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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시점 용역대금 잔금 소득 발생? 불인정

대법원 2022두46817
판결 요약
매매계약 체결로 용역대금 잔금에 대한 권리가 성립해도, 그 시점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 실현 가능성도 충분히 확정적이지 않았다면 소득 발생 시점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용역대금 #매매계약 시점 #소득 발생시기 #종합소득세 #소득 실현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시점에 용역대금 잔금에 대한 권리가 성립하면 바로 소득이 발생하나요?
답변
매매계약 체결로 용역대금 잔금에 대한 권리가 생겨도 즉시 소득 발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817 판결은 매매계약 시점은 용역대금 잔금 권리 성립에 불과하여 그 시점에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용역대금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소득으로 확정될 수 있나요?
답변
용역대금 잔금에 대한 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817 판결은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소득 발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득 발생 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득 실현이 확정될 때를 소득 발생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817 판결은 잔금 권리 성립만으로 소득 발생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의 실현 가능성 등이 확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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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에서는 단지 그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68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대법원 2022두46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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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계약 체결로 용역대금 잔금에 대한 권리가 성립해도, 그 시점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 실현 가능성도 충분히 확정적이지 않았다면 소득 발생 시점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용역대금 #매매계약 시점 #소득 발생시기 #종합소득세 #소득 실현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시점에 용역대금 잔금에 대한 권리가 성립하면 바로 소득이 발생하나요?
답변
매매계약 체결로 용역대금 잔금에 대한 권리가 생겨도 즉시 소득 발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817 판결은 매매계약 시점은 용역대금 잔금 권리 성립에 불과하여 그 시점에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용역대금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소득으로 확정될 수 있나요?
답변
용역대금 잔금에 대한 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817 판결은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소득 발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득 발생 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득 실현이 확정될 때를 소득 발생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817 판결은 잔금 권리 성립만으로 소득 발생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의 실현 가능성 등이 확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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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68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대법원 2022두46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