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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아닌 1회성 거래의 주식 매각가격 산정 기준

대법원 2022두47278
판결 요약
1회성 주식 등 거래가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사이에서 이뤄졌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거래가격을 공식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시가 #주식매각 #1회성거래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와의 1회성 주식 매매 거래 가격도 통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1회성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278 판결은 1회성 거래는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 거래한 가격이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주식가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기준이 되는 가격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1회성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278 판결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일반법인세 과세에서 비특수관계인과 단발성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발성 거래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가는 계속성 있는 거래에서 도출된 가격이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278 판결의 요지는 1회성 가격이 공식 시가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72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OOOO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누6057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대법원 2022두47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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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아닌 1회성 거래의 주식 매각가격 산정 기준

대법원 2022두47278
판결 요약
1회성 주식 등 거래가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사이에서 이뤄졌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거래가격을 공식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시가 #주식매각 #1회성거래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와의 1회성 주식 매매 거래 가격도 통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1회성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278 판결은 1회성 거래는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 거래한 가격이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주식가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기준이 되는 가격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1회성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278 판결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일반법인세 과세에서 비특수관계인과 단발성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발성 거래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가는 계속성 있는 거래에서 도출된 가격이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278 판결의 요지는 1회성 가격이 공식 시가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72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OOOO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누6057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대법원 2022두47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