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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실질주주의 증명책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263
판결 요약
주주명부 등 공식 자료로 과세관청이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함. 단순 형식상의 명의 대여나 계약 무효 주장은 추가적 객관적 입증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질주주 #명의주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에 따라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공식 자료인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초해 과점주주임이 입증되면, 특별한 사정 없이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263 판결은 주주 등기 등 공식 자료로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일응 과점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임을 부인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 명의만 빌려줬다는 점 등을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본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263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명목상 계약 또는 허위 표시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장·민사판결 등만으로는 부족하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명백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263 판결은 허위계약 주장 및 민사소송 승소만으로 실질주주임을 부정할 수 없고,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 등 회사 주요 경영진으로 등기되었을 때 형식적 주주 주장이 통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되거나 급여를 받았다면 실질적 주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263 판결은 대표이사 취임, 급여 수령 등은 단순 명의 대여를 넘어 실질적 주주임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점주주 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그 증명을 하였다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2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6.14

판 결 선 고

2022.08.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5.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표 기재 각 체납세액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AAAA(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부터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 한다)는 2013. 11. 27. 앙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AAAA는 설립 당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15,836주를 발행하였는데, BBB가 그중 213,836주를, 원고의 어머니인 CCC가 나머지 2,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8. BBB로부터 AAAA의 보통주 120,000주를 액면가인 6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를 통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2017. 3. 3. BBB로부터 AAAA의 보통주 98,000주를 액면가인 4억 9,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를 통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AAAA의 201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7 사업연도에 CCC가 AAAA의 보통주 22,000주를, 원고가 98,000주를 각 BBB로부터 양수하여 CCC가 24,000주(발행주식의 11.12%)를, 원고가 98,000주(발행주식의 45.4%, 이하 원고가 소유하는 AAAA 보통주 98,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AAAA는 2020. 2. 5. 기준 별지 1. 부과처분 표 각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세 8건 합계 173,997,330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2. 5. AAA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AAAA 발행 보통주 중 4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른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을 원고의 지분율로 계산한 금액에 가까운 같은 표 각 ⁠‘부과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20. 2.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BBB를 상대로 이 사건 제1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AAAA 발행 보통주식 120,000주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BBB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위 소송사건에 관한 변론을 열지 않고 2020. 5. 13.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20가합51174 판결.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민사판결은 2020. 6. 4.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20. 7. 7. 피고에게 이 사건 민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제1계약이 무효이어서 원고를 AAAA의 발행주식 45.4%를 소유한 주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AAAA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7. 7.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계약이 무효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아. 원고는 2020. 10. 20. 조세심판원에 위 사.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8. ⁠‘이 사건 각 계약 및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 및 원고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AAAA로부터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를 충분히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은 BBB의 명의대여 요청에 따라 원고와 BBB가 법률효과를 받을 의사 없이 체결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3일 간격으로 체결된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의 양도주식의 수량이 달라 원고가 양수하려고 하였던 AAAA 주식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각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를 AAAA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AAAA의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AAA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는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위와 같은 과점주주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그 증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본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3. BBB와 사이에 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 사실, AAAA의 201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AAAA 보통주 2,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CCC가 BBB로부터 AAAA 보통주 22,000주를 양수하여 AAAA 발행 보통주의 11.12%인 24,000주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AAAA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가 2017. 3. 3. A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라는 내용의 등기가 2017. 3. 6. 마쳐진 사실 및 원고가 2017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AAA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당시 친족관계에 있는 CCC와 함께 AAAA 발행 보통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56.52%(= 원고 보유 45.4% + CCC 보유 11.12%)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AAAA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이 일응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앞서 본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와 원고 및 CCC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증인 BBB의 증언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1)항에서 본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각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어서 원고는 AAAA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BBB는 2017. 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의 양도목적 주식 120,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양도 주식 명세서에는 BBB가 2017. 3.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이 사건 각 계약서 및 BBB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BBB가 요구하는 대로 원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을 일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와 BBB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6. 11. 29. AAAA의 사내이사로 중임되었고, 이 사건 제2계약 체결일인 2017. 3. 6. AAAA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는 2017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AAA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BB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처럼 AAAA가 원고를 AAAA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거나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③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인 2020. 2. 5. CCC도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CCC에게 AAAA의 체납세액 중 그가 소유한 AAAA 주식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CCC는 2021. 7. 7.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서와 이 사건 제2계약서의 양수목적주식 수가 다르다는 점을 이 사건 각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차 계약 당시에는 AAAA 보통주 120,000주를 모두 원고에게 양수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이 사건 주식만을 양수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였고, AAAA의 201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 120,000주 중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22,000주를 CCC가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제2차계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BBB와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 당시에는 원고가 AAAA 보통주 120,000주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제2계약을 통하여 그중 이 사건 주식만을 원고가 양수하고, 나머지 22,000주는 CCC가 양수하기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으로 정한 양도대상주식의 수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사건 각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는 친족관계에 있는 CCC와 함께 AAAA 발행 보통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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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실질주주의 증명책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263
판결 요약
주주명부 등 공식 자료로 과세관청이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함. 단순 형식상의 명의 대여나 계약 무효 주장은 추가적 객관적 입증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질주주 #명의주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에 따라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공식 자료인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초해 과점주주임이 입증되면, 특별한 사정 없이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263 판결은 주주 등기 등 공식 자료로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일응 과점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임을 부인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 명의만 빌려줬다는 점 등을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본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263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명목상 계약 또는 허위 표시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장·민사판결 등만으로는 부족하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명백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263 판결은 허위계약 주장 및 민사소송 승소만으로 실질주주임을 부정할 수 없고,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 등 회사 주요 경영진으로 등기되었을 때 형식적 주주 주장이 통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되거나 급여를 받았다면 실질적 주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263 판결은 대표이사 취임, 급여 수령 등은 단순 명의 대여를 넘어 실질적 주주임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점주주 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그 증명을 하였다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2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6.14

판 결 선 고

2022.08.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5.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표 기재 각 체납세액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AAAA(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부터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 한다)는 2013. 11. 27. 앙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AAAA는 설립 당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15,836주를 발행하였는데, BBB가 그중 213,836주를, 원고의 어머니인 CCC가 나머지 2,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8. BBB로부터 AAAA의 보통주 120,000주를 액면가인 6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를 통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2017. 3. 3. BBB로부터 AAAA의 보통주 98,000주를 액면가인 4억 9,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를 통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AAAA의 201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7 사업연도에 CCC가 AAAA의 보통주 22,000주를, 원고가 98,000주를 각 BBB로부터 양수하여 CCC가 24,000주(발행주식의 11.12%)를, 원고가 98,000주(발행주식의 45.4%, 이하 원고가 소유하는 AAAA 보통주 98,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AAAA는 2020. 2. 5. 기준 별지 1. 부과처분 표 각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세 8건 합계 173,997,330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2. 5. AAA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AAAA 발행 보통주 중 4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른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을 원고의 지분율로 계산한 금액에 가까운 같은 표 각 ⁠‘부과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20. 2.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BBB를 상대로 이 사건 제1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AAAA 발행 보통주식 120,000주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BBB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위 소송사건에 관한 변론을 열지 않고 2020. 5. 13.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20가합51174 판결.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민사판결은 2020. 6. 4.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20. 7. 7. 피고에게 이 사건 민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제1계약이 무효이어서 원고를 AAAA의 발행주식 45.4%를 소유한 주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AAAA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7. 7.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계약이 무효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아. 원고는 2020. 10. 20. 조세심판원에 위 사.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8. ⁠‘이 사건 각 계약 및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 및 원고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AAAA로부터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를 충분히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은 BBB의 명의대여 요청에 따라 원고와 BBB가 법률효과를 받을 의사 없이 체결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3일 간격으로 체결된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의 양도주식의 수량이 달라 원고가 양수하려고 하였던 AAAA 주식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각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를 AAAA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AAAA의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AAA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는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위와 같은 과점주주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그 증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본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3. BBB와 사이에 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 사실, AAAA의 201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AAAA 보통주 2,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CCC가 BBB로부터 AAAA 보통주 22,000주를 양수하여 AAAA 발행 보통주의 11.12%인 24,000주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AAAA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가 2017. 3. 3. A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라는 내용의 등기가 2017. 3. 6. 마쳐진 사실 및 원고가 2017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AAA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당시 친족관계에 있는 CCC와 함께 AAAA 발행 보통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56.52%(= 원고 보유 45.4% + CCC 보유 11.12%)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AAAA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이 일응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앞서 본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와 원고 및 CCC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증인 BBB의 증언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1)항에서 본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각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어서 원고는 AAAA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BBB는 2017. 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의 양도목적 주식 120,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양도 주식 명세서에는 BBB가 2017. 3.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이 사건 각 계약서 및 BBB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BBB가 요구하는 대로 원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을 일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와 BBB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6. 11. 29. AAAA의 사내이사로 중임되었고, 이 사건 제2계약 체결일인 2017. 3. 6. AAAA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는 2017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AAA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BB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처럼 AAAA가 원고를 AAAA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거나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③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인 2020. 2. 5. CCC도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CCC에게 AAAA의 체납세액 중 그가 소유한 AAAA 주식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CCC는 2021. 7. 7.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서와 이 사건 제2계약서의 양수목적주식 수가 다르다는 점을 이 사건 각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차 계약 당시에는 AAAA 보통주 120,000주를 모두 원고에게 양수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이 사건 주식만을 양수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였고, AAAA의 201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 120,000주 중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22,000주를 CCC가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제2차계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BBB와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 당시에는 원고가 AAAA 보통주 120,000주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제2계약을 통하여 그중 이 사건 주식만을 원고가 양수하고, 나머지 22,000주는 CCC가 양수하기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으로 정한 양도대상주식의 수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사건 각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는 친족관계에 있는 CCC와 함께 AAAA 발행 보통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