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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대법원 2022두33644
판결 요약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여도, 토지이전 대가로 대금 수령이 있으면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무효약정 #유상이전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라도 실제로 토지가 이전되고 양도대금까지 수령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644 판결은 명의신탁이 무효여도 토지의 유상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의 유상이전이 있으면 실질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대금을 받고,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유상 이전되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644 판결은 사실상 유상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를 부정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3.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부동산 이전 자체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 하여도 부동산이 이전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부동산 이전의 실질적 효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644 판결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하여 그 대가를 수령한 점에 주목하여 실질적 이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단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전하는 대가로서 수령하여 사실상 유상이전이 이루어진바,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3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이AA

2. 조BB

3. 조CC

4. 조DD

피 고

EE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대법원 2022두33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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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대법원 2022두33644
판결 요약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여도, 토지이전 대가로 대금 수령이 있으면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무효약정 #유상이전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라도 실제로 토지가 이전되고 양도대금까지 수령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644 판결은 명의신탁이 무효여도 토지의 유상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의 유상이전이 있으면 실질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대금을 받고,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유상 이전되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644 판결은 사실상 유상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를 부정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3.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부동산 이전 자체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 하여도 부동산이 이전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부동산 이전의 실질적 효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644 판결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하여 그 대가를 수령한 점에 주목하여 실질적 이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단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전하는 대가로서 수령하여 사실상 유상이전이 이루어진바,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3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이AA

2. 조BB

3. 조CC

4. 조DD

피 고

EE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대법원 2022두33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