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 쟁점주택의 실질은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으로 확인된 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2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7. |
판 결 선 고 |
2022. 9.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게 한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9면 13행의 “임차하여”를 “임대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2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 쟁점주택의 실질은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으로 확인된 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2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7. |
판 결 선 고 |
2022. 9.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게 한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9면 13행의 “임차하여”를 “임대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2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