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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교환 시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판단기준과 실질적 처분권 취득

대법원 2022두46329
판결 요약
교환을 통한 자산 양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처분권을 취득한 때가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상고기각으로 원심(서울고법 2021누64094) 판단 유지.
#양도소득세 #자산교환 #양도시기 #처분권취득 #실질소유권
질의 응답
1.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시점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32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환을 통한 부동산 등 자산 양도의 세금 부과 시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권 취득 시점이 언제인가가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329 판결에 따르면, 자산 교환 시 양도시기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시점으로 판단하며, 이는 세금 부과의 핵심 쟁점입니다.
3. 교환계약일과 실질적 처분권 취득일이 다르면 어느 시점이 양도시기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시점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329 판결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일이 아닌, 실제로 자산의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63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1누6409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대법원 2022두46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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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교환 시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판단기준과 실질적 처분권 취득

대법원 2022두46329
판결 요약
교환을 통한 자산 양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처분권을 취득한 때가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상고기각으로 원심(서울고법 2021누64094) 판단 유지.
#양도소득세 #자산교환 #양도시기 #처분권취득 #실질소유권
질의 응답
1.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시점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32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환을 통한 부동산 등 자산 양도의 세금 부과 시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권 취득 시점이 언제인가가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329 판결에 따르면, 자산 교환 시 양도시기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시점으로 판단하며, 이는 세금 부과의 핵심 쟁점입니다.
3. 교환계약일과 실질적 처분권 취득일이 다르면 어느 시점이 양도시기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시점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329 판결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일이 아닌, 실제로 자산의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63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1누6409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대법원 2022두46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