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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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01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12.3. |
|
판 결 선 고 |
2022.1.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388,340,225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원고 부부가 1999.경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해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또는 원고 부부가 건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부부의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시기나 횟수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0. 3. 1.자 사업자등록은 등록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단기간의 사업만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도 2012. 3. 7. 부산 남구 대○○ ○○-○○ 대 3xx.x㎡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한 외에 다른 관련 사업실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만을 하고 바로 폐업한 것으로 보여 각 사업자등록이 모두 단발성 사업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구나 ○○ 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원고 부부 개인의 사업과 동일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 부부의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의 성격, 횟수, 간격 및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할 때, 원고 부부가 당초부터 여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의사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부부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각각의 주택을 신축·판매하여 온 것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주택신축판매시마다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2. 10.자 2020두4743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선고 2020누322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3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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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01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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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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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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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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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388,340,225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원고 부부가 1999.경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해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또는 원고 부부가 건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부부의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시기나 횟수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0. 3. 1.자 사업자등록은 등록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단기간의 사업만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도 2012. 3. 7. 부산 남구 대○○ ○○-○○ 대 3xx.x㎡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한 외에 다른 관련 사업실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만을 하고 바로 폐업한 것으로 보여 각 사업자등록이 모두 단발성 사업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구나 ○○ 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원고 부부 개인의 사업과 동일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 부부의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의 성격, 횟수, 간격 및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할 때, 원고 부부가 당초부터 여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의사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부부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각각의 주택을 신축·판매하여 온 것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주택신축판매시마다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2. 10.자 2020두4743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선고 2020누322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3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