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8398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
원 고 |
박AA, 권BB, 박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16. |
판 결 선 고 |
2022. 6. 3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xx. xx. 원고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각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2. xx. xx. 원고 박AA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차DD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2005. xx. xx. 설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아래와 같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 박AA는 2005.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그 후로는 차DD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주주명 |
주당액면가액 |
주식수 |
주식보유비율(%) |
원고 박AA |
5,000원 |
x,xxx |
xx |
원고 권BB |
x,xxx |
xx |
|
원고 박CC |
x,xxx |
xx |
|
차DD |
x,xxx |
xx |
나. ◌◌세무서장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원고 박AA, 차DD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을 의뢰받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 xx. xx.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6년 ~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6년 2기 ~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고지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원고 박AA와 차DD를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2006년 사업연도의 허위인건비 지급액으로 본 금액 중 원고 박AA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6. xx. ~ xx.의 기간에 지급된 xx,xxx,xxx원을 대표자인 원고 박AA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2014. xx. xx.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xx. xx.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초 부과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차DD를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감액하였다.
세목 |
사업연도/ 과세기간 |
당초 부과 세액 |
감액경정 후 세액 |
법인세 |
2006년 |
xxx,xxx,xxx원 |
변동 없음 |
2007년 |
xxx,xxx,xxx원 |
xxx,xxx,xxx원 |
|
2008년 |
xxx,xxx,xxx원 |
xxx,xxx,xxx원 |
|
2009년 |
xxx,xxx,xxx원 |
xxx,xxx,xxx원 |
|
부가가치세 |
2006년 2기 |
xx,xxx,xxx원 |
변동 없음 |
2007년 1기 |
xx,xxx,xxx원 |
xx,xxx,xxx원 |
|
2007년 2기 |
xxx,xxx,xxx원 |
xx,xxx,xxx원 |
|
2008년 1기 |
xx,xxx,xxx원 |
xx원 |
|
2008년 2기 |
xx,xxx,xxx원 |
x원 |
|
2009년 1기 |
xx,xxx,xxx원 |
x원 |
|
2009년 2기 |
xx,xxx,xxx원 |
xx원 |
다. 피고는 2011. xx. xx. 원고들 및 차DD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 및 차DD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 및 차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위 2014. xx. xx.자 감액경정에 따라 그 납부고지세액이 감액되었는데(원고 박AA에게 납부고지되었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원고 권BB에게 납부고지되었던 2008년 1기 및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원고 박CC에게 납부고지되었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감액경정에 따라 납부고지세액이 xx원으로 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감액경정 후의 납부고지세액은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가 2011. xx. xx.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을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xx. xx. 위와 같이 원고 박AA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xx,xxx,xxx원을 원고 박AA의 2006년 귀속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원고 박AA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당초 신고된 세액 x,xxx,xxx원에 xx,xxx,xxx원을 더한 xx,xxx,xxx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원고 박AA에게 그 증액분 xx,xxx,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 박AA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위 증액분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과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xx. xx.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xxxxx호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xx. xx.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8. xx. xx. 서울고등법원 2018누xxxxx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8. xx. xx.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2018. xx. xx. 대법원 2018두xxxxx호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xx. xx.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들은 또한 2019년경 위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xxxxx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9재구합xxxxx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xx. xx. 원고들이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은 종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한 것과 동일한 주장이어서 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누xxxxx호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은 2021. xx. xx.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다시 대법원 2021두xxxxx호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xx. xx.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재심의 소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단지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인데, 원고들은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차DD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 박A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차DD의 1인 회사로서, 차DD가 이 사건 회사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세무사로부터 결산 및 회계 보고도 직접 받았다. 그런데 피고 또한 검찰로부터 교부받은 수사자료를 확인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이고 원고 박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설령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차DD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고, 원고 박AA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고 원고 박AA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명백하게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나아가, 원고들은 이미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xx. xx.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xxxxx호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xx. xx. 위 법원으로부터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에서 2018. xx. xx.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8누xxxxx호), 대법원에서 2018. xx. xx.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xxxxx호 사건의 청구원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6.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8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8398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
원 고 |
박AA, 권BB, 박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16. |
판 결 선 고 |
2022. 6. 3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xx. xx. 원고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각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2. xx. xx. 원고 박AA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차DD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2005. xx. xx. 설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아래와 같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 박AA는 2005.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그 후로는 차DD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주주명 |
주당액면가액 |
주식수 |
주식보유비율(%) |
원고 박AA |
5,000원 |
x,xxx |
xx |
원고 권BB |
x,xxx |
xx |
|
원고 박CC |
x,xxx |
xx |
|
차DD |
x,xxx |
xx |
나. ◌◌세무서장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원고 박AA, 차DD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을 의뢰받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 xx. xx.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6년 ~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6년 2기 ~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고지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원고 박AA와 차DD를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2006년 사업연도의 허위인건비 지급액으로 본 금액 중 원고 박AA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6. xx. ~ xx.의 기간에 지급된 xx,xxx,xxx원을 대표자인 원고 박AA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2014. xx. xx.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xx. xx.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초 부과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차DD를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감액하였다.
세목 |
사업연도/ 과세기간 |
당초 부과 세액 |
감액경정 후 세액 |
법인세 |
2006년 |
xxx,xxx,xxx원 |
변동 없음 |
2007년 |
xxx,xxx,xxx원 |
xxx,xxx,xxx원 |
|
2008년 |
xxx,xxx,xxx원 |
xxx,xxx,xxx원 |
|
2009년 |
xxx,xxx,xxx원 |
xxx,xxx,xxx원 |
|
부가가치세 |
2006년 2기 |
xx,xxx,xxx원 |
변동 없음 |
2007년 1기 |
xx,xxx,xxx원 |
xx,xxx,xxx원 |
|
2007년 2기 |
xxx,xxx,xxx원 |
xx,xxx,xxx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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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기 |
xx,xxx,xxx원 |
xx원 |
|
2008년 2기 |
xx,xxx,xxx원 |
x원 |
|
2009년 1기 |
xx,xxx,xxx원 |
x원 |
|
2009년 2기 |
xx,xxx,xxx원 |
xx원 |
다. 피고는 2011. xx. xx. 원고들 및 차DD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 및 차DD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 및 차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위 2014. xx. xx.자 감액경정에 따라 그 납부고지세액이 감액되었는데(원고 박AA에게 납부고지되었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원고 권BB에게 납부고지되었던 2008년 1기 및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원고 박CC에게 납부고지되었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감액경정에 따라 납부고지세액이 xx원으로 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감액경정 후의 납부고지세액은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가 2011. xx. xx.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을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xx. xx. 위와 같이 원고 박AA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xx,xxx,xxx원을 원고 박AA의 2006년 귀속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원고 박AA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당초 신고된 세액 x,xxx,xxx원에 xx,xxx,xxx원을 더한 xx,xxx,xxx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원고 박AA에게 그 증액분 xx,xxx,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 박AA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위 증액분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과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xx. xx.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xxxxx호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xx. xx.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8. xx. xx. 서울고등법원 2018누xxxxx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8. xx. xx.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2018. xx. xx. 대법원 2018두xxxxx호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xx. xx.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들은 또한 2019년경 위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xxxxx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9재구합xxxxx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xx. xx. 원고들이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은 종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한 것과 동일한 주장이어서 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누xxxxx호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은 2021. xx. xx.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다시 대법원 2021두xxxxx호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xx. xx.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재심의 소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단지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인데, 원고들은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차DD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 박A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차DD의 1인 회사로서, 차DD가 이 사건 회사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세무사로부터 결산 및 회계 보고도 직접 받았다. 그런데 피고 또한 검찰로부터 교부받은 수사자료를 확인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이고 원고 박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설령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차DD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고, 원고 박AA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고 원고 박AA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명백하게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나아가, 원고들은 이미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xx. xx.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xxxxx호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xx. xx. 위 법원으로부터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에서 2018. xx. xx.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8누xxxxx호), 대법원에서 2018. xx. xx.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xxxxx호 사건의 청구원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6.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8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