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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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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피고와 박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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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4415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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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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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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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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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3. 15. |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3.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44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