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19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05. 20. |
판 결 선 고 |
2022. 07.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8.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2.항 기재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고,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을 이 사건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장부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없이, 원고와 위임관계가 종료된 세무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장부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였다.
○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을 위반하여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 원고와 세무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 피고는 세무조사 착수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세무조사에 참여할 기회도 갖지 못하였다.
2) 구체적 판단
○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피고가 2019. 2. 20. 원고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 제출을 2019. 2. 25.까지 요구한다.’는 취지의 장부․서류 등 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하여, 2019. 2. 22. 원고 본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② 피고가 2019. 3. 4. 원고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범위 확대에 따라 2013년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장부․서류 등 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하여, 2019. 3. 5. 원고 본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위 2019. 2. 20.자, 2019. 3. 4.자 장부․서류 등 제출 요구 공문 등이 위․변조 또는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장부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세무사 BBB에게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위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년 ~ 2016년까지 확대하면서, 2019. 4. 9. 세무사 BBB에게 ‘원고의 2013년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대리 시 확인한 증빙 및 장부 제출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에게 신고 당시 확인한 증빙 및 장부 제출을 요구한 것은,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는 ‘법 제81조의8 제4항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제3호 다목)’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은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2019. 2. 20. 및 2019. 3. 4. 원고에게 각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한 사실, 피고가 2019. 3. 6.부터 2019. 4. 8.까지 세무조사를 1차적으로 중지한 사실, 피고가 2019. 4. 9. 원고의 세무대리인 BBB에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세법 등에 의해 비치․보관하여야 할 장부 및 증빙서류로는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제출을 요청하고, 조사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세무조사를 중지함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2019. 4. 18.부터 2019. 5. 12.까지 세무조사를 2차적으로 중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자 원고와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한 다음,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3호 다목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를 중지한 뒤 중지기간 중에 원고와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9. 5. 1. 국세청훈령 제2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과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제3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조사공무원이 2019. 2. 18.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원고와 원활한 대면 기회가 없어” 원고와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위 규정에 정한 청렴서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조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2. 20. 및 2019. 3. 4. 원고에게 각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장부․서류 등 제출 요구 공문을 직접수령하였는바, 원고의 참여 없이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필요경비 산정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세무대리인의 요구대로 “유리창청소비, 바닥 및 계단청소비, 옥상청소비,화분구입비, 마당공사비, 지붕수리비, 하수통공사비, 건물수선공사비, 화장실 샤워기, 화분구입비” 등에 대한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원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대출이자 비용 x,xxx,xxx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증명서류로 계산서(제1호), 세금계산서(제2호), 신용카드매출전표(제3호), 현금영수증(제4호)을 들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유리창청소비, 바닥 및 계단청소비, 옥상청소비, 화분구입비, 마당공사비, 지붕수리비, 하수통공사비, 건물수선공사비, 화장실 샤워기, 화분구입비”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격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간이영수증을 근거로 위 비용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원고에게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갑 제2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홍성 사업장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홍성 사업장의 2013년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위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영업외비용 중 이자비용으로 2,233,196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bbb은행에,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x,xxx,xxx원 및 퍼스트홈론에 대한 이자 xxx,xxx원 합계 x,xxx,xxx원을 납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등은 각 인정된다.
우선 위 이자비용 x,xxx,xxx원은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대출이자 비용으로서, 홍성 사업장의 임대사업과는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홍성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 제1호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가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나목),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목)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임대사업으로 얻은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바, 장부기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추계의 경우에는, 주요경비 이외에 다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를 공제하고,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면 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자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1호에서 정한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가목)에 해당하지 않고,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나목)에 도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위 이자비용 x,xxx,xxx원은 그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에서 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의 미납일수는 2014. 6. 2.부터 2019. 5. 30.까지 총 1,823일인데, 피고는 원고의 미납일수를 2014. 6. 4.부터 2019. 5. 28.까지 총 1,820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잘못이 있다.
○ 원고의 종합소득세 xx,xxx,xxx원에 대한 중가산금을 계산할 때에는 1.2%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0.75%의 요율을 적용하여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xxx,xxx원(= xx,xxx,xxx원 × 0.75%)으로 계산한 잘못이 있다.
2) 구체적 판단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기간은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인2014. 6. 2.의 다음 날인 2014. 6. 3.부터 피고의 납부고지일로서 이 사건 처분일인2019. 5. 28.까지 총 1,820일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국세징수법 부칙(법률 제16098호, 2018. 12. 31.)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제21조 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고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19. 12. 31. 이전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체납 세액에 2019. 1. 1.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 36,646,710원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274,850원(=36,646,710원 × 0.75%)으로 하여야 한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1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19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05. 20. |
판 결 선 고 |
2022. 07.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8.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2.항 기재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고,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을 이 사건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장부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없이, 원고와 위임관계가 종료된 세무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장부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였다.
○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을 위반하여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 원고와 세무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 피고는 세무조사 착수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세무조사에 참여할 기회도 갖지 못하였다.
2) 구체적 판단
○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피고가 2019. 2. 20. 원고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 제출을 2019. 2. 25.까지 요구한다.’는 취지의 장부․서류 등 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하여, 2019. 2. 22. 원고 본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② 피고가 2019. 3. 4. 원고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범위 확대에 따라 2013년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장부․서류 등 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하여, 2019. 3. 5. 원고 본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위 2019. 2. 20.자, 2019. 3. 4.자 장부․서류 등 제출 요구 공문 등이 위․변조 또는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장부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세무사 BBB에게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위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년 ~ 2016년까지 확대하면서, 2019. 4. 9. 세무사 BBB에게 ‘원고의 2013년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대리 시 확인한 증빙 및 장부 제출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에게 신고 당시 확인한 증빙 및 장부 제출을 요구한 것은,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는 ‘법 제81조의8 제4항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제3호 다목)’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은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2019. 2. 20. 및 2019. 3. 4. 원고에게 각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한 사실, 피고가 2019. 3. 6.부터 2019. 4. 8.까지 세무조사를 1차적으로 중지한 사실, 피고가 2019. 4. 9. 원고의 세무대리인 BBB에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세법 등에 의해 비치․보관하여야 할 장부 및 증빙서류로는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제출을 요청하고, 조사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세무조사를 중지함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2019. 4. 18.부터 2019. 5. 12.까지 세무조사를 2차적으로 중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자 원고와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한 다음,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3호 다목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를 중지한 뒤 중지기간 중에 원고와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9. 5. 1. 국세청훈령 제2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과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제3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조사공무원이 2019. 2. 18.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원고와 원활한 대면 기회가 없어” 원고와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위 규정에 정한 청렴서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조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2. 20. 및 2019. 3. 4. 원고에게 각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장부․서류 등 제출 요구 공문을 직접수령하였는바, 원고의 참여 없이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필요경비 산정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세무대리인의 요구대로 “유리창청소비, 바닥 및 계단청소비, 옥상청소비,화분구입비, 마당공사비, 지붕수리비, 하수통공사비, 건물수선공사비, 화장실 샤워기, 화분구입비” 등에 대한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원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대출이자 비용 x,xxx,xxx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증명서류로 계산서(제1호), 세금계산서(제2호), 신용카드매출전표(제3호), 현금영수증(제4호)을 들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유리창청소비, 바닥 및 계단청소비, 옥상청소비, 화분구입비, 마당공사비, 지붕수리비, 하수통공사비, 건물수선공사비, 화장실 샤워기, 화분구입비”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격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간이영수증을 근거로 위 비용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원고에게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갑 제2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홍성 사업장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홍성 사업장의 2013년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위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영업외비용 중 이자비용으로 2,233,196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bbb은행에,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x,xxx,xxx원 및 퍼스트홈론에 대한 이자 xxx,xxx원 합계 x,xxx,xxx원을 납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등은 각 인정된다.
우선 위 이자비용 x,xxx,xxx원은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대출이자 비용으로서, 홍성 사업장의 임대사업과는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홍성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 제1호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가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나목),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목)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임대사업으로 얻은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바, 장부기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추계의 경우에는, 주요경비 이외에 다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를 공제하고,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면 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자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1호에서 정한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가목)에 해당하지 않고,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나목)에 도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위 이자비용 x,xxx,xxx원은 그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에서 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의 미납일수는 2014. 6. 2.부터 2019. 5. 30.까지 총 1,823일인데, 피고는 원고의 미납일수를 2014. 6. 4.부터 2019. 5. 28.까지 총 1,820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잘못이 있다.
○ 원고의 종합소득세 xx,xxx,xxx원에 대한 중가산금을 계산할 때에는 1.2%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0.75%의 요율을 적용하여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xxx,xxx원(= xx,xxx,xxx원 × 0.75%)으로 계산한 잘못이 있다.
2) 구체적 판단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기간은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인2014. 6. 2.의 다음 날인 2014. 6. 3.부터 피고의 납부고지일로서 이 사건 처분일인2019. 5. 28.까지 총 1,820일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국세징수법 부칙(법률 제16098호, 2018. 12. 31.)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제21조 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고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19. 12. 31. 이전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체납 세액에 2019. 1. 1.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 36,646,710원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274,850원(=36,646,710원 × 0.75%)으로 하여야 한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1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