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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익 증여세 과세 요건 및 실질 소유자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1누46096
판결 요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이익은,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 소유자 주장도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 소유관계와 증여 성립 요건 입증이 핵심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여세 #실질적 소유자 #명의수탁자
질의 응답
1.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로 저가 취득한 신주 이익에 기존 주주의 분여가 있어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 이익에 대해 기존 주주로부터의 이익 분여가 반드시 있어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096 판결은 제3자 배정 증자 이익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며, 기존 주주로부터 직접적·간접적 이익 분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 배정 증자 이익을 실제로 기존 주주에게 다시 반환했다면 증여세 부과는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신고기한 내 반환했더라도, 애초에 기존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반환 주장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096 판결은 원고가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신고기한 내 반환 자체가 증여의 부정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유상증자 신주 인수인의 실질적 소유자가 제3자(예: 대부업체)이고 자신은 명의수탁자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명의수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세는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096 판결에 따르면 신주 인수대금을 대납한 제3자가 실질 소유자라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증여란 무엇이며 주식 유상증자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증여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 유상·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 유상증자시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09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재산가치 증가 등 포괄적으로 증여 개념을 해석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것을 전제로 하나, 원고는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 내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주의 실질적 소유자가 그 인수대금을 부담한 이 사건 회사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6096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증여분 증여세 343,560,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해 다음 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갑 제30 내지 34호증) 및 당심 증인 박GG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5쪽 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6.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44원으로 평가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로부터 5개월여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5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2016.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44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12. 31.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2016년도 말경의 재무제표 등을 반영하였던 점, ②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회사의 2015년도 말경의 재무제표 등을 반영하였던 점, ③ 피고가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살펴보더라도 1년 만에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3,798원에서 244원으로 1/10 미만 수준으로 대폭 락한 점, ④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5년 경영권 양도 및 2016년 상반기 한HH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등으로 발생한 경영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러나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있었던 2016년 상반기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한 ⁠‘2016년 상반기 재무상태표(을 제7호증의 2)’와 ⁠‘2016년 상반기 손익계산서(을 제7호증의 3)’뿐이고,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갑 제30, 32, 3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박GG의 증언만으로는 2016년 상반기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⑥ 한편 2015년 경영권 양도가 있을 무렵부터 시작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악화가 2016년 상반기에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다가 2016년 말경에 이르러 비로소 현실화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5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기존 주주와 제3자간에 경제적 이익(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의 무상이전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인바, 이 사건 회사는 한HH가 본인 명의와 그 배우자인 안KK 명의로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회사였다가 한HH가 2015년 박GG에게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모두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까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양도계약은 2016. 10. 13.자 합의서(갑 제6호증) 제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한HH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수증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6. 10. 12.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인 한HH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인수한 신주를 모두 반환하였는바, 이는 수증자인 원고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증여자인 기존 주주인 한HH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증여받은 이익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증여받은 이익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이 사건 주식)를 인수하였지만,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그 인수대금을 부담한 SS대부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증여받은 이익은 SS대부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는 원고가 아닌 SS대부가 부담하여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제1주장은,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 내지 증여받은 것임을 전제로 하는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 내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전문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던 것을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하여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전문의 규정 내용과 문언, 개정 경위 및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발행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저가에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그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제3자가 취득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액산정규정으로, 그 적용대상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증자를 통해 해당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제3자가 해당 신주를 저가에 발행한 법인의 이익이나 기존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받거나 분여받은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여세 부과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발행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저가에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기존 주주의 이익이 해당 신주를 인수한 제3자에게 일부 분여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파생적 효과에 불과하고,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발행회사와 제3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이 제3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되거나 분여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할 경우, 오히려 과세요건 유추․확장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자본거래의 속성상 이 사건과 같이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증자의 경우 신주발행 법인과 그 거래상대방인 제3자 사이에 이익분여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다만 신주발행 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저가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제3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그 인수대금을 부담한 SS대부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6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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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익 증여세 과세 요건 및 실질 소유자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1누46096
판결 요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이익은,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 소유자 주장도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 소유관계와 증여 성립 요건 입증이 핵심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여세 #실질적 소유자 #명의수탁자
질의 응답
1.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로 저가 취득한 신주 이익에 기존 주주의 분여가 있어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 이익에 대해 기존 주주로부터의 이익 분여가 반드시 있어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096 판결은 제3자 배정 증자 이익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며, 기존 주주로부터 직접적·간접적 이익 분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 배정 증자 이익을 실제로 기존 주주에게 다시 반환했다면 증여세 부과는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신고기한 내 반환했더라도, 애초에 기존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반환 주장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096 판결은 원고가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신고기한 내 반환 자체가 증여의 부정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유상증자 신주 인수인의 실질적 소유자가 제3자(예: 대부업체)이고 자신은 명의수탁자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명의수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세는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096 판결에 따르면 신주 인수대금을 대납한 제3자가 실질 소유자라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증여란 무엇이며 주식 유상증자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증여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 유상·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 유상증자시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09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재산가치 증가 등 포괄적으로 증여 개념을 해석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것을 전제로 하나, 원고는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 내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주의 실질적 소유자가 그 인수대금을 부담한 이 사건 회사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6096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증여분 증여세 343,560,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해 다음 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갑 제30 내지 34호증) 및 당심 증인 박GG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5쪽 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6.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44원으로 평가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로부터 5개월여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5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2016.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44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12. 31.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2016년도 말경의 재무제표 등을 반영하였던 점, ②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회사의 2015년도 말경의 재무제표 등을 반영하였던 점, ③ 피고가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살펴보더라도 1년 만에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3,798원에서 244원으로 1/10 미만 수준으로 대폭 락한 점, ④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5년 경영권 양도 및 2016년 상반기 한HH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등으로 발생한 경영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러나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있었던 2016년 상반기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한 ⁠‘2016년 상반기 재무상태표(을 제7호증의 2)’와 ⁠‘2016년 상반기 손익계산서(을 제7호증의 3)’뿐이고,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갑 제30, 32, 3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박GG의 증언만으로는 2016년 상반기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⑥ 한편 2015년 경영권 양도가 있을 무렵부터 시작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악화가 2016년 상반기에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다가 2016년 말경에 이르러 비로소 현실화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5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기존 주주와 제3자간에 경제적 이익(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의 무상이전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인바, 이 사건 회사는 한HH가 본인 명의와 그 배우자인 안KK 명의로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회사였다가 한HH가 2015년 박GG에게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모두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까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양도계약은 2016. 10. 13.자 합의서(갑 제6호증) 제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한HH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수증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6. 10. 12.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인 한HH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인수한 신주를 모두 반환하였는바, 이는 수증자인 원고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증여자인 기존 주주인 한HH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증여받은 이익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증여받은 이익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이 사건 주식)를 인수하였지만,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그 인수대금을 부담한 SS대부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증여받은 이익은 SS대부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는 원고가 아닌 SS대부가 부담하여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제1주장은,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 내지 증여받은 것임을 전제로 하는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 내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전문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던 것을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하여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전문의 규정 내용과 문언, 개정 경위 및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발행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저가에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그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제3자가 취득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액산정규정으로, 그 적용대상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증자를 통해 해당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제3자가 해당 신주를 저가에 발행한 법인의 이익이나 기존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받거나 분여받은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여세 부과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발행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저가에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기존 주주의 이익이 해당 신주를 인수한 제3자에게 일부 분여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파생적 효과에 불과하고,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발행회사와 제3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이 제3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되거나 분여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할 경우, 오히려 과세요건 유추․확장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자본거래의 속성상 이 사건과 같이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증자의 경우 신주발행 법인과 그 거래상대방인 제3자 사이에 이익분여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다만 신주발행 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저가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제3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그 인수대금을 부담한 SS대부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6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