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붙임과 같음.
사 건 2024가단52209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5. 1. 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2022. 1. 2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BB과 1993. 1. 29. 혼인하였다가 2019. 7. 12. 협의 이혼하였다.
나. BBB은 2021. 12. 22. CCC에게 그 소유의 서울 D구 EE동 420-9 대 198㎡와 그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업무시설을 3,867,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CCC는 위 매매대금 중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상당액인 2,100,000,000원을 공제하고, BBB에게 2021. 12. 22. 300,000,000원, 2021.12. 27. 100,000,000원, 2021. 12. 29. 650,000,000원, 2022. 1. 20. 717,000,000원을 각이체하여 합계 1,76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29. FFFFF으로부터 서울 D구 EE동 402-11, 제3층 제2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2. 1. 21.부터 2024. 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라. BBB은 2022. 1. 20.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으로 250,000,000원을 FFFFF에게 이체하였다.
마.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장은 B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462,081,460원을 납부기한 2022. 6. 10.로 정하여 고지하였고, BBB의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이 확인되어 37,160,730원을 납부기한 2023. 7. 20.로정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 산하 ZZ세무서장은 BBB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216,840원을 납부기한 2022. 6. 30.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사. BBB의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국세 체납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체납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법리
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②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일이 속하는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③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관련법령 이 사건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발생한 달의 말일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지방세법제
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① 종합부동산세 채권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0호,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에의하면 종합부동산세 채권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채권의 경우 2021. 6. 1. 납세의무가성립하여 2022. 1. 20.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
② 양도소득세 채권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2022. 1. 20.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2. 1. 31.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양도소득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양도소득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BBB이 피고가 FFFFF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대신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BBB이 2022. 1. 2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한다), 이로 인하여 BBB이 2022. 1. 20.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증거, 갑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일과 BBB과 피고의 이혼일 사이에 2년 6개월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BBB과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바 없는점, 피고는 2023. 7. 13.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일체 없이 BBB과 이혼하였다. 이혼 후위자료를 요청하여 2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였는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함에도(민법 제839조의2 제3항)BBB이 이혼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굳이 재산분할에 응한 이유를 알기 어려운 점1)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이와 반대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바, 원고를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BBB의 전 배우자로서 BBB의 재산현황을 예상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1. 20.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변론종결일인 2024. 11. 13.을 기준으로 증여액 250,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1) 피고는 협의이혼 당시 BBB과 사이에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면 350,000,000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받기로 합의를 한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재산분할협의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20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붙임과 같음.
사 건 2024가단52209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5. 1. 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2022. 1. 2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BB과 1993. 1. 29. 혼인하였다가 2019. 7. 12. 협의 이혼하였다.
나. BBB은 2021. 12. 22. CCC에게 그 소유의 서울 D구 EE동 420-9 대 198㎡와 그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업무시설을 3,867,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CCC는 위 매매대금 중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상당액인 2,100,000,000원을 공제하고, BBB에게 2021. 12. 22. 300,000,000원, 2021.12. 27. 100,000,000원, 2021. 12. 29. 650,000,000원, 2022. 1. 20. 717,000,000원을 각이체하여 합계 1,76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29. FFFFF으로부터 서울 D구 EE동 402-11, 제3층 제2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2. 1. 21.부터 2024. 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라. BBB은 2022. 1. 20.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으로 250,000,000원을 FFFFF에게 이체하였다.
마.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장은 B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462,081,460원을 납부기한 2022. 6. 10.로 정하여 고지하였고, BBB의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이 확인되어 37,160,730원을 납부기한 2023. 7. 20.로정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 산하 ZZ세무서장은 BBB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216,840원을 납부기한 2022. 6. 30.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사. BBB의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국세 체납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체납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법리
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②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일이 속하는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③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관련법령 이 사건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발생한 달의 말일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지방세법제
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① 종합부동산세 채권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0호,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에의하면 종합부동산세 채권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채권의 경우 2021. 6. 1. 납세의무가성립하여 2022. 1. 20.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
② 양도소득세 채권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2022. 1. 20.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2. 1. 31.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양도소득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양도소득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BBB이 피고가 FFFFF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대신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BBB이 2022. 1. 2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한다), 이로 인하여 BBB이 2022. 1. 20.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증거, 갑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일과 BBB과 피고의 이혼일 사이에 2년 6개월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BBB과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바 없는점, 피고는 2023. 7. 13.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일체 없이 BBB과 이혼하였다. 이혼 후위자료를 요청하여 2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였는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함에도(민법 제839조의2 제3항)BBB이 이혼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굳이 재산분할에 응한 이유를 알기 어려운 점1)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이와 반대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바, 원고를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BBB의 전 배우자로서 BBB의 재산현황을 예상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1. 20.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변론종결일인 2024. 11. 13.을 기준으로 증여액 250,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1) 피고는 협의이혼 당시 BBB과 사이에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면 350,000,000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받기로 합의를 한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재산분할협의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20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