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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배당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과 실질과세 원칙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99
판결 요약
국내법인은 오스트리아 중간지주사에 배당하며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의 5%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중간지주사가 실질적 사용·수익권자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직 실체·자금 흐름·경위 등 다각적 사정 판단 결과, 실질적 수익 귀속자는 네덜란드 본사로 보아 조약 남용을 이유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 #중간지주회사 #조세조약 남용
질의 응답
1.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사업활동 내역,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소득의 실제 사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 사용·수익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99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 여부 판단 시 설립경위, 사업실체, 자금 흐름, 사용 관계 등 실질적 사정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간지주회사(예: 오스트리아 법인)가 받은 배당에 5%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사용·수익권자가 아니고 즉시 상위회사에 이전 의무가 있다면 5% 제한세율 적용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99 판결은 중간지주가 즉시 상위회사 계좌로 배당을 송금할 의무를 부담한 경우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목상 배당수령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르면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명목상 배당수령자와 실질적 귀속자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기인한 경우, 실질적 귀속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9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중간지주회사의 사업 실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간지주회사가 사업 실체, 인적·물적 설비·실행 능력이 없으면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등 혜택 적용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99 판결은 영업실적·직원 부재·의사결정권 위임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은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5. 조직 변경 목적이 조세경감이라면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조직 변경이 조세경감 목적이라면 조세조약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99 판결은 명의와 실질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구조라면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및 A 오스트리아의 설립경위, A 오스트리아의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사업활동 내역, 이 사건 배당의 경위 및 이 사건 배당소득의 이전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A 오스트리아는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배당 당시부터 모회사인 A 네델란드에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A 네델란드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6299(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한국OOOOO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국적기업인 A그룹 내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의 도‧소매, 임대, 시스템 통합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84. 8. 17. 국내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원고의 지분은 미국에 있는 본사인 A Company(이하 ⁠‘A 미국’이라 한다)가 44.11%, 네덜란드 법인인 A Europe(이하 ⁠‘A 유럽’이라 한다)가 55.89%씩 각각 보유하였다.

  나. A는 2002. 8. 21. 오스트리아에 A GmbH(2005년 A Central Eastern European Holding Gmb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 오스트리아’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 후 2002. 10.경까지 여러차례의 그룹 내부 계열사간 지분거래를 거쳐 A 오스트리아는 A의 다른 네덜란드 법인인 A The Hague BV(이하 ⁠‘A 네덜란드’라 한다)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A 미국과 A 유럽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지분 100%를 무상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2. 9. 10. 조직형태를 현재와 같은 유한회사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0. A 오스트리아에 000,000,000 미합중국 달러(이하 ⁠‘달러’라 고만 한다)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하고, 배당금을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7. 12. 5.부터 2018. 12. 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 오스트리아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A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그 모회사인 A 네덜란드라고 판단하여,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이 아닌 대한민국정부와 네덜란드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2항 ⁠(나)목에 따른 제한세율 1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000,000원(원천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국적 기업인 A 그룹은 2002. 5.경 C를 인수합병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양사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 관리를 위해 중간지주회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A는 A 오스트리아를 설립하고 원고 지분을 A 오스트리아에 귀속시켰으며, A 오스트리아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독립된 사업체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이를 A 네덜란드에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었고, A 그룹 전체의 자금관리 정책에 따라 그룹 사내은행에 여유자금(이 사건 배당소득)을 예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A 오스트리아가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상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 그룹의 지배구조 변경 및 원고, A 오스트리아의 조직변경

 가) A는 2002. 8. 21. A 오스트리아를 설립하고 A 미국이 보유한 원고 지분 44.11%를 증여하였다. A 오스트리아는 설립 당시에는 A 미국 계열사의 자회사였으나, A 미국 법인들간의 지분 거래 및 네덜란드 법인인 A Global Holdings, A 유럽 간의 순차 거래를 통해 지배권이 순차로 이전되어 2002. 9. 13. A 유럽의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나) A 유럽은 2002. 9. 25. A 오스트리아에 보유하고 있던 원고 지분 55.89%를 증여하였다.

 다) A 유럽은 2002. 10. 25. A 네덜란드에 A 오스트리아의 지분을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A 네덜란드-A 오스트리아-원고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다.

 라) A가 2002. 5. C를 인수합병한 후 A 네덜란드는 C코리아 유한회사(이하 ⁠‘C코리아’라고만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여 A 오스트리아 법인에 이전하였다. 원고는 그 후 C코리아를 흡수합병하였다.

2) A 오스트리아의 사업활동, 구성 및 물적‧인적 시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A 오스트리아의 사무소로 기재된 곳에는 A 오스트리아의 사무실이 없고, A Austria GmbH라는 다른 회사가 있다.

 나) A 오스트리아의 대표자인 Miral Samaan은 A 네덜란드의 대표를 겸하고 A 네덜란드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A 오스트리아는 사업장이 없고 소속된 직원도 없으며, A 오스트리아의 자산은 원고에 대한 지분 등 A 자회사 지분, 자회사들에 대한 채권, 기타 채권이 전부이다. A 오스트리아의 재무제표상 인건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의 지출내역은 없다.

 라) A 오스트리아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000,000,000유로(한화로 약 000,000,000만원)인데, 오스트리아 유한책임회사법 제6a조는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의 1/2 이상은 실제로 현금으로 납입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납입된 자본금은 그 절반인 000,000,000유로(한화로 약 000,000,000만 원)이다.

 마) A 오스트리아는 2004년경부터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A의 자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를 뺀 나머지 자회사들은 모두 유럽에 위치한 회사들이다. A 오스트리아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13개였으나, 2016년에 12개, 2017년에는 5개로 감소하였다.

 바) A 오스트리아는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각국의 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2014년에는 배당실적이 없다),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제외하고는 각국 자회사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1회씩만 배당을 받거나 아예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의 유일한 사원인 A 오스트리아는 원고의 정기사원 총회, 임시사원 총회 때마다 원고 소속 법무팀 직원인 김창훈에게 재무제표 승인, 임원 보수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였다.

 아) A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에 법인세로 2014년에는 000,000,000유로, 2015년에는 000,000,000유로, 2016년에는 000,000,000유로, 2017년도에는 000,000,000유로를 각각 납부하였다.

자) A 오스트리아의 결산보고서 중 ⁠‘고정자산’과 관련된 부분에는, A 오스트리아가 ⁠‘중앙유럽과 동유럽을 위한 지지 기능(holding function)’을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배당 전후의 상황

 가) A 본사 내 Legal Structure Team(LST, 이하 ⁠‘LST’라 한다)은 A 내 계열사들의 배당계획 및 배당금의 지급 방법 등을 결정하여 자회사에 통보하여 왔고, 이에 따라 배당이 실행되었다.

 나) LST 소속 Goorbergh Bas는 2017. 9. 29. 원고의 배당과 관련된 이메일을 최초로 보냈고, LST 소속 Labadie Grisslle은 2017. 10. 19. A 본사의 세무 담당자인 Jeremy Cox와 재무 담당자 Kirt Karros, 영국 법인인 A Limited의 법무 담당자이자 A 본사 부사장인 Andrew Jones 등을 수신자로 하여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는 LST가 승인한 배당계획을 설명하면서 ⁠‘(Step1) 원고가 A 오스트리아에 이 사건 배당소득을 배당한다. ⁠(Step 2) A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CTBV로 보낸다. 세금 효과 - local(한국) :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에 따라 5%가 적용. 미국 : 해당 없음(무관한 법인). 오스트리아 :없음(확인함). 실행일 : 2017. 10. 2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미국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원고에게 2017. 10. 20. 이 사건 배당소득을 배당하는 결의를 하고 A 오스트리아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으며, A 오스트리아는 같은 날 곧바로 이 사건 배당소득을 CTBV가 영국 Citibank 런던지점에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CTBV ⁠(이하 ⁠‘CTBV 네덜란드‘라 한다)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A 네덜란드의 사업장과 동일한 *** *** Netherland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A 네덜란드가 지분의 90%를 보유하고 있다.

마)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지주회사가 오스트리아 법인(A 오스트리아)이라는 것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고, 알이유가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였다. A 오스트리아의 사명도 모른다. 이 사건 배당은 A 본사에서 승인이 난 사항을 그대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기타 상황

 A는 2002. 8. 21. A 오스트리아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3주 후인 2002. 9. 10.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02. 3. 30.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이 개정되어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배당소득 제한 세율이 10%에서 현재와 같은 5%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5, 18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써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오스트리아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원고 및 A 오스트리아의 설립경위, A 오스트리아의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사업활동 내역, 이 사건 배당의 경위 및 이 사건 배당소득의 이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A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배당 당시부터 모회사인 A 네덜란드에 이전하여야 하는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A 오스트리아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A 오스트리아가 아닌 A 네덜란드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배당은 A 본사 내 LST가 사전에 배당 방법, 배당 일시, 이 사건 배당금의 이전, 조세 효과까지 모두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A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A 네덜란드가 90% 지분을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CTBV 네덜란드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LST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지고 원고, A 오스트리아, CTBV 네덜란드 순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이 순차 이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 당시에 A 오스트리아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그대로 CTBV 네덜란드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CTBV 네덜란드가 A 그룹 전체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의 일환으로써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사내은행)이므로, A 오스트리아가 CTBV 네덜란드에 이 사건 배당소득을 이전한 것도 이 사건 배당소득을 사용·수익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TBV 네덜란드가 자금관리회사인지도 불분명하고, 만약 자금관리회사라 하더라도 CTBV 네덜란드는 A의 각 국가들과 직접 거래관계를 맺고 장‧단기차입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A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거래의 상대방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갑 제17호증), 이 사건 배당소득의 이체가 A 오스트리아가 거래의 주체가 되는 자금통합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자금통합관리는 A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A 그룹 전체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A 오스트리아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시설 등 아무런 물적‧인적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립기간 내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는 등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돈의 사용이 A 오스트리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A 오스트리아가 CTBV 네덜란드에 이 사건 배당소득을 이체한 것을 들어 A 그룹 전체 또는 그 명의자인 CTBV 네덜란드나 실질적인 관리자인 A 네덜란드가 아니라 A 오스트리아의 고유한 사용·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A가 2002. 5.경 C를 인수합병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조직변경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2002. 9.경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A 미국과 A 유럽의 직접 자회사에서 A 네덜란드-A 오스트리아-원고로 이어지는 손자회사로 그 지위를 변경할 사업상 필요성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특히 A 오스트리아의 정식 명칭은 A Central Eastern European Holding GmbH로서 그 명칭이 의미하는 대로 주로 유럽 동부에 위치한 A 자회사들의 지주회사로 기능하고 A 오스트리아의 결산보고서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A 오스트리아가 아시아에 위치한 원고 지분을 취득하여야 할 경제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A 유럽 및 A 미국의 자회사에서 A 오스트리아의 자회사로 변경됨으로써 그 직전인 2002. 3. 30. 개정된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제한세율(5%)이 적용됨으로써 지배구조 변경 전보다 조세경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④ A 오스트리아는 물적‧인적 조직이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영업소득을 얻지 않았으며, A 오스트리아의 임원은 A 네덜란드의 임원과 동일하였다. A 오스트리아는 자신이 유일한 사원인 원고의 정기사원 총회 등이 있을 때마다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은 채 원고 소속 법무팀 직원인 김OO에게 의결권을 모두 위임하였고, 이 사건 배당 당시에 이사회 결의를 하지도 않았다. 원고 또한 A 오스트리아-원고로 이어지는 지분구조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A 본사 또는 A 네덜란드를 상위 회사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A 오스트리아의 자회사가 된 후 15년 이상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A 오스트리아의 설립과 개정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 오스트리아는 물적‧인적 조직이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어 A 오스트리아의 운영 등을 위하여 정기적인 배당을 실시할 뚜렷한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 오스트리아는 인적 조직이 없어 A 본사 내 LST가 배당의 실시 여부 및 구체적 사항을 직접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A 오스트리아의 설립과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이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특히 피고는 원고가 2012. 10. 12.경 원고 본사 건물을 약1,894억에 매도하고 그 유보자금을 A 벨기에 법인에 저이율로 대여하여 왔는데, 2017. 3.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다국적 기업집단 내에서의 대여금 이자에 대하여도 이전가격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그 직후 원고 내 유보자금을 A 오스트리아에 배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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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배당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과 실질과세 원칙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99
판결 요약
국내법인은 오스트리아 중간지주사에 배당하며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의 5%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중간지주사가 실질적 사용·수익권자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직 실체·자금 흐름·경위 등 다각적 사정 판단 결과, 실질적 수익 귀속자는 네덜란드 본사로 보아 조약 남용을 이유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 #중간지주회사 #조세조약 남용
질의 응답
1.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사업활동 내역,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소득의 실제 사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 사용·수익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99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 여부 판단 시 설립경위, 사업실체, 자금 흐름, 사용 관계 등 실질적 사정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간지주회사(예: 오스트리아 법인)가 받은 배당에 5%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사용·수익권자가 아니고 즉시 상위회사에 이전 의무가 있다면 5% 제한세율 적용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99 판결은 중간지주가 즉시 상위회사 계좌로 배당을 송금할 의무를 부담한 경우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목상 배당수령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르면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명목상 배당수령자와 실질적 귀속자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기인한 경우, 실질적 귀속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9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중간지주회사의 사업 실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간지주회사가 사업 실체, 인적·물적 설비·실행 능력이 없으면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등 혜택 적용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99 판결은 영업실적·직원 부재·의사결정권 위임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은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5. 조직 변경 목적이 조세경감이라면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조직 변경이 조세경감 목적이라면 조세조약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99 판결은 명의와 실질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구조라면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및 A 오스트리아의 설립경위, A 오스트리아의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사업활동 내역, 이 사건 배당의 경위 및 이 사건 배당소득의 이전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A 오스트리아는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배당 당시부터 모회사인 A 네델란드에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A 네델란드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6299(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한국OOOOO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국적기업인 A그룹 내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의 도‧소매, 임대, 시스템 통합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84. 8. 17. 국내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원고의 지분은 미국에 있는 본사인 A Company(이하 ⁠‘A 미국’이라 한다)가 44.11%, 네덜란드 법인인 A Europe(이하 ⁠‘A 유럽’이라 한다)가 55.89%씩 각각 보유하였다.

  나. A는 2002. 8. 21. 오스트리아에 A GmbH(2005년 A Central Eastern European Holding Gmb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 오스트리아’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 후 2002. 10.경까지 여러차례의 그룹 내부 계열사간 지분거래를 거쳐 A 오스트리아는 A의 다른 네덜란드 법인인 A The Hague BV(이하 ⁠‘A 네덜란드’라 한다)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A 미국과 A 유럽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지분 100%를 무상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2. 9. 10. 조직형태를 현재와 같은 유한회사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0. A 오스트리아에 000,000,000 미합중국 달러(이하 ⁠‘달러’라 고만 한다)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하고, 배당금을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7. 12. 5.부터 2018. 12. 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 오스트리아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A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그 모회사인 A 네덜란드라고 판단하여,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이 아닌 대한민국정부와 네덜란드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2항 ⁠(나)목에 따른 제한세율 1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000,000원(원천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국적 기업인 A 그룹은 2002. 5.경 C를 인수합병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양사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 관리를 위해 중간지주회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A는 A 오스트리아를 설립하고 원고 지분을 A 오스트리아에 귀속시켰으며, A 오스트리아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독립된 사업체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이를 A 네덜란드에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었고, A 그룹 전체의 자금관리 정책에 따라 그룹 사내은행에 여유자금(이 사건 배당소득)을 예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A 오스트리아가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상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 그룹의 지배구조 변경 및 원고, A 오스트리아의 조직변경

 가) A는 2002. 8. 21. A 오스트리아를 설립하고 A 미국이 보유한 원고 지분 44.11%를 증여하였다. A 오스트리아는 설립 당시에는 A 미국 계열사의 자회사였으나, A 미국 법인들간의 지분 거래 및 네덜란드 법인인 A Global Holdings, A 유럽 간의 순차 거래를 통해 지배권이 순차로 이전되어 2002. 9. 13. A 유럽의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나) A 유럽은 2002. 9. 25. A 오스트리아에 보유하고 있던 원고 지분 55.89%를 증여하였다.

 다) A 유럽은 2002. 10. 25. A 네덜란드에 A 오스트리아의 지분을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A 네덜란드-A 오스트리아-원고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다.

 라) A가 2002. 5. C를 인수합병한 후 A 네덜란드는 C코리아 유한회사(이하 ⁠‘C코리아’라고만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여 A 오스트리아 법인에 이전하였다. 원고는 그 후 C코리아를 흡수합병하였다.

2) A 오스트리아의 사업활동, 구성 및 물적‧인적 시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A 오스트리아의 사무소로 기재된 곳에는 A 오스트리아의 사무실이 없고, A Austria GmbH라는 다른 회사가 있다.

 나) A 오스트리아의 대표자인 Miral Samaan은 A 네덜란드의 대표를 겸하고 A 네덜란드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A 오스트리아는 사업장이 없고 소속된 직원도 없으며, A 오스트리아의 자산은 원고에 대한 지분 등 A 자회사 지분, 자회사들에 대한 채권, 기타 채권이 전부이다. A 오스트리아의 재무제표상 인건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의 지출내역은 없다.

 라) A 오스트리아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000,000,000유로(한화로 약 000,000,000만원)인데, 오스트리아 유한책임회사법 제6a조는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의 1/2 이상은 실제로 현금으로 납입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납입된 자본금은 그 절반인 000,000,000유로(한화로 약 000,000,000만 원)이다.

 마) A 오스트리아는 2004년경부터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A의 자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를 뺀 나머지 자회사들은 모두 유럽에 위치한 회사들이다. A 오스트리아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13개였으나, 2016년에 12개, 2017년에는 5개로 감소하였다.

 바) A 오스트리아는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각국의 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2014년에는 배당실적이 없다),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제외하고는 각국 자회사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1회씩만 배당을 받거나 아예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의 유일한 사원인 A 오스트리아는 원고의 정기사원 총회, 임시사원 총회 때마다 원고 소속 법무팀 직원인 김창훈에게 재무제표 승인, 임원 보수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였다.

 아) A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에 법인세로 2014년에는 000,000,000유로, 2015년에는 000,000,000유로, 2016년에는 000,000,000유로, 2017년도에는 000,000,000유로를 각각 납부하였다.

자) A 오스트리아의 결산보고서 중 ⁠‘고정자산’과 관련된 부분에는, A 오스트리아가 ⁠‘중앙유럽과 동유럽을 위한 지지 기능(holding function)’을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배당 전후의 상황

 가) A 본사 내 Legal Structure Team(LST, 이하 ⁠‘LST’라 한다)은 A 내 계열사들의 배당계획 및 배당금의 지급 방법 등을 결정하여 자회사에 통보하여 왔고, 이에 따라 배당이 실행되었다.

 나) LST 소속 Goorbergh Bas는 2017. 9. 29. 원고의 배당과 관련된 이메일을 최초로 보냈고, LST 소속 Labadie Grisslle은 2017. 10. 19. A 본사의 세무 담당자인 Jeremy Cox와 재무 담당자 Kirt Karros, 영국 법인인 A Limited의 법무 담당자이자 A 본사 부사장인 Andrew Jones 등을 수신자로 하여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는 LST가 승인한 배당계획을 설명하면서 ⁠‘(Step1) 원고가 A 오스트리아에 이 사건 배당소득을 배당한다. ⁠(Step 2) A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CTBV로 보낸다. 세금 효과 - local(한국) :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에 따라 5%가 적용. 미국 : 해당 없음(무관한 법인). 오스트리아 :없음(확인함). 실행일 : 2017. 10. 2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미국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원고에게 2017. 10. 20. 이 사건 배당소득을 배당하는 결의를 하고 A 오스트리아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으며, A 오스트리아는 같은 날 곧바로 이 사건 배당소득을 CTBV가 영국 Citibank 런던지점에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CTBV ⁠(이하 ⁠‘CTBV 네덜란드‘라 한다)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A 네덜란드의 사업장과 동일한 *** *** Netherland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A 네덜란드가 지분의 90%를 보유하고 있다.

마)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지주회사가 오스트리아 법인(A 오스트리아)이라는 것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고, 알이유가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였다. A 오스트리아의 사명도 모른다. 이 사건 배당은 A 본사에서 승인이 난 사항을 그대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기타 상황

 A는 2002. 8. 21. A 오스트리아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3주 후인 2002. 9. 10.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02. 3. 30.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이 개정되어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배당소득 제한 세율이 10%에서 현재와 같은 5%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5, 18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써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오스트리아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원고 및 A 오스트리아의 설립경위, A 오스트리아의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사업활동 내역, 이 사건 배당의 경위 및 이 사건 배당소득의 이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A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배당 당시부터 모회사인 A 네덜란드에 이전하여야 하는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A 오스트리아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A 오스트리아가 아닌 A 네덜란드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배당은 A 본사 내 LST가 사전에 배당 방법, 배당 일시, 이 사건 배당금의 이전, 조세 효과까지 모두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A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A 네덜란드가 90% 지분을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CTBV 네덜란드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LST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지고 원고, A 오스트리아, CTBV 네덜란드 순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이 순차 이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 당시에 A 오스트리아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그대로 CTBV 네덜란드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CTBV 네덜란드가 A 그룹 전체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의 일환으로써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사내은행)이므로, A 오스트리아가 CTBV 네덜란드에 이 사건 배당소득을 이전한 것도 이 사건 배당소득을 사용·수익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TBV 네덜란드가 자금관리회사인지도 불분명하고, 만약 자금관리회사라 하더라도 CTBV 네덜란드는 A의 각 국가들과 직접 거래관계를 맺고 장‧단기차입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A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거래의 상대방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갑 제17호증), 이 사건 배당소득의 이체가 A 오스트리아가 거래의 주체가 되는 자금통합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자금통합관리는 A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A 그룹 전체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A 오스트리아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시설 등 아무런 물적‧인적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립기간 내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는 등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돈의 사용이 A 오스트리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A 오스트리아가 CTBV 네덜란드에 이 사건 배당소득을 이체한 것을 들어 A 그룹 전체 또는 그 명의자인 CTBV 네덜란드나 실질적인 관리자인 A 네덜란드가 아니라 A 오스트리아의 고유한 사용·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A가 2002. 5.경 C를 인수합병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조직변경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2002. 9.경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A 미국과 A 유럽의 직접 자회사에서 A 네덜란드-A 오스트리아-원고로 이어지는 손자회사로 그 지위를 변경할 사업상 필요성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특히 A 오스트리아의 정식 명칭은 A Central Eastern European Holding GmbH로서 그 명칭이 의미하는 대로 주로 유럽 동부에 위치한 A 자회사들의 지주회사로 기능하고 A 오스트리아의 결산보고서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A 오스트리아가 아시아에 위치한 원고 지분을 취득하여야 할 경제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A 유럽 및 A 미국의 자회사에서 A 오스트리아의 자회사로 변경됨으로써 그 직전인 2002. 3. 30. 개정된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제한세율(5%)이 적용됨으로써 지배구조 변경 전보다 조세경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④ A 오스트리아는 물적‧인적 조직이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영업소득을 얻지 않았으며, A 오스트리아의 임원은 A 네덜란드의 임원과 동일하였다. A 오스트리아는 자신이 유일한 사원인 원고의 정기사원 총회 등이 있을 때마다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은 채 원고 소속 법무팀 직원인 김OO에게 의결권을 모두 위임하였고, 이 사건 배당 당시에 이사회 결의를 하지도 않았다. 원고 또한 A 오스트리아-원고로 이어지는 지분구조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A 본사 또는 A 네덜란드를 상위 회사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A 오스트리아의 자회사가 된 후 15년 이상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A 오스트리아의 설립과 개정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 오스트리아는 물적‧인적 조직이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어 A 오스트리아의 운영 등을 위하여 정기적인 배당을 실시할 뚜렷한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 오스트리아는 인적 조직이 없어 A 본사 내 LST가 배당의 실시 여부 및 구체적 사항을 직접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A 오스트리아의 설립과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이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특히 피고는 원고가 2012. 10. 12.경 원고 본사 건물을 약1,894억에 매도하고 그 유보자금을 A 벨기에 법인에 저이율로 대여하여 왔는데, 2017. 3.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다국적 기업집단 내에서의 대여금 이자에 대하여도 이전가격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그 직후 원고 내 유보자금을 A 오스트리아에 배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