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DDD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100308 손해배상(국)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1. 11. 30. |
판 결 선 고 |
2022. 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가길 **-1로 하여
‘BBBBBB’이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가 2011. 8.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원고
의 신청에 의하여 2016. 6. 10.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CCC이 추가되었다.
원고는 2016. 7. 1. 사유발생일을 2016. 1. 8.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를 원고 에서 CCC으로, 사유발생일을 2016. 6. 27.로 하여 CCC을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정정신청을 하였고, 2016. 7. 13.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사업자이자 대표자로
정정등록되었다.
다. 동작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라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2013년 2기분부터 2016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
관할 관서 |
납세의무 구분 |
최초 납부기한 |
귀속 년월 |
고지세액 |
납부의무성립분 |
수납세액 |
|
본세 |
가산금 |
||||||
동작 |
연대대표 납세자 |
2016.12.23 |
201601 |
***,***,*** |
***,***,*** |
**,***,*** |
0 |
동작 |
원납세자 |
2016.10.31 |
201507 |
*,***,*** |
*,***,*** |
*,***,*** |
0 |
동작 |
원납세자 |
2016.10.31 |
201501 |
**,***,*** |
**,***,*** |
*,***,*** |
0 |
동작 |
원납세자 |
2016.10.31 |
201407 |
**,***,*** |
**,***,*** |
**,***,*** |
*,***,*** |
동작 |
원납세자 |
2018.12.5 |
201401 |
*,***,*** |
*,***,*** |
*,***,*** |
*,***,*** |
동작 |
원납세자 |
2019.2.23 |
201307 |
**,***,*** |
*,***,*** |
*,***,*** |
*,***,*** |
합 계 |
***,***,*** |
***,***,*** |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
의 표시가 없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DDD이라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
되게 진술하여 왔고 동작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DDD임을 알고 있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DDD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동작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의 과실 에 의하여 원고가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2013년 2기분, 2014년 1기분, 2014년 2기분,
2015년 1기분, 2015년 2기분,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합계 ***,***,***원의 과세
처분을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관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한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
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기간 동안 DDD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거나 동작세무서 세무공무원이 원고가
아닌 DDD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동작세무서장이 201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118,374,060원의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818)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 사건 처분 중 위 2016년
1기분의 부가가치세 부가 처분 외에 2013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등 그 효력을 다툰 적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는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시점과 위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818)을 제기한 시점까지 자신이 박세용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대표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가산세를 전액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다투었을 뿐이고, 위 행정소송 과정에서 2018.3.19.자
준비서면을 제출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적 동업자에 불과
하고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위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8. 8. 9. ‘원고가 2016년 1기에도 이 사건 사업
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누60832)은 2018. 11. 29.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대법원 2019두30409)은 2019. 4.
11. 상고를 기각하였다.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추가되거나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동
작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과 달리 그
전의 부과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원고는 2016. 8. 17. BBBBBB 및 주식회사 FFFF(이하 ‘FFFF’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BBBBBB과 FFFF의 영업전반 및 구매
업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책임있는 답변이 가능하다’, ‘2011. 8. 1.
저 혼자 BBBBBB 사업을 시작하던 중 어떤 계기로 2016. 1. 4. CCC과 공동사업을
하였으며, 이후 2016. 6. 27. BBBBBB의 모든 사업을 CCC에게 양도하고 본인은 공동
사업에서 탈퇴하고 FFFF에 전념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가 2016. 6. 27.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4) 2016. 1.부터 2017. 7.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에이치엘덴텍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된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2017. 1. 31.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호, 항고기각(서울고등검찰청 2017년 고불항****호)], 그 불기소이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여하였는지,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는지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에 부족하다.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DDD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획, 마케팅, 개발 등의 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5) 사업자명의의 대여는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의 합의 하에 탈세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게 된다.
동작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부산지방국세청의 선행 세무조사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2016년 1기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6년 1기분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위
기간 외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동작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위와
같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위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원고가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라고 판단하였고 2019. 4.
확정되었는바, 그 사이에 원고가 동작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DDD임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고,
달리 동작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6) 동작세무서장이 2021. 1. 22. ‘진석훈이 2016. 1. 12.부터 2016. 7. 8.까지 총 131
회에 걸쳐 주식회사 HHHH 외 43개 업체를 수취자로 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또한 검사는 2021. 2. 9. DDD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DDD을
BBBBBB의 실대표자로, 원고를 명의상 대표자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고발장과 DDD에 대한 기소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동작세무서장은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행위를 한
사람이 DDD일 수도 있다고 보아 위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동작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원고가
아닌 DDD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동작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0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DDD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100308 손해배상(국)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1. 11. 30. |
판 결 선 고 |
2022. 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가길 **-1로 하여
‘BBBBBB’이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가 2011. 8.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원고
의 신청에 의하여 2016. 6. 10.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CCC이 추가되었다.
원고는 2016. 7. 1. 사유발생일을 2016. 1. 8.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를 원고 에서 CCC으로, 사유발생일을 2016. 6. 27.로 하여 CCC을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정정신청을 하였고, 2016. 7. 13.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사업자이자 대표자로
정정등록되었다.
다. 동작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라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2013년 2기분부터 2016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
관할 관서 |
납세의무 구분 |
최초 납부기한 |
귀속 년월 |
고지세액 |
납부의무성립분 |
수납세액 |
|
본세 |
가산금 |
||||||
동작 |
연대대표 납세자 |
2016.12.23 |
201601 |
***,***,*** |
***,***,*** |
**,***,*** |
0 |
동작 |
원납세자 |
2016.10.31 |
201507 |
*,***,*** |
*,***,*** |
*,***,*** |
0 |
동작 |
원납세자 |
2016.10.31 |
201501 |
**,***,*** |
**,***,*** |
*,***,*** |
0 |
동작 |
원납세자 |
2016.10.31 |
201407 |
**,***,*** |
**,***,*** |
**,***,*** |
*,***,*** |
동작 |
원납세자 |
2018.12.5 |
201401 |
*,***,*** |
*,***,*** |
*,***,*** |
*,***,*** |
동작 |
원납세자 |
2019.2.23 |
201307 |
**,***,*** |
*,***,*** |
*,***,*** |
*,***,*** |
합 계 |
***,***,*** |
***,***,*** |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
의 표시가 없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DDD이라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
되게 진술하여 왔고 동작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DDD임을 알고 있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DDD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동작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의 과실 에 의하여 원고가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2013년 2기분, 2014년 1기분, 2014년 2기분,
2015년 1기분, 2015년 2기분,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합계 ***,***,***원의 과세
처분을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관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한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
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기간 동안 DDD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거나 동작세무서 세무공무원이 원고가
아닌 DDD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동작세무서장이 201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118,374,060원의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818)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 사건 처분 중 위 2016년
1기분의 부가가치세 부가 처분 외에 2013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등 그 효력을 다툰 적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는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시점과 위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818)을 제기한 시점까지 자신이 박세용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대표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가산세를 전액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다투었을 뿐이고, 위 행정소송 과정에서 2018.3.19.자
준비서면을 제출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적 동업자에 불과
하고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위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8. 8. 9. ‘원고가 2016년 1기에도 이 사건 사업
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누60832)은 2018. 11. 29.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대법원 2019두30409)은 2019. 4.
11. 상고를 기각하였다.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추가되거나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동
작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과 달리 그
전의 부과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원고는 2016. 8. 17. BBBBBB 및 주식회사 FFFF(이하 ‘FFFF’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BBBBBB과 FFFF의 영업전반 및 구매
업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책임있는 답변이 가능하다’, ‘2011. 8. 1.
저 혼자 BBBBBB 사업을 시작하던 중 어떤 계기로 2016. 1. 4. CCC과 공동사업을
하였으며, 이후 2016. 6. 27. BBBBBB의 모든 사업을 CCC에게 양도하고 본인은 공동
사업에서 탈퇴하고 FFFF에 전념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가 2016. 6. 27.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4) 2016. 1.부터 2017. 7.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에이치엘덴텍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된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2017. 1. 31.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호, 항고기각(서울고등검찰청 2017년 고불항****호)], 그 불기소이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여하였는지,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는지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에 부족하다.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DDD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획, 마케팅, 개발 등의 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5) 사업자명의의 대여는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의 합의 하에 탈세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게 된다.
동작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부산지방국세청의 선행 세무조사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2016년 1기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6년 1기분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위
기간 외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동작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위와
같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위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원고가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라고 판단하였고 2019. 4.
확정되었는바, 그 사이에 원고가 동작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DDD임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고,
달리 동작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6) 동작세무서장이 2021. 1. 22. ‘진석훈이 2016. 1. 12.부터 2016. 7. 8.까지 총 131
회에 걸쳐 주식회사 HHHH 외 43개 업체를 수취자로 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또한 검사는 2021. 2. 9. DDD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DDD을
BBBBBB의 실대표자로, 원고를 명의상 대표자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고발장과 DDD에 대한 기소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동작세무서장은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행위를 한
사람이 DDD일 수도 있다고 보아 위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동작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원고가
아닌 DDD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동작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0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