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체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이 없음이라 기재된 납세증명서 상의 기재는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04170 배당이의 |
원 고 |
OO대부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3. 25. |
판 결 선 고 |
2022. 4.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타경0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9.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1,976,27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41,976,27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발급
1) ◇◇◇세무서장은 2020. 6. 4. 소외 주식회사 이O(이하 ’이O‘라 한다)의 대표자 박O에 대하여, 증명서의 사용목적 란 중 ’기타‘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고, 증명서의 유효기간 란에는 ’2020. 7. 4.‘,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란에는 ’해당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2) 또한 ◇◇◇세무서장은 2020. 6. 8. 이O에 대하여, 증명서의 사용목적란 중 ’대금수령‘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고, 증명서의 유효기간 란에는 ’2020. 7. 8.‘,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란에 ’해당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위 1)항의 납세증명서와 통틀어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식회사 이O에 대한 금전 대여 및 근저당권설정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6. 8. 이O에 558,000,000원을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이O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69,600,000원, 채무자 이O, 근저당권자 원고보조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6. 8. 접수 제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 이전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12. 17.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12. 23.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2020. 12. 17.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원고는 2020. 12. 30.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 5. 위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2020타경110570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 또는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세무서장의 교부청구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1. 1. 29.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에 이O의 법인세, 사업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합계 480,585,540원의 국세체납액에 관하여 교부청구(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바.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
1)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21. 9. 1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29,343,818원 중, 1순위로 최우선소액임차인 OOO에게 10,000,000원, 2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 ◇◇◇세무서에 2,580,810원, 3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시 &&구에 997,440원, 압류권자(비당해세) ◇◇◇세무서에 441,976,270원, 4순위로 확정일자부임차인 백OO에게 20,000,000원, 5순위로 저당권부질권자 주식회사 OO은행에 253,789,29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세무서에 대한 배당금 중 441,976,27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1. 9.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41,976,27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441,976,270원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가.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피고는 이O 및 그 대표자인 박O가 발급일부터 유효기간까지 국세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의 국세우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하였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신뢰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법치행정 원리 위반
피고의 이O에 대한 법인세 부과 내지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작성·발급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1) 피고가 2020. 7. 1. 이O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20. 7. 31.로 하여 법인세 납부고지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이O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법정기일인 2020. 3. 31.이 아닌 2020. 7. 31.로 되는 근거도 없다.
2) 납부기한과 징수기한에 차이가 나는 경우 납세증명서의 징수유예 내역에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나,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법인세의 법정기일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실도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나,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위 대법원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공적인 견해 표명의 존부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국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인 이O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원고나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이O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거나, 이O에게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법률상 권한이 있는 기관도 아닌 점에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내지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납세증명서 상 부존재한다고 표시된 체납세액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은,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시 그 사용 목적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는 증명서의 사용목적란에 ’대금 수령‘ 및 ’기타‘가 체크되어 있어 신청 당시부터 금융기관에 제출될 것임이 명백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인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소정의 납세증명서 제출 제도의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점, 따라서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어느 곳에 제출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을 뿐이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하는 것도 그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는 납세증명서 신청 시 사용목적을 ’대금수령‘으로, 제출처를 ’금융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증명력
(1)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증명서는 위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서의 유효기간까지 증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의하여 체납세액 없음이 증명된 기간은 이O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경우 그 발급일인 2020. 6. 8.부터 유효기간인 2020. 7. 8.까지, 박O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경우 그 발급일인 2020. 6. 4.부터 유효기간인 2020. 7. 4.까지라고 할 것이고, 그 외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어떠한 증명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세의 ’체납‘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하고(구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납부기한을 정한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구 국세징수법 제11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납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지정한 국세 납부의 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이O에 대한 징수 결정 및 납입을 명하는 고지 또는 통지는 2020. 7. 1.(납부기한 2020. 7. 31.)에 있었으므로, 이O에 대하여 이 사건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2020. 6. 8. 당시에는 아직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 결정 및 납입을 명하는 고지 또는 통지를 하기 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O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에는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납세고지상 납부기한인 2020. 7. 31.을 도과한 2020. 8. 1.이 돼서야 비로소 법인세를 체납한 것이 되므로, ◇◇◇세무서장이 2020. 6. 8. 현재 이O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증명력이 위와 같은 내용을 넘어서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원고 또는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피고의 이O에 대한 국세우선권 내지 교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치행정 원리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O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가 이O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20. 7. 31.로 지정하여 2020. 7. 1. 납부고지를 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이O의 2019년도 법인세에 관하여 그 납부기한을 2020. 7. 31.로 정하여 2020. 7. 1. 납부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위 법인세의 납부기한은 위 법인세의 법정기일인 2020. 3. 31.과 동일해야 함에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2020. 7. 31.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O는 2019년도 법인세를 2020. 3. 31.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인세의 법정기일은 구 국세기본법(2020.1. 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일인 2020. 3. 31.이 된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11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내로 지정할 수 있는바, 이O가 위와 같이 법인세를 신고한 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0. 7. 1. 위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그로부터 30일 내인 2020. 7. 31.로 정하여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법인세 납부기한을 2020. 7. 31.로 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법정기일과 동일하여야 함을 전제로, 위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그 법정기일과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기한과 징수기한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납세증명서의 징수유예 내역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이O에 대하여 징수유예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2020. 6. 8. 현재 이O의 징수유예 내역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법인세의 법정기일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거나,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실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에 비추어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재난 등을 이유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에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는데(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세무서장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이O에게 위 조항에 근거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체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이 없음이라 기재된 납세증명서 상의 기재는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04170 배당이의 |
원 고 |
OO대부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3. 25. |
판 결 선 고 |
2022. 4.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타경0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9.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1,976,27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41,976,27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발급
1) ◇◇◇세무서장은 2020. 6. 4. 소외 주식회사 이O(이하 ’이O‘라 한다)의 대표자 박O에 대하여, 증명서의 사용목적 란 중 ’기타‘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고, 증명서의 유효기간 란에는 ’2020. 7. 4.‘,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란에는 ’해당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2) 또한 ◇◇◇세무서장은 2020. 6. 8. 이O에 대하여, 증명서의 사용목적란 중 ’대금수령‘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고, 증명서의 유효기간 란에는 ’2020. 7. 8.‘,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란에 ’해당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위 1)항의 납세증명서와 통틀어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식회사 이O에 대한 금전 대여 및 근저당권설정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6. 8. 이O에 558,000,000원을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이O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69,600,000원, 채무자 이O, 근저당권자 원고보조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6. 8. 접수 제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 이전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12. 17.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12. 23.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2020. 12. 17.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원고는 2020. 12. 30.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 5. 위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2020타경110570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 또는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세무서장의 교부청구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1. 1. 29.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에 이O의 법인세, 사업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합계 480,585,540원의 국세체납액에 관하여 교부청구(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바.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
1)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21. 9. 1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29,343,818원 중, 1순위로 최우선소액임차인 OOO에게 10,000,000원, 2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 ◇◇◇세무서에 2,580,810원, 3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시 &&구에 997,440원, 압류권자(비당해세) ◇◇◇세무서에 441,976,270원, 4순위로 확정일자부임차인 백OO에게 20,000,000원, 5순위로 저당권부질권자 주식회사 OO은행에 253,789,29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세무서에 대한 배당금 중 441,976,27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1. 9.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41,976,27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441,976,270원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가.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피고는 이O 및 그 대표자인 박O가 발급일부터 유효기간까지 국세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의 국세우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하였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신뢰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법치행정 원리 위반
피고의 이O에 대한 법인세 부과 내지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작성·발급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1) 피고가 2020. 7. 1. 이O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20. 7. 31.로 하여 법인세 납부고지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이O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법정기일인 2020. 3. 31.이 아닌 2020. 7. 31.로 되는 근거도 없다.
2) 납부기한과 징수기한에 차이가 나는 경우 납세증명서의 징수유예 내역에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나,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법인세의 법정기일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실도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나,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위 대법원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공적인 견해 표명의 존부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국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인 이O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원고나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이O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거나, 이O에게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법률상 권한이 있는 기관도 아닌 점에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내지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납세증명서 상 부존재한다고 표시된 체납세액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은,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시 그 사용 목적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는 증명서의 사용목적란에 ’대금 수령‘ 및 ’기타‘가 체크되어 있어 신청 당시부터 금융기관에 제출될 것임이 명백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인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소정의 납세증명서 제출 제도의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점, 따라서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어느 곳에 제출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을 뿐이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하는 것도 그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는 납세증명서 신청 시 사용목적을 ’대금수령‘으로, 제출처를 ’금융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증명력
(1)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증명서는 위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서의 유효기간까지 증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의하여 체납세액 없음이 증명된 기간은 이O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경우 그 발급일인 2020. 6. 8.부터 유효기간인 2020. 7. 8.까지, 박O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경우 그 발급일인 2020. 6. 4.부터 유효기간인 2020. 7. 4.까지라고 할 것이고, 그 외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어떠한 증명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세의 ’체납‘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하고(구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납부기한을 정한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구 국세징수법 제11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납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지정한 국세 납부의 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이O에 대한 징수 결정 및 납입을 명하는 고지 또는 통지는 2020. 7. 1.(납부기한 2020. 7. 31.)에 있었으므로, 이O에 대하여 이 사건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2020. 6. 8. 당시에는 아직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 결정 및 납입을 명하는 고지 또는 통지를 하기 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O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에는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납세고지상 납부기한인 2020. 7. 31.을 도과한 2020. 8. 1.이 돼서야 비로소 법인세를 체납한 것이 되므로, ◇◇◇세무서장이 2020. 6. 8. 현재 이O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증명력이 위와 같은 내용을 넘어서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원고 또는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피고의 이O에 대한 국세우선권 내지 교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치행정 원리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O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가 이O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20. 7. 31.로 지정하여 2020. 7. 1. 납부고지를 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이O의 2019년도 법인세에 관하여 그 납부기한을 2020. 7. 31.로 정하여 2020. 7. 1. 납부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위 법인세의 납부기한은 위 법인세의 법정기일인 2020. 3. 31.과 동일해야 함에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2020. 7. 31.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O는 2019년도 법인세를 2020. 3. 31.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인세의 법정기일은 구 국세기본법(2020.1. 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일인 2020. 3. 31.이 된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11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내로 지정할 수 있는바, 이O가 위와 같이 법인세를 신고한 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0. 7. 1. 위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그로부터 30일 내인 2020. 7. 31.로 정하여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법인세 납부기한을 2020. 7. 31.로 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법정기일과 동일하여야 함을 전제로, 위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그 법정기일과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기한과 징수기한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납세증명서의 징수유예 내역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이O에 대하여 징수유예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2020. 6. 8. 현재 이O의 징수유예 내역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법인세의 법정기일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거나,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실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에 비추어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재난 등을 이유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에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는데(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세무서장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이O에게 위 조항에 근거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