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사업은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 과정에서 일시적, 부수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고, 임대사업이 주택신축판매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7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6.24 |
판 결 선 고 |
2022.08.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244,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2. 사업장 소재지를 ‘○○시 ○○동 486-2’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 ○○동 486-2 토지 등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3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그 주택을 특정할 경우에는 ‘이 사건 순번 1번 주택’과 같이 아래 표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순번 |
소재지 |
사용승인일 |
주용도 |
1 |
○○시 ○○동 486-2 |
2016. 10. 4. |
다세대주택 |
2 |
○○시 ○○동 480-2 |
2016. 12. 14. |
다가구주택 |
3 |
○○시 ○○동 603-19 |
2017. 8. 9. |
공동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 |
다. 원고는 2016년 이 사건 순번 1번 주택 중 일부를 임대하여 합계 1,165만 원의 임대수입을 얻었고(이하 ‘이 사건 임대수입’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수입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97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년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합계 4,509,369,965원에 판매하고(이하 위 주택판매수입을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이라 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
소재지 |
매매계약일 |
잔금일 |
매매금액 |
1 |
○○시 ○○동 486-2 |
2017. 3. 16. |
2017. 3. 24. |
1,590,000,000 |
2 |
○○시 ○○동 480-2 |
2017. 1. 12. |
2017. 3. 3. |
1,439,369,965 |
3 |
○○시 ○○동 603-19 |
2017. 11. 14. |
2017. 12. 27. |
1,480,000,000 |
합계 |
4,509,369,965 |
마.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에 대하여 원고는,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금액에 미달함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911,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수입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과세 대상 소득이어서 이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 발생 시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의 해당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다음, 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을 435,156,189원[= 결정세액 352,848,012원 + 가산세 82,308,177원(= 일반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 23,793,648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 58,514,529원)]으로 정하고,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총 결정세액 435,156,189원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244,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2021. 9.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의 주택판매사업의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는 2016. 8. 22.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를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대수입을 얻었고, 위 임대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포괄양수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임대행위는 이 사건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매매대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등 주택판매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2016년이라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임대수입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로서는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에 비추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는바, 원고에게는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4.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의 개관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건설업자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 나목)로 정하고 있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광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 개시일’을 언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나) 구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1) 구 소득세법은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제19조 제1항),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바(제1조의2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소득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의 사업 준비행위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2)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하며,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기도 하므로, 사업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만약 사업 개시일을 사업의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되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 개시 여부 및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업 개시일을 선택함으로써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를 종합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는 한 일응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은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위 처분의 경위, 갑 제3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평택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22.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원고가 2016년 이 사건 순번 1번 주택 중 일부를 임대하여 이 사건 임대수입을 얻은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포괄양수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주택 중 공실에 관한 임대차를 주선하는 조건이었던 점,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 중 일부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처분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17년이고, 이 사건 임대수입은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2)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판매한 시점(즉, 2017년)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주택신축판매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건 주택을 ‘판매’하는 것에 있고, 판매와 임대는 사업의 방식이나 소득의 성격이 서로 다르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수입과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은 그 규모에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짧게는 약 3개월, 길어도 약 5개월 내에 이 사건 주택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임대행위는 위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에서 공제되는 등으로 이 사건 주택의 판매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임대행위는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위한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임대수입은 이와 같은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 과정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원고의 임대사업이 주택신축판매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 준비행위는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기도 하므로,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 시점까지 앞당길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업 개시일을 선택함으로써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바,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 개시일을 앞당기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5)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데,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은 약 45억 원에 달하여, 원고를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라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는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2017년 주택신축판매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2) 원고는 2017년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 가.3)나)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이 2017. 6.경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령해석을 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임대수입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과세 대상 소득이어서 이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어 원고가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사업은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 과정에서 일시적, 부수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고, 임대사업이 주택신축판매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7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6.24 |
판 결 선 고 |
2022.08.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244,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2. 사업장 소재지를 ‘○○시 ○○동 486-2’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 ○○동 486-2 토지 등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3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그 주택을 특정할 경우에는 ‘이 사건 순번 1번 주택’과 같이 아래 표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순번 |
소재지 |
사용승인일 |
주용도 |
1 |
○○시 ○○동 486-2 |
2016. 10. 4. |
다세대주택 |
2 |
○○시 ○○동 480-2 |
2016. 12. 14. |
다가구주택 |
3 |
○○시 ○○동 603-19 |
2017. 8. 9. |
공동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 |
다. 원고는 2016년 이 사건 순번 1번 주택 중 일부를 임대하여 합계 1,165만 원의 임대수입을 얻었고(이하 ‘이 사건 임대수입’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수입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97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년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합계 4,509,369,965원에 판매하고(이하 위 주택판매수입을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이라 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
소재지 |
매매계약일 |
잔금일 |
매매금액 |
1 |
○○시 ○○동 486-2 |
2017. 3. 16. |
2017. 3. 24. |
1,590,000,000 |
2 |
○○시 ○○동 480-2 |
2017. 1. 12. |
2017. 3. 3. |
1,439,369,965 |
3 |
○○시 ○○동 603-19 |
2017. 11. 14. |
2017. 12. 27. |
1,480,000,000 |
합계 |
4,509,369,965 |
마.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에 대하여 원고는,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금액에 미달함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911,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수입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과세 대상 소득이어서 이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 발생 시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의 해당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다음, 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을 435,156,189원[= 결정세액 352,848,012원 + 가산세 82,308,177원(= 일반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 23,793,648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 58,514,529원)]으로 정하고,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총 결정세액 435,156,189원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244,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2021. 9.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의 주택판매사업의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는 2016. 8. 22.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를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대수입을 얻었고, 위 임대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포괄양수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임대행위는 이 사건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매매대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등 주택판매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2016년이라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임대수입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로서는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에 비추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는바, 원고에게는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4.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의 개관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건설업자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 나목)로 정하고 있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광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 개시일’을 언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나) 구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1) 구 소득세법은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제19조 제1항),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바(제1조의2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소득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의 사업 준비행위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2)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하며,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기도 하므로, 사업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만약 사업 개시일을 사업의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되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 개시 여부 및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업 개시일을 선택함으로써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를 종합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는 한 일응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은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위 처분의 경위, 갑 제3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평택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22.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원고가 2016년 이 사건 순번 1번 주택 중 일부를 임대하여 이 사건 임대수입을 얻은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포괄양수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주택 중 공실에 관한 임대차를 주선하는 조건이었던 점,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 중 일부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처분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17년이고, 이 사건 임대수입은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2)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판매한 시점(즉, 2017년)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주택신축판매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건 주택을 ‘판매’하는 것에 있고, 판매와 임대는 사업의 방식이나 소득의 성격이 서로 다르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수입과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은 그 규모에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짧게는 약 3개월, 길어도 약 5개월 내에 이 사건 주택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임대행위는 위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에서 공제되는 등으로 이 사건 주택의 판매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임대행위는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위한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임대수입은 이와 같은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 과정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원고의 임대사업이 주택신축판매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 준비행위는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기도 하므로,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 시점까지 앞당길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업 개시일을 선택함으로써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바,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 개시일을 앞당기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5)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데,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은 약 45억 원에 달하여, 원고를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라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는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2017년 주택신축판매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2) 원고는 2017년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 가.3)나)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이 2017. 6.경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령해석을 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임대수입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과세 대상 소득이어서 이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어 원고가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