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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특례 요건 불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3466
판결 요약
상속 전 동거봉양 합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주민등록·생계 공유 등 객관적 자료로 합가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입주자카드·인우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기각될 수 있음.
#동거봉양합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세대합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인정되려면 상속 전 언제 합가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 전에 원고 세대와 부모 세대가 현실적으로 합가·동거하였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3466 판결은 상속 전 원고세대가 부모세대와 합가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 전입이 늦었더라도 실제로 같이 살았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か?
답변
주민등록 전입이 꼭 일치하지 않아도 실제 생계 공유 등 객관적 자료로 합가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하지만, 단순 입주자카드·인우증명서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3466 판결은 주민등록상 일치 필요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생활·생계 공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거봉양 합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생활·생계 공유 근거(주민등록 자료, 금융내역, 간병·생활비 지급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3466 판결은 입주자카드, 이웃 인우증명서 등만으로는 합가 입증이 부족하고, 생계공유 등 실질 증거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동거봉양 합가 입증이 부족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면 1세대 2주택 중과·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3466 판결은 합가 입증이 부족해 특례를 부정,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종전과 같이 중과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합가 특례규정이 적용되려면,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에 원고세대가 부모 세대와 합가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부모세대와 합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3466 양도소득세반환청구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BB의 이 사건 주택 보유 및 상속 등

  1) 원고를 중심으로 망 이BB(1923. 10. 1.생)은 아버지, 망 윤CC(1925. 8. 19.생)는 어머니, 이DD은 오빠, 홍EE는 배우자이다.

  2) 망 이BB은 1995. 9. 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XXX XX마을 XXX동 XXXX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망 윤CC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4. 5. 16. 사망하였고, 2014. 11. 13. 이 사건 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5.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와 이DD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망 이BB은 주민등록상 1995. 6. 27.부터 사망 시까지 세대주로서 이 사건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4) 망 윤CC는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6. 11. 10. 사망하였고, 주민등록상 1995. 6. 27.부터 사망 시까지 망 이BB의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서 이 사건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및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20. 3. 12.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을 송ㅇㅇ, 노ㅁㅁ에게 양도(이하‘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이DD도 자신의 1/2 지분을 함께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20. 4. 3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56,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

  1) 홍EE는 1995. 9. 1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XXX XXX마을 XXX동 XXXX호(이하‘기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상 1995. 8. 2.부터 현재까지 세대주로서 기존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다.

  2) 원고는 2018. 9. 28. 용인시 수지구 XX동 XXX XX아파트 XXX동 XXXX호(이하‘추가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상 1995. 8. 2.부터 2014. 11. 24.까지는 홍EE의 세대원으로서 기존 주택에, 2014. 11. 25.부터 2020. 3. 12.까지는 망 윤CC의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서 이 사건 주택에, 2020. 3. 13. 이후로는 세대주로서 추가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다.

  3) 한편 원고의 아들 홍FF는 주민등록상 2010. 9. 1.부터 2013. 6. 13.까지는 홍EE의 세대원으로서 기존 주택에, 2013. 6. 14.부터 2018. 9. 18.까지는 세대주로서 성남시 분당구 XX로 XX, XXX동 XXXX호에, 2018. 9. 19. 이후로는 배우자 공GG의 세대원으로서 기존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GG는 2013. 6. 25.부터 현재까지 세대주로서 기존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다.

 라.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20.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환급하여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 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동거봉양 세대 합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나 그 합가일로부터 위 규정이 정한 기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그 적용대상이 아님)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전심절차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21. 1. 12. ⁠‘원고가 추가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21. 1. 25.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1. 6. 8. ⁠‘2010년경부터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직계존속 세대와 합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2014. 5. 16.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이 사건 특례규정의 동거봉양 목적 세대 합가로 보유하게 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6~12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7호증,을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홍EE(이하 ⁠‘원고 세대’라 한다)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 6. 13. 망 이BB(당시 86세), 망 윤CC(당시 84세)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기존주택에서 이 사건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망 이BB, 망 윤CC 세대(이하 ⁠‘부모 세대’라 한다)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만 원고는 오빠 이DD의 반대 등으로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망 이BB의 사망 후인 2014. 11. 25.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후로도 망 윤CC를 계속 동거봉양해 오다가 망 윤CC도 2016. 11. 10. 사망하였다.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을 세대합가일(2010. 6. 13.)로부터 10년 이내인 2020. 3. 12. 기존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이하 ⁠‘동거봉양 합가’라 한다)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려면, 우선 원고가 망 이BB의 사망으로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을 상속받은 2014. 5. 16. 전에 원고 세대가 부모 세대와 동거봉양 합가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6호에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같이 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뜻한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참조).

  3) 위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갑 2~5호증, 갑 1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이 사건 주택의 입주자카드(갑 4호증)에는 원고와 홍EE가 2010. 6. 13. 이 사건 주택에 입주(입주형태: 자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량현황란에 원고 세대가 보유하던 승용차 2대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가족현황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 2010. 6. 13. 당시 망 이BB은 만 86세, 망 윤CC는 만 84세의 고령이었다. 망 이BB은 2010년 이전부터 폐렴, 폐부종,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으로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망 이BB에 대한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3. 7. 4., 2013.10. 31., 2014. 2. 27., 2014. 3. 25. 원고가 대진을 받았고, 2014. 5. 16. 원고가 기저귀를 갈러 방에 들어갔다가 망 이BB의 사망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망 윤CC는 2006. 5. 22.경 치매(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망 윤CC는 2007. 6. 25., 2008. 4. 29., 2009. 11. 6., 2011. 10. 19. 각각 미끄러짐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0. 4. 말 고관절 골절로 치료를 받아 2010. 5. 25. 원고가 대진을 받았으며, 2010. 9. 17.자 의무기록에 ⁠‘다리를 다친 후 바깥 거동을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사망일인 2016. 11. 10.자 의무기록에는 ⁠‘최근 6~7년간 집에서만 생활 중이었고, 최근에는 침대에 누워지내는(bed-ridden)상태였으며, 내원 당일 01:00경 원고가 보는 앞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주택이 속한 정든마을 아파트의 거주자로 보이는 민HH, 하KK, 이LL, 임AA, 하BB, 구CC, 김DD, 홍ㅁㅁ은 ⁠‘원고와 홍EE가 2010. 6.경부터 2020. 3. 13.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고, 당시 망 이BB, 망 윤CC는 당뇨, 치매 등의 지병이 있어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였으며, 항시 원고와 홍EE가 동거하며 부모님인 망인들을 간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 인우증명서(갑 5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3)항 기재 인정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세대가 2010. 6. 13.경 망 이BB, 윤CC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부모 세대와 합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세대가 망 이BB이 사망한 2014. 5. 16. 전에 부모 세대와 동거봉양 합가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1995. 8. 2.부터 망 이BB의 사망 시까지 배우자 홍EE의 세대원으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망 이BB이 사망한 후인 2014. 11. 25.에야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 원고 세대와 부모 세대가 2010. 6. 13.부터 망 이BB의 사망 시까지 실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일반적으로 입주자카드는 그 기재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할 특별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주차 편의 등을 위한 입주자 가족의 요청에 의해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입주자카드(갑 4호증)에는 세대주란에 원고와 홍EE가 기재되어 있을 뿐, 가족 현황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없다.

   ○ 이 사건 주택과 기존 주택의 소재지가 모두 ⁠‘성남시 분당구’로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 세대가 망 이BB의 사망 시까지 기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망 이BB, 망 윤CC를 지속적으로 간병 내지 봉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민HH 등 각 인우증명서(갑 5호증)의 작성자들은 이 사건 주택의 이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인우증명서는 원고 세대가 2010. 6. 13.경 부모 세대와 동거봉양 합가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3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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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특례 요건 불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3466
판결 요약
상속 전 동거봉양 합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주민등록·생계 공유 등 객관적 자료로 합가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입주자카드·인우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기각될 수 있음.
#동거봉양합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세대합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인정되려면 상속 전 언제 합가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 전에 원고 세대와 부모 세대가 현실적으로 합가·동거하였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3466 판결은 상속 전 원고세대가 부모세대와 합가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 전입이 늦었더라도 실제로 같이 살았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か?
답변
주민등록 전입이 꼭 일치하지 않아도 실제 생계 공유 등 객관적 자료로 합가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하지만, 단순 입주자카드·인우증명서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3466 판결은 주민등록상 일치 필요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생활·생계 공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거봉양 합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생활·생계 공유 근거(주민등록 자료, 금융내역, 간병·생활비 지급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3466 판결은 입주자카드, 이웃 인우증명서 등만으로는 합가 입증이 부족하고, 생계공유 등 실질 증거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동거봉양 합가 입증이 부족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면 1세대 2주택 중과·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3466 판결은 합가 입증이 부족해 특례를 부정,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종전과 같이 중과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합가 특례규정이 적용되려면,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에 원고세대가 부모 세대와 합가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부모세대와 합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3466 양도소득세반환청구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BB의 이 사건 주택 보유 및 상속 등

  1) 원고를 중심으로 망 이BB(1923. 10. 1.생)은 아버지, 망 윤CC(1925. 8. 19.생)는 어머니, 이DD은 오빠, 홍EE는 배우자이다.

  2) 망 이BB은 1995. 9. 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XXX XX마을 XXX동 XXXX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망 윤CC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4. 5. 16. 사망하였고, 2014. 11. 13. 이 사건 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5.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와 이DD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망 이BB은 주민등록상 1995. 6. 27.부터 사망 시까지 세대주로서 이 사건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4) 망 윤CC는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6. 11. 10. 사망하였고, 주민등록상 1995. 6. 27.부터 사망 시까지 망 이BB의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서 이 사건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및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20. 3. 12.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을 송ㅇㅇ, 노ㅁㅁ에게 양도(이하‘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이DD도 자신의 1/2 지분을 함께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20. 4. 3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56,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

  1) 홍EE는 1995. 9. 1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XXX XXX마을 XXX동 XXXX호(이하‘기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상 1995. 8. 2.부터 현재까지 세대주로서 기존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다.

  2) 원고는 2018. 9. 28. 용인시 수지구 XX동 XXX XX아파트 XXX동 XXXX호(이하‘추가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상 1995. 8. 2.부터 2014. 11. 24.까지는 홍EE의 세대원으로서 기존 주택에, 2014. 11. 25.부터 2020. 3. 12.까지는 망 윤CC의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서 이 사건 주택에, 2020. 3. 13. 이후로는 세대주로서 추가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다.

  3) 한편 원고의 아들 홍FF는 주민등록상 2010. 9. 1.부터 2013. 6. 13.까지는 홍EE의 세대원으로서 기존 주택에, 2013. 6. 14.부터 2018. 9. 18.까지는 세대주로서 성남시 분당구 XX로 XX, XXX동 XXXX호에, 2018. 9. 19. 이후로는 배우자 공GG의 세대원으로서 기존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GG는 2013. 6. 25.부터 현재까지 세대주로서 기존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다.

 라.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20.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환급하여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 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동거봉양 세대 합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나 그 합가일로부터 위 규정이 정한 기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그 적용대상이 아님)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전심절차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21. 1. 12. ⁠‘원고가 추가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21. 1. 25.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1. 6. 8. ⁠‘2010년경부터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직계존속 세대와 합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2014. 5. 16.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이 사건 특례규정의 동거봉양 목적 세대 합가로 보유하게 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6~12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7호증,을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홍EE(이하 ⁠‘원고 세대’라 한다)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 6. 13. 망 이BB(당시 86세), 망 윤CC(당시 84세)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기존주택에서 이 사건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망 이BB, 망 윤CC 세대(이하 ⁠‘부모 세대’라 한다)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만 원고는 오빠 이DD의 반대 등으로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망 이BB의 사망 후인 2014. 11. 25.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후로도 망 윤CC를 계속 동거봉양해 오다가 망 윤CC도 2016. 11. 10. 사망하였다.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을 세대합가일(2010. 6. 13.)로부터 10년 이내인 2020. 3. 12. 기존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이하 ⁠‘동거봉양 합가’라 한다)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려면, 우선 원고가 망 이BB의 사망으로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을 상속받은 2014. 5. 16. 전에 원고 세대가 부모 세대와 동거봉양 합가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6호에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같이 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뜻한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참조).

  3) 위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갑 2~5호증, 갑 1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이 사건 주택의 입주자카드(갑 4호증)에는 원고와 홍EE가 2010. 6. 13. 이 사건 주택에 입주(입주형태: 자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량현황란에 원고 세대가 보유하던 승용차 2대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가족현황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 2010. 6. 13. 당시 망 이BB은 만 86세, 망 윤CC는 만 84세의 고령이었다. 망 이BB은 2010년 이전부터 폐렴, 폐부종,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으로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망 이BB에 대한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3. 7. 4., 2013.10. 31., 2014. 2. 27., 2014. 3. 25. 원고가 대진을 받았고, 2014. 5. 16. 원고가 기저귀를 갈러 방에 들어갔다가 망 이BB의 사망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망 윤CC는 2006. 5. 22.경 치매(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망 윤CC는 2007. 6. 25., 2008. 4. 29., 2009. 11. 6., 2011. 10. 19. 각각 미끄러짐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0. 4. 말 고관절 골절로 치료를 받아 2010. 5. 25. 원고가 대진을 받았으며, 2010. 9. 17.자 의무기록에 ⁠‘다리를 다친 후 바깥 거동을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사망일인 2016. 11. 10.자 의무기록에는 ⁠‘최근 6~7년간 집에서만 생활 중이었고, 최근에는 침대에 누워지내는(bed-ridden)상태였으며, 내원 당일 01:00경 원고가 보는 앞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주택이 속한 정든마을 아파트의 거주자로 보이는 민HH, 하KK, 이LL, 임AA, 하BB, 구CC, 김DD, 홍ㅁㅁ은 ⁠‘원고와 홍EE가 2010. 6.경부터 2020. 3. 13.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고, 당시 망 이BB, 망 윤CC는 당뇨, 치매 등의 지병이 있어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였으며, 항시 원고와 홍EE가 동거하며 부모님인 망인들을 간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 인우증명서(갑 5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3)항 기재 인정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세대가 2010. 6. 13.경 망 이BB, 윤CC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부모 세대와 합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세대가 망 이BB이 사망한 2014. 5. 16. 전에 부모 세대와 동거봉양 합가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1995. 8. 2.부터 망 이BB의 사망 시까지 배우자 홍EE의 세대원으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망 이BB이 사망한 후인 2014. 11. 25.에야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 원고 세대와 부모 세대가 2010. 6. 13.부터 망 이BB의 사망 시까지 실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일반적으로 입주자카드는 그 기재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할 특별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주차 편의 등을 위한 입주자 가족의 요청에 의해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입주자카드(갑 4호증)에는 세대주란에 원고와 홍EE가 기재되어 있을 뿐, 가족 현황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없다.

   ○ 이 사건 주택과 기존 주택의 소재지가 모두 ⁠‘성남시 분당구’로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 세대가 망 이BB의 사망 시까지 기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망 이BB, 망 윤CC를 지속적으로 간병 내지 봉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민HH 등 각 인우증명서(갑 5호증)의 작성자들은 이 사건 주택의 이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인우증명서는 원고 세대가 2010. 6. 13.경 부모 세대와 동거봉양 합가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3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