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확보되었으며 5년여 동안 꾸준히 관리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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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7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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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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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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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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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경통지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7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내역서에는 20**. *. CCC(DD) **,***,*00원 미발행, 20**. *. CCC(DD) **,***,**0원, CCC(EE) **,***,***원, CCC(FF) *,***,*00원을 각 미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 *. DD CCC **,**,*00원 대체발행’, ‘20**. *.경 DD CCC(+ FF + EE) **,***,**0원 대체 발행’으로 각 기재되어있고, ‘20**. *.경 GG(7월 미발행분) **,***,000원 대체발행’, ‘20**. ** HH(10월 매출 일부) **,***,*00원 대체발행’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있기는 하나, 미발급한 업체에 대체발행하였다고 일부 기재되어 있다거나 전월의 미발행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대체발행으로 기록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내역서 전반의 신뢰도나 완결성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⑦ 피고가 세금계산서 미수취업체 총 **개 중 **개의 업체가 세금부과 기준액 **,***,000,000원 중 **,***,000,000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거나 내지 고지처분을 받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업체 총 **개 중 **개의 업체가 세금부과 기준액 **,***,000,000원 중 **,***,000,000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거나 내지 고지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위 수정신고 내지 고지된 과세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II, JJJ의 수정신고 또는 고지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⑧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원고의 거짓발행 또는 미발행 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실제 수정신고 또는 고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전산자료는 그 신빙성이 높아 과세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전산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전산자료의 허위성이나 해당 전산자료가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다수 발견된 경위 등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제7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⑨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참조). LL지방검찰청 검사가 20**. *. **. 원고 대표이사 KKK 및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LL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과 관련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기소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3. 7. 31.부터 2014. 3. 31.경까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공소권이 없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개인 및 양벌규정상 책임을 지는 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인 형사책임을 지울만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산자료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불기소처분의 내용과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1. 2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0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확보되었으며 5년여 동안 꾸준히 관리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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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7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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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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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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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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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경통지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7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내역서에는 20**. *. CCC(DD) **,***,*00원 미발행, 20**. *. CCC(DD) **,***,**0원, CCC(EE) **,***,***원, CCC(FF) *,***,*00원을 각 미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 *. DD CCC **,**,*00원 대체발행’, ‘20**. *.경 DD CCC(+ FF + EE) **,***,**0원 대체 발행’으로 각 기재되어있고, ‘20**. *.경 GG(7월 미발행분) **,***,000원 대체발행’, ‘20**. ** HH(10월 매출 일부) **,***,*00원 대체발행’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있기는 하나, 미발급한 업체에 대체발행하였다고 일부 기재되어 있다거나 전월의 미발행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대체발행으로 기록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내역서 전반의 신뢰도나 완결성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⑦ 피고가 세금계산서 미수취업체 총 **개 중 **개의 업체가 세금부과 기준액 **,***,000,000원 중 **,***,000,000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거나 내지 고지처분을 받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업체 총 **개 중 **개의 업체가 세금부과 기준액 **,***,000,000원 중 **,***,000,000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거나 내지 고지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위 수정신고 내지 고지된 과세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II, JJJ의 수정신고 또는 고지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⑧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원고의 거짓발행 또는 미발행 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실제 수정신고 또는 고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전산자료는 그 신빙성이 높아 과세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전산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전산자료의 허위성이나 해당 전산자료가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다수 발견된 경위 등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제7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⑨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참조). LL지방검찰청 검사가 20**. *. **. 원고 대표이사 KKK 및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LL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과 관련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기소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3. 7. 31.부터 2014. 3. 31.경까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공소권이 없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개인 및 양벌규정상 책임을 지는 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인 형사책임을 지울만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산자료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불기소처분의 내용과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1. 2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0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