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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전산자료의 과세자료 활용 신빙성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1누10742
판결 요약
사업장 내 컴퓨터·USB에서 장기 관리된 전산자료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가 근거과세·실질과세 원칙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일부 세금계산서의 미발행·대체발행 내역만으로 전산자료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전산자료가 사업장 내에서 존재하고 실제 수정신고·고지처분 등 실질 과세와도 연결됐다면 과세근거로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세무조사 #전산자료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신빙성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전산자료만으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가 가능합니까?
답변
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관리된 전산자료라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으며, 근거과세·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판결은 '이 사건 전산자료는 사업장 내 컴퓨터·USB에서 여러 해에 걸쳐 관리되어 왔고, 여기에 기반한 과세는 실질과세·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일부가 허위임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하면 됩니까?
답변
실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면, 해당 비용의 실지 지출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상대방·용도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실제 비용 지출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에서 불기소됐으면 과세처분에도 영향이 크지 않나요?
답변
행정재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은 자유심증으로 독자적 사실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판결은 '행정재판은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불기소와 상관없이 전산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일부 미발행·대체발행 기록이 있으면 전산자료 전체 신뢰성이 부정되나요?
답변
일부 대체발행·미발행이 있다 해도, 전산자료 전반의 신뢰도·완결성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판결은 '일부의 대체발행 기록 등만으로 사건 전산자료 전체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사업장 내에서 발견된 전산자료의 신빙성을 납세자가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답변
자료의 허위성, 발견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 주장·증명이 있어야만 반박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판결은 '납세자는 단순 불신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자료의 허위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확보되었으며 5년여 동안 꾸준히 관리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7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경통지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7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내역서에는 20**. *. CCC(DD) **,***,*00원 미발행, 20**. *. CCC(DD) **,***,**0원, CCC(EE) **,***,***원, CCC(FF) *,***,*00원을 각 미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 *. DD CCC **,**,*00원 대체발행’, ⁠‘20**. *.경 DD CCC(+ FF + EE) **,***,**0원 대체 발행’으로 각 기재되어있고, ⁠‘20**. *.경 GG(7월 미발행분) **,***,000원 대체발행’, ⁠‘20**. ** HH(10월 매출 일부) **,***,*00원 대체발행’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있기는 하나, 미발급한 업체에 대체발행하였다고 일부 기재되어 있다거나 전월의 미발행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대체발행으로 기록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내역서 전반의 신뢰도나 완결성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⑦ 피고가 세금계산서 미수취업체 총 **개 중 **개의 업체가 세금부과 기준액 **,***,000,000원 중 **,***,000,000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거나 내지 고지처분을 받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업체 총 **개 중 **개의 업체가 세금부과 기준액 **,***,000,000원 중 **,***,000,000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거나 내지 고지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위 수정신고 내지 고지된 과세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II, JJJ의 수정신고 또는 고지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⑧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원고의 거짓발행 또는 미발행 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실제 수정신고 또는 고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전산자료는 그 신빙성이 높아 과세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전산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전산자료의 허위성이나 해당 전산자료가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다수 발견된 경위 등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제7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⑨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참조). LL지방검찰청 검사가 20**. *. **. 원고 대표이사 KKK 및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LL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과 관련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기소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3. 7. 31.부터 2014. 3. 31.경까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공소권이 없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개인 및 양벌규정상 책임을 지는 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인 형사책임을 지울만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산자료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불기소처분의 내용과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1. 2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0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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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전산자료의 과세자료 활용 신빙성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1누10742
판결 요약
사업장 내 컴퓨터·USB에서 장기 관리된 전산자료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가 근거과세·실질과세 원칙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일부 세금계산서의 미발행·대체발행 내역만으로 전산자료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전산자료가 사업장 내에서 존재하고 실제 수정신고·고지처분 등 실질 과세와도 연결됐다면 과세근거로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세무조사 #전산자료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신빙성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전산자료만으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가 가능합니까?
답변
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관리된 전산자료라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으며, 근거과세·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판결은 '이 사건 전산자료는 사업장 내 컴퓨터·USB에서 여러 해에 걸쳐 관리되어 왔고, 여기에 기반한 과세는 실질과세·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일부가 허위임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하면 됩니까?
답변
실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면, 해당 비용의 실지 지출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상대방·용도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실제 비용 지출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에서 불기소됐으면 과세처분에도 영향이 크지 않나요?
답변
행정재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은 자유심증으로 독자적 사실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판결은 '행정재판은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불기소와 상관없이 전산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일부 미발행·대체발행 기록이 있으면 전산자료 전체 신뢰성이 부정되나요?
답변
일부 대체발행·미발행이 있다 해도, 전산자료 전반의 신뢰도·완결성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판결은 '일부의 대체발행 기록 등만으로 사건 전산자료 전체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사업장 내에서 발견된 전산자료의 신빙성을 납세자가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답변
자료의 허위성, 발견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 주장·증명이 있어야만 반박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판결은 '납세자는 단순 불신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자료의 허위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확보되었으며 5년여 동안 꾸준히 관리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7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경통지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7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내역서에는 20**. *. CCC(DD) **,***,*00원 미발행, 20**. *. CCC(DD) **,***,**0원, CCC(EE) **,***,***원, CCC(FF) *,***,*00원을 각 미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 *. DD CCC **,**,*00원 대체발행’, ⁠‘20**. *.경 DD CCC(+ FF + EE) **,***,**0원 대체 발행’으로 각 기재되어있고, ⁠‘20**. *.경 GG(7월 미발행분) **,***,000원 대체발행’, ⁠‘20**. ** HH(10월 매출 일부) **,***,*00원 대체발행’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있기는 하나, 미발급한 업체에 대체발행하였다고 일부 기재되어 있다거나 전월의 미발행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대체발행으로 기록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내역서 전반의 신뢰도나 완결성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⑦ 피고가 세금계산서 미수취업체 총 **개 중 **개의 업체가 세금부과 기준액 **,***,000,000원 중 **,***,000,000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거나 내지 고지처분을 받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업체 총 **개 중 **개의 업체가 세금부과 기준액 **,***,000,000원 중 **,***,000,000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거나 내지 고지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위 수정신고 내지 고지된 과세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II, JJJ의 수정신고 또는 고지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⑧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원고의 거짓발행 또는 미발행 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실제 수정신고 또는 고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전산자료는 그 신빙성이 높아 과세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전산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전산자료의 허위성이나 해당 전산자료가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다수 발견된 경위 등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제7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⑨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참조). LL지방검찰청 검사가 20**. *. **. 원고 대표이사 KKK 및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LL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과 관련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기소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3. 7. 31.부터 2014. 3. 31.경까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공소권이 없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개인 및 양벌규정상 책임을 지는 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인 형사책임을 지울만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산자료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불기소처분의 내용과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1. 2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0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