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 간의 거래 중 원고가 상대방 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상대방 업체들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처분과 실물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 간의 거래 중 원고가 상대방 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그 근거 조문 및 과세의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과세처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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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33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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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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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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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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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6.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29,055,043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86,675,087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
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
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
조).
살피건대, 피고는 당초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간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
래임을 전제로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간의 거래 중 원고가 상대방 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상대방 업체들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6
조 제9항 제4호 나목(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및 다목(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간의 거래 가 실물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간의 거래 중 원고가 상대방 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및 구 법인세 제76조 제9항 제2호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근거로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당초 이 사건 처분과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 조문 및 과세의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과세처분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피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과 무관한 별개의 과세 처분 사유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 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처분 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2.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3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 간의 거래 중 원고가 상대방 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상대방 업체들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처분과 실물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 간의 거래 중 원고가 상대방 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그 근거 조문 및 과세의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과세처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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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33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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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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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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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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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6.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29,055,043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86,675,087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
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
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
조).
살피건대, 피고는 당초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간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
래임을 전제로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간의 거래 중 원고가 상대방 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상대방 업체들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6
조 제9항 제4호 나목(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및 다목(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간의 거래 가 실물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간의 거래 중 원고가 상대방 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및 구 법인세 제76조 제9항 제2호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근거로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당초 이 사건 처분과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 조문 및 과세의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과세처분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피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과 무관한 별개의 과세 처분 사유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 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처분 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2.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3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