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했을 때는, 위 각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54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외 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8.19. |
판 결 선 고 |
2022.9.30. |
주 문
1. 피고가 2020. 10. 6.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667,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90,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김○○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이○○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6. 6. 27.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3. 23. 폐업하였고, 원고 이○○은 위 법인의 대표자였으며, 원고들은 부부관계에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해 2015년경 이전에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법인은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원고 이○○에게 2016.
1. 5. 115,179,596원을, 원고 김○○에게 2016. 1. 21. 682,000,000원, 2016. 1. 27. 29,441,365원, 같은 날 2,040,000원, 2016. 3. 2. 10,000,000원 합계 723,481,365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에게 위 각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할 때 원고들로부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이 사건 원천징수액’이라 한다)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금정세무서장에게 2016. 4. 1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16. 5. 6.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각 제출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원천징수액을 각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법인이2016년 사업연도에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각 소득귀속자들로부터 형식적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 소득귀속자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실제지급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을 부인함으로써, 2020. 10. 6. 원고 김○○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667,63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90,5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전체 이자소득액 중 이 사건 원천징수액을 원천징수한 후 남은 잔액만을 지급하였는바, 이미 원천징수가 이행된 이상 이 사건 법인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다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액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원천징수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이자소득액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 사건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쟁점
가)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1. 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288 판결 등 참조).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법률상의 명문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세액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징수할 권리가 있고 이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징수권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구상권이나 사전구상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이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원천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인하거나 급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는 순수한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다(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다843 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법리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들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이자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로부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원고 이○○에게 2016. 1. 5. 이자(115,179,596원)를 지급했을 때와, 원고 김○○에게 2016. 1. 21. 이자(682,000,000원)를 지급했을 때는, 위 각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당시 지급액, 신고된 원천징수세액, 실제지급액, 계좌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위 표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2016. 1. 5. 원고 이○○에게 이자로 실제 약 1억 1,517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원고 이○○ 외 다른 채권자 7인에게도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위 채권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약 1억 4,057만원임에도 이자를 지급한 후의 계좌잔액은 약 8,818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⑴ 원고 이○○에게 이자를 지급한 시점만 보면, 원천징수세액인 약 4,368만 원보다 많은 약 3억 4,362만 원이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남아있었던 점, ⑵ 위 시점 이후인 2016. 1. 21.경 계좌잔액이 증가하여 약 14억 6,581만 원 {= 원고 김○○에게 지급한 실제 이자소득 약 6억 8,200만 원 + 잔액 7억 8,381만 원 }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에게 이자를 지급할 당시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제반사정상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이○○에게 지급한 이 부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신고된 내역과 같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마찬가지로, 위 표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16. 1. 21. 원고 김○○에게 이자로 실제 6억 8,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다른 채권자인 백○○에게도 이자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위 채권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약 5억 1,737만 원인 반면, 이자소득액을 지급한 후의 계좌잔액은 약 1억 181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⑴ 원고 김○○에게 이자소득액을 지급한 시점만 보면, 원천징수세액인 약 2억 5,868만 원보다 많은 약 7억 8,381만 원이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남아있었던 점, ⑵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는 순수한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소득금액 지급 당시 현금화된 재산이 부족하거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사인간의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에게 2016. 1. 21. 이자를 지급할 당시에도 제반사정상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김○○에게 지급한 이 부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도 신고된 내역과 같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④ 다만, 위 표 내역 중 이 사건 법인이 2016. 1. 27. 및 2016. 3. 2. 원고 김○○에게 실제 지급한 이자 합계 약 4,148만 원 {= 약 2,944만 원 + 약 204만 원 + 약 1,000만 원 }에 대해서 보면, ⑴ 2016. 1. 27.자 이자의 지급은 현물인 토지로 대신 지급되거나 등기비용 대납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같은 형태로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계좌의 정확한 잔액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이상 원천징수의 현실적 이행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다만, 갑 제1호증(10쪽), 제4호증(2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 21.자 잔액 약 1억 원도 직원 임금 및 퇴직금으로 전액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잔액이 충분치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⑵ 이 사건 법인의 계좌잔액은 2016. 2. 11. 약 8,847만 원, 2016. 3. 2. 약 6,036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갑 제4호증 20쪽 참조), 다른 채무를 제외하고 이 사건 법인이 그때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대여금 채권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였던 금액의 규모(약 7억 9,461만 원)4)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현저히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⑶ 2016. 3. 2.자 이자소득액에 관하여, 총 지급액 13,793,090원 중 소득세 등으로 3,793,090원을 원천징수 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되었으나, 이 사건 법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원고 김○○에게 2016. 3. 2. 44,248,5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16. 3. 10. 위 돈 중 30,685,000원이 반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위 신고내역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이자를 지급할 당시 제반사정상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신고한 내역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원천징수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의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출을 해태하거나 과도하게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의 국세체납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법인이 원고 이○○에게 2016. 1. 5.자 이자를 지급할 때나 원고 김○○에게 2016. 1. 21. 이자를 지급할 때까지는 모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⑥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는 사내이사 등으로 업무집행을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⑴ 원고들과 함께 채권자로서 2016. 1.경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액을 지급받았던 주식회사 ○○(대표자 원고 김○○)나 ○○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원천징수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종결처리되었던 점, ⑵ 채권자 백○○(2016. 1. 5.부터 2016. 3. 2.까지 실제 이자지급액이 합계 약 10억 5,193만 원에 이른다)에 대해서 2021. 2. 8. ○○세무서장에 의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007,730원의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6. 7.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⑶ 원고들은 위에서 본 채권자들과 동일한 날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액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법인과 원고들의 관계만을 들어 원고들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취소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범위(원고 김○○)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에 대한 부분은 일부만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원고 김○○에 대한 정당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에 대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했을 때는, 위 각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54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외 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8.19. |
판 결 선 고 |
2022.9.30. |
주 문
1. 피고가 2020. 10. 6.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667,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90,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김○○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이○○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6. 6. 27.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3. 23. 폐업하였고, 원고 이○○은 위 법인의 대표자였으며, 원고들은 부부관계에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해 2015년경 이전에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법인은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원고 이○○에게 2016.
1. 5. 115,179,596원을, 원고 김○○에게 2016. 1. 21. 682,000,000원, 2016. 1. 27. 29,441,365원, 같은 날 2,040,000원, 2016. 3. 2. 10,000,000원 합계 723,481,365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에게 위 각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할 때 원고들로부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이 사건 원천징수액’이라 한다)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금정세무서장에게 2016. 4. 1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16. 5. 6.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각 제출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원천징수액을 각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법인이2016년 사업연도에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각 소득귀속자들로부터 형식적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 소득귀속자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실제지급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을 부인함으로써, 2020. 10. 6. 원고 김○○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667,63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90,5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전체 이자소득액 중 이 사건 원천징수액을 원천징수한 후 남은 잔액만을 지급하였는바, 이미 원천징수가 이행된 이상 이 사건 법인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다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액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원천징수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이자소득액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 사건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쟁점
가)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1. 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288 판결 등 참조).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법률상의 명문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세액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징수할 권리가 있고 이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징수권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구상권이나 사전구상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이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원천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인하거나 급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는 순수한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다(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다843 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법리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들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이자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로부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원고 이○○에게 2016. 1. 5. 이자(115,179,596원)를 지급했을 때와, 원고 김○○에게 2016. 1. 21. 이자(682,000,000원)를 지급했을 때는, 위 각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당시 지급액, 신고된 원천징수세액, 실제지급액, 계좌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위 표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2016. 1. 5. 원고 이○○에게 이자로 실제 약 1억 1,517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원고 이○○ 외 다른 채권자 7인에게도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위 채권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약 1억 4,057만원임에도 이자를 지급한 후의 계좌잔액은 약 8,818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⑴ 원고 이○○에게 이자를 지급한 시점만 보면, 원천징수세액인 약 4,368만 원보다 많은 약 3억 4,362만 원이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남아있었던 점, ⑵ 위 시점 이후인 2016. 1. 21.경 계좌잔액이 증가하여 약 14억 6,581만 원 {= 원고 김○○에게 지급한 실제 이자소득 약 6억 8,200만 원 + 잔액 7억 8,381만 원 }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에게 이자를 지급할 당시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제반사정상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이○○에게 지급한 이 부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신고된 내역과 같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마찬가지로, 위 표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16. 1. 21. 원고 김○○에게 이자로 실제 6억 8,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다른 채권자인 백○○에게도 이자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위 채권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약 5억 1,737만 원인 반면, 이자소득액을 지급한 후의 계좌잔액은 약 1억 181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⑴ 원고 김○○에게 이자소득액을 지급한 시점만 보면, 원천징수세액인 약 2억 5,868만 원보다 많은 약 7억 8,381만 원이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남아있었던 점, ⑵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는 순수한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소득금액 지급 당시 현금화된 재산이 부족하거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사인간의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에게 2016. 1. 21. 이자를 지급할 당시에도 제반사정상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김○○에게 지급한 이 부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도 신고된 내역과 같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④ 다만, 위 표 내역 중 이 사건 법인이 2016. 1. 27. 및 2016. 3. 2. 원고 김○○에게 실제 지급한 이자 합계 약 4,148만 원 {= 약 2,944만 원 + 약 204만 원 + 약 1,000만 원 }에 대해서 보면, ⑴ 2016. 1. 27.자 이자의 지급은 현물인 토지로 대신 지급되거나 등기비용 대납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같은 형태로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계좌의 정확한 잔액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이상 원천징수의 현실적 이행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다만, 갑 제1호증(10쪽), 제4호증(2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 21.자 잔액 약 1억 원도 직원 임금 및 퇴직금으로 전액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잔액이 충분치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⑵ 이 사건 법인의 계좌잔액은 2016. 2. 11. 약 8,847만 원, 2016. 3. 2. 약 6,036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갑 제4호증 20쪽 참조), 다른 채무를 제외하고 이 사건 법인이 그때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대여금 채권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였던 금액의 규모(약 7억 9,461만 원)4)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현저히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⑶ 2016. 3. 2.자 이자소득액에 관하여, 총 지급액 13,793,090원 중 소득세 등으로 3,793,090원을 원천징수 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되었으나, 이 사건 법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원고 김○○에게 2016. 3. 2. 44,248,5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16. 3. 10. 위 돈 중 30,685,000원이 반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위 신고내역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이자를 지급할 당시 제반사정상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신고한 내역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원천징수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의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출을 해태하거나 과도하게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의 국세체납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법인이 원고 이○○에게 2016. 1. 5.자 이자를 지급할 때나 원고 김○○에게 2016. 1. 21. 이자를 지급할 때까지는 모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⑥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는 사내이사 등으로 업무집행을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⑴ 원고들과 함께 채권자로서 2016. 1.경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액을 지급받았던 주식회사 ○○(대표자 원고 김○○)나 ○○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원천징수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종결처리되었던 점, ⑵ 채권자 백○○(2016. 1. 5.부터 2016. 3. 2.까지 실제 이자지급액이 합계 약 10억 5,193만 원에 이른다)에 대해서 2021. 2. 8. ○○세무서장에 의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007,730원의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6. 7.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⑶ 원고들은 위에서 본 채권자들과 동일한 날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액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법인과 원고들의 관계만을 들어 원고들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취소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범위(원고 김○○)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에 대한 부분은 일부만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원고 김○○에 대한 정당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에 대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