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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기준과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632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추측성 의혹이나 탈세 가능성 지적에 불과하고, 세무조사 결과로 탈세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이 인정돼야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됩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 #증빙자료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어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측이나 의혹 제기, 언론 기사, 풍문 등만으로는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632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추측성 의혹에 불과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제보한 경우에도 포상금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탈세 가능성의 지적이나 추측성 의혹 제기만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과세관청이 바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 담긴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632 판결은 단순한 추측, 풍문은 '중요한 자료'가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언론기사, 매매계약서 등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자료만 제출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 탈루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과세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여야만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632 판결은 신문기사, 계약서 등만으로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4. 세무조사로 실제 탈세가 확인된 경우라도 제보자의 자료가 추상적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의혹·추측을 제보한 뒤 세무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632 판결은 세무조사에 의해 탈루세액이 확인되어도 초기 제보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0632 포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02

판 결 선 고

2022.10.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9.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의 언니인 CCC의 배우자로서 피제보자

의 형부이다.

 나. 원고는 2019. 2. 2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피제보자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다. 피고는 피제보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9. 8. 19.부터 2019. 10. 18.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9. 11. 1. 피제보자에게 증여세 약 000,000,000원, 부가가치세 약 00,000,000원, 종합소득세 약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피제보자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2019.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고 추후 탈세포상금 내역이 확정될 경우 다시 통지하겠다’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고, 2019. 11. 9.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주겠다’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위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불가변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의 불가변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보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제보가 없었더라면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탈루세액이 DDD 000호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된 약 0,000,000원에 불과하여 탈루세액 최저한도인 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보에 의하여 피제보자에게 EEE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EEE 아파트의 취득자금과 관련된 증여세도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탈루세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포함시킬 경우 탈루세액이 50,000,000원을 넘게 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증빙자료로 피제보자와 관련된 신문기사, DDD 000호의 매매계약서, DDD 000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제보자 명의의 대출금상환내역, FFF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EE 분양 관련 신문기사, EEE 000동 0000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피제보자를 대상으로 2019. 8. 19.부터 2019. 10. 18.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제보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2019. 11. 1. 피제보자에게 증여세 약 000,000,000원, 부가가치세 약 00,000,000원, 종합소득세 약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제보자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4) 피고는 2019. 11. 9. 원고에게 ⁠‘2019. 2. 27.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5) 피고는 2020.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라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종전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의 불가변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2019.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라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일컫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확인행위 등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가 2019. 11. 9. 원고에게 한 위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는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종전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의 불가변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도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통지는 원고가 2018. 11. 15. 피고에게 한 탈세제보에 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보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데, 피고가 2019. 11. 9.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은 제외한다)’(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 5. 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제2호),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3호),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이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제보 후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DDD 000호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DDD 000호의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제보자 명의의 대출금상환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대출금상환내역은 피제보자의 GGG은행 대출금 상환내역이 기재된 자료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료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HHH이 DDD 0000호의 취득자금을 피제보자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한 금액을 확인할 수도 없다. 피고는 자금출처조사 등 이 사건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 이후에 DDD 000호의 취득자금 중 피제보자가 소명하지 못한 약 0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적용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위 과세대상 금액은 부동산 매수대금 약 000,000,000원에서 GGG은행 대출금 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HHH의 증여금으로 피제보자가 GGG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본 것은 아니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JJJ 000호의 임차보증금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HHH이 피제보자에게 위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 0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제보하면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JJJ 000호의 임차보증금 원천을 확인한 결과 HHH이 2008. 9. 22. 피제보자에게 약 000,000,000원을 이체한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업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피제보자가 KKK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보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탈세 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신문기사만으로는 탈루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수강료 수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FFF 중 0/00 지분의 증여세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보 당시 피제보자가 증여세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다가 분할납부를 중단한 것에 미루어 볼 때 피제보자가 HHH으로부터 약 00,000,000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일괄납부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FFF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제보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HHH이 피제보자에게 증여세를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HHH이 피제보자에게 증여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제보자의 배우자가 증여세 약 00,000,000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EEE 000동 0000호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보 당시 HHH이 피제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계약금 000,000,000원과 잔금 및 등기비용 0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제보하면서 EEE 분양 관련 신문기사와 EEE 000동 0000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들만으로는 HHH이 EEE 000동 0000호의 취득자금을 피제보자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의 세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는 자금출처조사 등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HHH이 피제보자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제보자의 배우자가 본인의 지분(0/00)을 초과하여 취득자금을 부담함으로써 피제보자에게 약 000,000,000원을 사실상 증여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제보내용과 무관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피제보자의 생활비, 외제차량 구입대금, 고급시계 구입대금, LLL 0000호 임차보증금 증액분, 도서출판비 등에 대한 증여 의혹도 제기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산출된 탈루세액이 최저 탈루세액인 5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제1호는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제2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탈루세액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판단하였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DDD 000호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하여 제출한 DDD 000호의 매매계약서, DDD 000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제보자 명의의 대출금상환내역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D 000호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된 탈루세액은 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 최저한도인 50,000,000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EE 000동 0000호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탈루세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EEE 000동 0000호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EEE 000동 0000호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HHH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제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음을 원인으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보와 무관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당 증여세를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탈루세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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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기준과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632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추측성 의혹이나 탈세 가능성 지적에 불과하고, 세무조사 결과로 탈세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이 인정돼야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됩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 #증빙자료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어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측이나 의혹 제기, 언론 기사, 풍문 등만으로는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632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추측성 의혹에 불과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제보한 경우에도 포상금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탈세 가능성의 지적이나 추측성 의혹 제기만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과세관청이 바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 담긴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632 판결은 단순한 추측, 풍문은 '중요한 자료'가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언론기사, 매매계약서 등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자료만 제출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 탈루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과세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여야만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632 판결은 신문기사, 계약서 등만으로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4. 세무조사로 실제 탈세가 확인된 경우라도 제보자의 자료가 추상적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의혹·추측을 제보한 뒤 세무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632 판결은 세무조사에 의해 탈루세액이 확인되어도 초기 제보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0632 포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02

판 결 선 고

2022.10.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9.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의 언니인 CCC의 배우자로서 피제보자

의 형부이다.

 나. 원고는 2019. 2. 2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피제보자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다. 피고는 피제보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9. 8. 19.부터 2019. 10. 18.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9. 11. 1. 피제보자에게 증여세 약 000,000,000원, 부가가치세 약 00,000,000원, 종합소득세 약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피제보자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2019.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고 추후 탈세포상금 내역이 확정될 경우 다시 통지하겠다’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고, 2019. 11. 9.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주겠다’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위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불가변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의 불가변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보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제보가 없었더라면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탈루세액이 DDD 000호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된 약 0,000,000원에 불과하여 탈루세액 최저한도인 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보에 의하여 피제보자에게 EEE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EEE 아파트의 취득자금과 관련된 증여세도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탈루세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포함시킬 경우 탈루세액이 50,000,000원을 넘게 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증빙자료로 피제보자와 관련된 신문기사, DDD 000호의 매매계약서, DDD 000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제보자 명의의 대출금상환내역, FFF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EE 분양 관련 신문기사, EEE 000동 0000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피제보자를 대상으로 2019. 8. 19.부터 2019. 10. 18.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제보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2019. 11. 1. 피제보자에게 증여세 약 000,000,000원, 부가가치세 약 00,000,000원, 종합소득세 약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제보자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4) 피고는 2019. 11. 9. 원고에게 ⁠‘2019. 2. 27.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5) 피고는 2020.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라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종전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의 불가변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2019.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라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일컫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확인행위 등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가 2019. 11. 9. 원고에게 한 위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는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종전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의 불가변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도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통지는 원고가 2018. 11. 15. 피고에게 한 탈세제보에 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보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데, 피고가 2019. 11. 9.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은 제외한다)’(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 5. 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제2호),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3호),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이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제보 후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DDD 000호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DDD 000호의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제보자 명의의 대출금상환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대출금상환내역은 피제보자의 GGG은행 대출금 상환내역이 기재된 자료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료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HHH이 DDD 0000호의 취득자금을 피제보자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한 금액을 확인할 수도 없다. 피고는 자금출처조사 등 이 사건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 이후에 DDD 000호의 취득자금 중 피제보자가 소명하지 못한 약 0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적용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위 과세대상 금액은 부동산 매수대금 약 000,000,000원에서 GGG은행 대출금 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HHH의 증여금으로 피제보자가 GGG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본 것은 아니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JJJ 000호의 임차보증금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HHH이 피제보자에게 위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 0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제보하면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JJJ 000호의 임차보증금 원천을 확인한 결과 HHH이 2008. 9. 22. 피제보자에게 약 000,000,000원을 이체한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업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피제보자가 KKK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보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탈세 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신문기사만으로는 탈루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수강료 수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FFF 중 0/00 지분의 증여세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보 당시 피제보자가 증여세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다가 분할납부를 중단한 것에 미루어 볼 때 피제보자가 HHH으로부터 약 00,000,000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일괄납부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FFF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제보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HHH이 피제보자에게 증여세를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HHH이 피제보자에게 증여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제보자의 배우자가 증여세 약 00,000,000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EEE 000동 0000호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보 당시 HHH이 피제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계약금 000,000,000원과 잔금 및 등기비용 0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제보하면서 EEE 분양 관련 신문기사와 EEE 000동 0000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들만으로는 HHH이 EEE 000동 0000호의 취득자금을 피제보자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의 세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는 자금출처조사 등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HHH이 피제보자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제보자의 배우자가 본인의 지분(0/00)을 초과하여 취득자금을 부담함으로써 피제보자에게 약 000,000,000원을 사실상 증여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제보내용과 무관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피제보자의 생활비, 외제차량 구입대금, 고급시계 구입대금, LLL 0000호 임차보증금 증액분, 도서출판비 등에 대한 증여 의혹도 제기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산출된 탈루세액이 최저 탈루세액인 5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제1호는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제2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탈루세액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판단하였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DDD 000호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하여 제출한 DDD 000호의 매매계약서, DDD 000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제보자 명의의 대출금상환내역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D 000호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된 탈루세액은 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 최저한도인 50,000,000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EE 000동 0000호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탈루세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EEE 000동 0000호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EEE 000동 0000호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HHH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제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음을 원인으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보와 무관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당 증여세를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탈루세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