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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인정 및 말소청구 인용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53200
판결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매매예약 완결권 #가등기 말소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제척기간이 지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권리는 소멸되어 등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53200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으로 소멸된 경우,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가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53200 판결은 제척기간이 끝난 가등기는 말소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가등기와 관련된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53200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소송비용 부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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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5320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함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9.30.

주 문

1. 피고는 함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9.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53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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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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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매매예약 완결권 #가등기 말소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제척기간이 지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권리는 소멸되어 등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53200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으로 소멸된 경우,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가 인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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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가등기와 관련된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53200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소송비용 부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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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5320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함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9.30.

주 문

1. 피고는 함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9.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53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