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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매매대금 채권 추심청구 소송에서 승소 요건과 판결문

안양지원 2021가단121996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제3자에게 보유한 채권(부동산 매매대금)을 세무서가 압류하고, 추심요청·최고에도 제3채무자가 불응한 경우, 세무서가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권압류 통지, 추심요청, 채무불이행, 판결 선고의 순서를 중시합니다.
#국세체납 #채권압류 #추심금 #무변론판결 #매매대금 미지급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 후,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세무서는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요청 후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1-가단-121996 판결은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요청에 불응한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 추심요청, 불이행 사실 등이 입증되면 무변론 판결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1-가단-121996 판결은 피고의 불응·서면 제출 없음 등으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도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의 적법성과 체납액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변론으로도 추심금 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1-가단-121996 판결은 피고의 답변 없이도 서면증거만으로 채권압류·추심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선고, 추심금청구원인 충족하였다는 취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199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8.부터 2021.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1. 기초사실

가. 김BB의 국세체납

소외 김BB(이하 ⁠‘김BB’라고만 합니다)는 소 제기일 현재 총 134,557,590원의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단위 : 원)

세 목 귀속연월 납부기한 고지세액 총 체납액

양도소득세 2015년 2017-06-15 92,033,410 134,557,590

나. 김BB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금 채권

김BB은 피고에게 경기도 이천시 *** *** ***, ***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 후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 2015.03.25.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280,000,000원을 계속 미지급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의2 판결문 정본 등 참조).

다. 체납처분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김BB이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2017. 7. 27. 김BB이 보유한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금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압류통지서 참조).

라. 피고의 추심불응

안산세무서장은 2021. 8. 13. 위 채권압류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김BB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 134,557,900원을 2021. 8. 3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추심을 요청하여 피고에게 2021. 8. 17. 추심요청서가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갑 제4호증의1 채권추심요청서, 갑 제4호증의2 우편물배송조회(채권추심요청서) 참조).

또한,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 기한이 지난 후인 2021. 8. 31. 최고서를 보내어 마지막으로 채권추심을 최고 하였으며, 피고에게 2021. 9. 2. 송달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피고는 결국 불응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1 최고서, 갑 제5호증의2 우편물배송조회(최고서) 참조).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합100029 양수금 사건에서, 매매대금 중 안산세무서장이 2017. 7. 27. 김BB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압류한 채권금액 97,003,210원에 대해서는 채권자 안산세무서장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하고 잔여금액을 지급하기로 2021. 7. 23. 판결받은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2 판결문 정본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97,003,2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추심금 채권을 청구하여 추심요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1.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안양지원 2021가단121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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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매매대금 채권 추심청구 소송에서 승소 요건과 판결문

안양지원 2021가단121996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제3자에게 보유한 채권(부동산 매매대금)을 세무서가 압류하고, 추심요청·최고에도 제3채무자가 불응한 경우, 세무서가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권압류 통지, 추심요청, 채무불이행, 판결 선고의 순서를 중시합니다.
#국세체납 #채권압류 #추심금 #무변론판결 #매매대금 미지급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 후,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세무서는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요청 후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1-가단-121996 판결은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요청에 불응한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 추심요청, 불이행 사실 등이 입증되면 무변론 판결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1-가단-121996 판결은 피고의 불응·서면 제출 없음 등으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도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의 적법성과 체납액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변론으로도 추심금 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1-가단-121996 판결은 피고의 답변 없이도 서면증거만으로 채권압류·추심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선고, 추심금청구원인 충족하였다는 취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199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8.부터 2021.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1. 기초사실

가. 김BB의 국세체납

소외 김BB(이하 ⁠‘김BB’라고만 합니다)는 소 제기일 현재 총 134,557,590원의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단위 : 원)

세 목 귀속연월 납부기한 고지세액 총 체납액

양도소득세 2015년 2017-06-15 92,033,410 134,557,590

나. 김BB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금 채권

김BB은 피고에게 경기도 이천시 *** *** ***, ***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 후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 2015.03.25.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280,000,000원을 계속 미지급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의2 판결문 정본 등 참조).

다. 체납처분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김BB이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2017. 7. 27. 김BB이 보유한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금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압류통지서 참조).

라. 피고의 추심불응

안산세무서장은 2021. 8. 13. 위 채권압류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김BB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 134,557,900원을 2021. 8. 3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추심을 요청하여 피고에게 2021. 8. 17. 추심요청서가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갑 제4호증의1 채권추심요청서, 갑 제4호증의2 우편물배송조회(채권추심요청서) 참조).

또한,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 기한이 지난 후인 2021. 8. 31. 최고서를 보내어 마지막으로 채권추심을 최고 하였으며, 피고에게 2021. 9. 2. 송달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피고는 결국 불응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1 최고서, 갑 제5호증의2 우편물배송조회(최고서) 참조).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합100029 양수금 사건에서, 매매대금 중 안산세무서장이 2017. 7. 27. 김BB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압류한 채권금액 97,003,210원에 대해서는 채권자 안산세무서장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하고 잔여금액을 지급하기로 2021. 7. 23. 판결받은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2 판결문 정본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97,003,2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추심금 채권을 청구하여 추심요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1.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안양지원 2021가단121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