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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가산세 부과 대상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37716
판결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의미를 둘러싼 쟁점에서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소속 기업집단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예고통지상의 출연자 표기 누락, 장기간의 가산세 미부과 등의 사정만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상속세 #증여세 #가산세 #출연자
질의 응답
1. 가산세 부과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는 어떤 단체가 포함되나요?
답변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등’에 해당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인 공익법인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그 위임령 해석상 출연자가 지배하지 않더라도 소속기업 등 조건이면 가산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통지서에 출연자 명시 누락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출연자 명기 누락만으로는 과세예고통지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판결은 구체적 과세예고 내용이 적시되고, 납세자에게 의견진술·심사 절차가 부여된 사실 등을 근거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 불인정을 판시했습니다.
3. 장기간 가산세 부과 없이 관행상 비과세였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관행이나 장기간 지적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명확한 공적 견해 표명이나 묵시적 비과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신뢰보호·비과세 관행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4. 원고가 공익법인 가산세 관련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당한 신뢰 형성 요건 (공적 견해표명 및 귀책사유 부존재 등)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과거에 의무 위반이 지적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반적 정당한 사유 요건(대법원 99두10131 등) 충족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5. 기각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본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가산세 대상 법령 해석의 체계출연자 및 소속기업 등 해당성, 절차적 하자의 실질성, 그리고 정당한 사유 인정에 공적 견해 표명, 비과세 관행 입증의 유무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판결은 법령 문언과 적용범위, 절차상 권리보장 실효성, 정당한 사유 요건(신의칙·관행 인정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통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므로 동조 동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771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13.

판 결 선 고 2022. 0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제기 이후의 비용(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 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 201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 2017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 및 201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 및 2022. 2. 1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19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14행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을 마쳐준 후”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후”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7, 8행의 ⁠“201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201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2022. 2. 16. 원고에게 추가로 2019년 귀속 증여세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1쪽 15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5호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을 규정하며, 위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는 그 기업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에다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출연자와 출연자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출연자인 ⁠‘○○연구소’는 ○○코퍼레이션을 포함하여 지배하는 기업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 통̇ 령̇ 령̇ 으̇로̇ 정̇ 하̇ 는̇ 공̇ 익̇ 법̇ 인̇ 등̇ 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5호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나)목은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 ̇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은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기업집단’에 관하여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며,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관하여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로서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를 ’친족‘이라 칭하였다)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출연자가 법인(○○연구소)인 경우에는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출연자가 속̇ 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등’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반드시 ⁠‘출연자가 지̇ 배̇ 하̇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부산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2109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11쪽 20행의 ⁠“대통령령을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로 수정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출연자를 ⁠‘○○연구소’로 기재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2012. 7.경 ○○연구소로부터 최초 출연을 받을 당시부터 9년 동안 위 출연금을 ○○대 산학협력단에 어린이 ○○지수 조사사업 비용 명목으로 전액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한 번도 상증세법상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적이 없는바, 원고로서는 ○○연구소의 출연금 사용에 대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비과세 관행에도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9. 12. 11.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그 통지서의 ⁠‘과세예고 내용’ 란에 ⁠‘출연자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임직원 2명(출연자의 자 이○○, 이○○)’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인 점(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판결 등 참조), ② 위 2019. 11. 21.자 과세예고통지서에 ⁠‘○○연구소’가 출연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출연자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임직원 2명(출연자의 자 이○○, 이○○)’이라고 기재된 사정에 비추어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원고가 당시 출연자를 이○○과 이○○의 부(父)인 ⁠‘이○○’로 이해했을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 밖에 ⁠‘과세근거 법령, 과세기간, 세목, 예상 고지세액, 출연자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임직원 2명의성명(이○○, 이○○),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소득금액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은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위 각 내용은 출연자에 관계없이 동일한 점, ③ 원고는 위 2019. 11. 21.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2019. 11. 28.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연구소’를 출연자로 확정하자 ⁠‘○○연구소의 출연’과 관련된 사실을 충분히 주장․소명하여 이에 관해 판단을 받았던 점, ④ 한편 부과처분인 납세고지의 경우에도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목, 세액의 기재만 있으면 그 산출근거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고 있고, 과세처분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항고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9. 11. 21.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연구소’를 출연자로 명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과세예고통지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3913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가산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피고가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사가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7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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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가산세 부과 대상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37716
판결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의미를 둘러싼 쟁점에서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소속 기업집단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예고통지상의 출연자 표기 누락, 장기간의 가산세 미부과 등의 사정만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상속세 #증여세 #가산세 #출연자
질의 응답
1. 가산세 부과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는 어떤 단체가 포함되나요?
답변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등’에 해당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인 공익법인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그 위임령 해석상 출연자가 지배하지 않더라도 소속기업 등 조건이면 가산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통지서에 출연자 명시 누락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출연자 명기 누락만으로는 과세예고통지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판결은 구체적 과세예고 내용이 적시되고, 납세자에게 의견진술·심사 절차가 부여된 사실 등을 근거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 불인정을 판시했습니다.
3. 장기간 가산세 부과 없이 관행상 비과세였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관행이나 장기간 지적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명확한 공적 견해 표명이나 묵시적 비과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신뢰보호·비과세 관행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4. 원고가 공익법인 가산세 관련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당한 신뢰 형성 요건 (공적 견해표명 및 귀책사유 부존재 등)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과거에 의무 위반이 지적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반적 정당한 사유 요건(대법원 99두10131 등) 충족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5. 기각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본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가산세 대상 법령 해석의 체계출연자 및 소속기업 등 해당성, 절차적 하자의 실질성, 그리고 정당한 사유 인정에 공적 견해 표명, 비과세 관행 입증의 유무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판결은 법령 문언과 적용범위, 절차상 권리보장 실효성, 정당한 사유 요건(신의칙·관행 인정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통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므로 동조 동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771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13.

판 결 선 고 2022. 0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제기 이후의 비용(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 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 201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 2017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 및 201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 및 2022. 2. 1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19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14행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을 마쳐준 후”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후”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7, 8행의 ⁠“201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201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2022. 2. 16. 원고에게 추가로 2019년 귀속 증여세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1쪽 15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5호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을 규정하며, 위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는 그 기업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에다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출연자와 출연자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출연자인 ⁠‘○○연구소’는 ○○코퍼레이션을 포함하여 지배하는 기업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 통̇ 령̇ 령̇ 으̇로̇ 정̇ 하̇ 는̇ 공̇ 익̇ 법̇ 인̇ 등̇ 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5호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나)목은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 ̇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은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기업집단’에 관하여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며,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관하여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로서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를 ’친족‘이라 칭하였다)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출연자가 법인(○○연구소)인 경우에는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출연자가 속̇ 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등’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반드시 ⁠‘출연자가 지̇ 배̇ 하̇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부산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2109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11쪽 20행의 ⁠“대통령령을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로 수정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출연자를 ⁠‘○○연구소’로 기재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2012. 7.경 ○○연구소로부터 최초 출연을 받을 당시부터 9년 동안 위 출연금을 ○○대 산학협력단에 어린이 ○○지수 조사사업 비용 명목으로 전액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한 번도 상증세법상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적이 없는바, 원고로서는 ○○연구소의 출연금 사용에 대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비과세 관행에도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9. 12. 11.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그 통지서의 ⁠‘과세예고 내용’ 란에 ⁠‘출연자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임직원 2명(출연자의 자 이○○, 이○○)’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인 점(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판결 등 참조), ② 위 2019. 11. 21.자 과세예고통지서에 ⁠‘○○연구소’가 출연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출연자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임직원 2명(출연자의 자 이○○, 이○○)’이라고 기재된 사정에 비추어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원고가 당시 출연자를 이○○과 이○○의 부(父)인 ⁠‘이○○’로 이해했을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 밖에 ⁠‘과세근거 법령, 과세기간, 세목, 예상 고지세액, 출연자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임직원 2명의성명(이○○, 이○○),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소득금액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은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위 각 내용은 출연자에 관계없이 동일한 점, ③ 원고는 위 2019. 11. 21.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2019. 11. 28.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연구소’를 출연자로 확정하자 ⁠‘○○연구소의 출연’과 관련된 사실을 충분히 주장․소명하여 이에 관해 판단을 받았던 점, ④ 한편 부과처분인 납세고지의 경우에도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목, 세액의 기재만 있으면 그 산출근거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고 있고, 과세처분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항고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9. 11. 21.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연구소’를 출연자로 명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과세예고통지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3913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가산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피고가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사가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7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