사업을 함께 운영하였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은 1/2이라고 보아 위 수강료 합계액의 1/2을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하고, 2019. 11. 19.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3. 24. ⁠‘이 사건 계좌의 실질 귀속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실지조사 결정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2020. 4. 13.부터 2020. 5.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0.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13.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중 원고가 운영한 제1 사업과 관련된 수강료와 BBB이 운영한 제2 사업과 관련된 수강료는 분명히 구분되므로, 피고는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를 실질에 따라 구분한 후 제1 사업 수강료만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수강생에게 연락하는 등 이를 충분히 확인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의 1/2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설령 원고와 BBB이 공동으로 제1, 2 사업을 운영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제1,2 사업의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누락된 현금수입금액의 총합계액이 원고와 BBB의 전체 수입금액이 되므로, 그 전체를 50:50 비율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계좌에 입금된 수강료만을 기준으로 50:50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산정방법이 부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소득세법 제43조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제1항)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제2항).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그 소득 등이 조사ㆍ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BB의 일부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합계액을 원고와 BBB이 그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중 1/2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하고, 근거과세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계좌에 제1, 2 사업의 수강료가 혼재되어 입금되었고, 그 합계액이 원고와 BBB의 공통 수입금액이라는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서 제1, 2 사업의 사업장 임대료 등 비용이 함께 지출되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원고 명의의 개인 계좌 등으로 금원이 출금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기 어렵다.

나) 앞서 든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이 2015. 8. 6. 이 사건 건물 30x, 30x, 30x, 3xx호에 관하여 보증금 x억 x,xxx만 원, 월차임 x,xxx만 원으로 임차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건물 30x, 3xx호는 원고 명의로 보증금 x,xxx만 원 월 차임 xxx만 원으로, 이 사건 건물 30x, 30x호는 BBB 명의로 보증금 x,xxx만 원, 월 차임 xxx만 원으로 분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BBB과 원고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호실을 달리하여 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나,위 각 호실은 연결되어 있고 전체 호실을 공유하면서 동일한 기구와 카운터를 이용하여 같은 업종을 운영하였으며, 인터넷 블로그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운영한 점, ③ 증인 BBB의 증언에 의하면, 제1, 2 사업 모두 BBB이 경영한 것으로서 원고는 수업만 진행하였으며, 각 사업장의 임대료와 인건비도 사업장별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있어서만 임의로 분리하여 신고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와 BBB은 제1, 2 사업에 관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실질은 제1, 2 사업의 구분 없이 BBB이 전반적인 경영을, 원고는 수업 진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다) BBB은 본인과 원고의 사업장 매출비율이 7:3 정도라고 생각된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BBB의 2016년 1기분부터 2018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상 매출액의 총 합계액을 보면 오히려 원고가 약 70%, BBB이 약 30%의 비율이고, 매 과세기간 신고한 매출액의 비율도 일정하지 않은바, 원고와 BBB 사이에 제1, 2 사업의 수입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분배비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사건 처분에서 문제된 기간 동안 원고와 BBB이 부부 사이였고, 각 수익금도 가족 등의 생활비 등으로 공동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BBB과 원고의 분배비율을 동일하게 50:50으로 본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회원신청서는 원고의 수강생이, 회원계약서는 BBB의 수강생이 작성한 것이므로 위 서류의 형식으로 각자의 수강생을 나눌 수 있고, 그에 따라 제1 사업과 제2 사업의 수입을 구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회원신청서에는 신규/재수강 표시, 인적사항, 편성, 기간, 스케줄, 회비 등이 기재된 반면, 회원계약서에는 수강일 변경 및 수강기간연장 제한 가능 안내, 수강기간 및 유효기간 안내, 결석처리 및 수업변경 안내, 수강기간연장 안내, 재등록 및 환불 안내 등 일반적인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수강생의 기본인적사항과 과정내용, 수강료 작성란이 없는바, 회원신청서와 회원계약서가 원고의 주장처럼 각 수강 강의에 따라 분류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BBB 역시 ⁠‘bb 회원신청서와 회원가입계약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피고가 회원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던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신청서 및 회원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본 결과 회신한 3명이 모두 회원신청서와 회원가입계약서를 둘 다 작성하였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회원신청서와 회원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원고와 BBB의 수강생을 분리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와 BBB의 수입금액을 분리하여 산출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보인다.

마) 원고는 피고가 회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원고와 BBB의 강좌 중 어느 강좌를 수강하였는지 확인하여 제1 사업과 제2 사업의 수입금액을 분류하였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회원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신청서 및 회원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받아 회원신청서와 회원계약서로는 제1 사업과 제2 사업의 수강생을 분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일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회원신청서에 관한 필적감정조회를 통해 동일인 필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가 제공한 자료의 신빙성을 부인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그와 달리 피고가 회원 개개인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분리하여 산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실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분류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바) 원고는, 원고와 BBB이 동업을 한 것이라고 본다면, 제1, 2 사업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 상의 매출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수입금액을 50:50 비율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기신고한 매출액도 그 신고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원고와 BBB에게 50:50으로 귀속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 명의로 신고된 매출세액도 절반은 BBB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BBB 명의로 신고된 매출세액의 절반 역시 그 신고 명의와 달리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누락된 이 사건 수입금액도 역시 각 절반씩 귀속되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그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dd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dd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dd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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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수입금액 1/2 추정 부과 적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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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사업용 미등록 계좌의 총 수강료를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고 1/2씩 나눠 소득추정·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실질과세·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며, 구체적 분리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공동사업 #수입금액 분배 #1/2 추정 #소득금액 산정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가 실제 수입금 구분이 불명확할 때 수입금액을 균등 분배해 소득세를 부과해도 되나요?
답변
실질상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수입금액을 동일 비율로 분할·과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772는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 실질귀속 불명확한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은 실질관계를 따져 1/2씩 분배하여 소득금액을 추정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 수입금 분리 및 산정 방법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입금액을 달리 분리·산정할 구체적 자료를 내고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납세자(청구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772는 피고는 현존 증거로 분리가 불가능해 동일분배가 타당하며, 구분 입증은 납세의무자의 몫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이 있을 때 실질과세·근거과세 원칙 위반으로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자료가 객관적이고 분리 산정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근거과세·실질과세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772는 사업장별 구분이 곤란하고 입금 계좌에서 지출 및 귀속이 명확치 않아 1/2분할 귀속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회원명부, 계약서 등 서류상의 구분만으로 사업별 수입금을 확정할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문서로 수강생이나 수입금 구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 없이 문서만으로 분리 산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772는 회원신청서·계약서 등이 실제 귀속을 확정할 분명한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자료신빙성 부족 및 의무 불이행 사유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합계액을 원고와 BBB이 그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중 1/2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하고, 근거과세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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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27. bb라는 상호로 필라테스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5. 10. 26. 서울 xx구 xx길 xx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x호 및 3xx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이하 ⁠‘제1 사업’이라 한다), 원고의 전배우자 BBB은 2015. 8. 6.부터 2019. 12. 31.까지 같은 건물 30x호 및 30x호를 사업장으로 신고하고 cc이라는 상호로 필라테스, TRX, 파워플레이트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이하 ⁠‘제2 사업’이라 한다). 원고와 BBB은 2018. 12. 23.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1.부터 2019. 11.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9. 10. 1.부터2019. 11. 15.까지 BBB에 대하여 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BBB이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지 않은 원고 명의의 d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금된 수강료 합계 xxx,xxx,xxx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BBB이 제1 사업과 제2 사업을 함께 운영하였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은 1/2이라고 보아 위 수강료 합계액의 1/2을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하고, 2019. 11. 19.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3. 24. ⁠‘이 사건 계좌의 실질 귀속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실지조사 결정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2020. 4. 13.부터 2020. 5.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0.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13.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중 원고가 운영한 제1 사업과 관련된 수강료와 BBB이 운영한 제2 사업과 관련된 수강료는 분명히 구분되므로, 피고는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를 실질에 따라 구분한 후 제1 사업 수강료만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수강생에게 연락하는 등 이를 충분히 확인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의 1/2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설령 원고와 BBB이 공동으로 제1, 2 사업을 운영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제1,2 사업의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누락된 현금수입금액의 총합계액이 원고와 BBB의 전체 수입금액이 되므로, 그 전체를 50:50 비율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계좌에 입금된 수강료만을 기준으로 50:50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산정방법이 부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소득세법 제43조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제1항)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제2항).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그 소득 등이 조사ㆍ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BB의 일부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합계액을 원고와 BBB이 그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중 1/2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하고, 근거과세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계좌에 제1, 2 사업의 수강료가 혼재되어 입금되었고, 그 합계액이 원고와 BBB의 공통 수입금액이라는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서 제1, 2 사업의 사업장 임대료 등 비용이 함께 지출되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원고 명의의 개인 계좌 등으로 금원이 출금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기 어렵다.

나) 앞서 든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이 2015. 8. 6. 이 사건 건물 30x, 30x, 30x, 3xx호에 관하여 보증금 x억 x,xxx만 원, 월차임 x,xxx만 원으로 임차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건물 30x, 3xx호는 원고 명의로 보증금 x,xxx만 원 월 차임 xxx만 원으로, 이 사건 건물 30x, 30x호는 BBB 명의로 보증금 x,xxx만 원, 월 차임 xxx만 원으로 분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BBB과 원고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호실을 달리하여 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나,위 각 호실은 연결되어 있고 전체 호실을 공유하면서 동일한 기구와 카운터를 이용하여 같은 업종을 운영하였으며, 인터넷 블로그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운영한 점, ③ 증인 BBB의 증언에 의하면, 제1, 2 사업 모두 BBB이 경영한 것으로서 원고는 수업만 진행하였으며, 각 사업장의 임대료와 인건비도 사업장별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있어서만 임의로 분리하여 신고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와 BBB은 제1, 2 사업에 관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실질은 제1, 2 사업의 구분 없이 BBB이 전반적인 경영을, 원고는 수업 진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다) BBB은 본인과 원고의 사업장 매출비율이 7:3 정도라고 생각된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BBB의 2016년 1기분부터 2018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상 매출액의 총 합계액을 보면 오히려 원고가 약 70%, BBB이 약 30%의 비율이고, 매 과세기간 신고한 매출액의 비율도 일정하지 않은바, 원고와 BBB 사이에 제1, 2 사업의 수입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분배비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사건 처분에서 문제된 기간 동안 원고와 BBB이 부부 사이였고, 각 수익금도 가족 등의 생활비 등으로 공동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BBB과 원고의 분배비율을 동일하게 50:50으로 본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회원신청서는 원고의 수강생이, 회원계약서는 BBB의 수강생이 작성한 것이므로 위 서류의 형식으로 각자의 수강생을 나눌 수 있고, 그에 따라 제1 사업과 제2 사업의 수입을 구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회원신청서에는 신규/재수강 표시, 인적사항, 편성, 기간, 스케줄, 회비 등이 기재된 반면, 회원계약서에는 수강일 변경 및 수강기간연장 제한 가능 안내, 수강기간 및 유효기간 안내, 결석처리 및 수업변경 안내, 수강기간연장 안내, 재등록 및 환불 안내 등 일반적인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수강생의 기본인적사항과 과정내용, 수강료 작성란이 없는바, 회원신청서와 회원계약서가 원고의 주장처럼 각 수강 강의에 따라 분류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BBB 역시 ⁠‘bb 회원신청서와 회원가입계약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피고가 회원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던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신청서 및 회원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본 결과 회신한 3명이 모두 회원신청서와 회원가입계약서를 둘 다 작성하였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회원신청서와 회원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원고와 BBB의 수강생을 분리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와 BBB의 수입금액을 분리하여 산출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보인다.

마) 원고는 피고가 회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원고와 BBB의 강좌 중 어느 강좌를 수강하였는지 확인하여 제1 사업과 제2 사업의 수입금액을 분류하였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회원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신청서 및 회원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받아 회원신청서와 회원계약서로는 제1 사업과 제2 사업의 수강생을 분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일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회원신청서에 관한 필적감정조회를 통해 동일인 필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가 제공한 자료의 신빙성을 부인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그와 달리 피고가 회원 개개인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분리하여 산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실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분류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바) 원고는, 원고와 BBB이 동업을 한 것이라고 본다면, 제1, 2 사업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 상의 매출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수입금액을 50:50 비율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기신고한 매출액도 그 신고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원고와 BBB에게 50:50으로 귀속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 명의로 신고된 매출세액도 절반은 BBB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BBB 명의로 신고된 매출세액의 절반 역시 그 신고 명의와 달리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누락된 이 사건 수입금액도 역시 각 절반씩 귀속되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그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dd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dd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dd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